조합에 너무 많은 항의가 있어... 얼마나 많은 항의가 있었는지 궁금하군요 한 100통정도 되어야 너무 많은 항의다 해야 하지 않을까요?
조합원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 공유가 불법이다... 어느 변호사가 그러던가요? 알려 주세요... 못 알려 주나요?그것도 개인정보 유출인가요?
지금 소송 맡고 있는 변호사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불가피하게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법령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정비법 제124조는 조합원이 조합에게 일정한 정보의 열람이나 복사 등의 정보공개를 신청한 경우 조합은 이를 15일 내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상의 조합원의 알권리를 위한 조합원 명부의 정보공개청구
주택법 제12조는 투명한 주택조합사업의 추진과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정보공개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 조합은 주택의 건립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결성된 단체인 만큼 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언제든지 알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나 자료를 조합이나 업무대행사에 조합원의 권리 행사로서 공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조합원 명부의 경우 주택조합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로 볼 수 있으므로 조합 구성원 간의 의견수렴과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조합원명부의 공개 청구에 대한 조합의 거부 행위
조합원들은 조합의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로 모여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조합의 정관은 조합원들의 특정 수 이상이 동의하고 그밖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임시총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임시총회 자체를 열기 위한 사전작업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조합원 명부인 것인데 이를 조합에 요구하면 조합은 견제의 움직임을 눈치채고는 이런저런 핑계로 거부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택법은 이러한 조합의 정보공개에 대한 거부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규정하여 두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개를 하여야 함에도 조합은 최대한 시간을 끌며 거부의 핑계를 만들어 낸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이러한 조합원 명부의 정보공개를 위하여 주택법은 청구 시 반드시 목적사항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거부하는 조합도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고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아가 설령 조합이 조합원 명부를 공개를 하더라도 조합원 간의 의사소통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빼고 형식적으로만 공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근거로 삼는 것이 각 조합원의 전화번호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이를 공개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라며 공개를 안 하는 경우이다.
조합원명부에서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주택법 제12조제3항에서는 정보공개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넘어서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조합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전화번호를 정보주체 외의 조합 구성원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법상의 정보공개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정보공개에 있어 조합과 조합원간 관계
주택법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조합원에게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는 만큼 이제 조합은 더 이상 조합원을 어린아이 취급하며 잠자코 우리가 하라는 대로만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알아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야만 할 것이다. 나아가 조합원의 권리에 의하여 공개 신청이 들어올 경우 안 준다고 버티는 것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줄 정보는 빠르게 주고 그 다음의 해결책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송사 등으로 조합과 조합원의 돈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첫댓글 조합직원!!!여기에 답글달수 있을까요?
조합장은 법대로 하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