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 17일 문화복지행정타운 내 정책토론실에서 관내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물 개.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심사위원회’를 열고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정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위원장 최승대 용인시 부시장)는 담당공무원, 시민단체 대표, 시의원, 건축?토목 전문가 등 7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해 지난 1월 31일에 접수 완료된 31곳 공동주택 단지의 신청금액에 대한 지원여부를 심의 결정, 반려 및 취하한 4곳을 제외한 27곳에 7억788만 원의 관리보조금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대상 단지는 처인구에 삼가동 진우아파트 등 4곳, 기흥구에 구갈동 동부아파트 등 11곳, 수지구에 죽전 벽산 4단지 아파트 등 12곳으로 총 27곳이며, 지원항목은 ▲단지 내 주도로 보수 11곳 ▲가로등 보수 4곳 ▲하수도 준설 3곳 ▲어린이 놀이터 보수 24곳 ▲경로당 보수 7곳, 그 외에 자전보관대 및 주차장 증설, 관리동 개보수 등 4곳으로, 단지별 예정 사업비의 50%를 2천만 원~7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공동주택 단지는 단지별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와 전문가로 선정된 명예 공사감독관의 공동 감독 아래 6월부터 사업에 착수, 11월까지 완료한 후 완료보고서를 시에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과정을 거쳐 12월에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용인시의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사업은 주택법 및 용인시 주택조례에 의거,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물의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처인구 6곳, 기흥구 7곳, 수지구 15곳 등 총 28단지에 6억 8천여만 원의 관리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