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자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이고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에 의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직불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
◆ 공제대상
근로자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준다.
신용카드에는 백화점계 카드는 포함되지만, 선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한 카드는 제외된다.
◆ 공제금액 및 한도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연봉의 15 %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 %를 공제해 준다.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15%)] ×20 %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총급여액의 20 %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