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아래 교육부)가 지난 1일, 올해 국고와 지방비 290억원을 투입해 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교육부가 배포한 '2005년 장애학생 교육지원 방침' 보도자료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장애학생 지원 사업 계획은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장애유아에 대한 유치원 학비 무상 지원과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특수교육기관의 종일반 및 방과후 학교 운영, 농산어촌 지역 장애아동 순회 특수교육 서비스 지원 등이다.
장애유아, 유치원 과정 1인당 월 20만원 지원
우선 교육부의 장애유아의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특수교육 대상 유아에 대한 유치원 과정의 무상교육 보장 및 조기 통합을 위해 만3세∼5세의 유아 중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유아와 만6세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자 중 유치원과정에서 무상 특수교육 지원을 받지 못한 장애유아 1,500여명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액은 1인당 월 20만원 범위 내에 수업료, 입학금, 교과용 도서대, 급식비 등 유치원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교육비를 분기별로 해당 유치원에 지원하게 된다.
지원방법은 장애유아 부모가 직접 거주지 시·군·구교육청 민원실에 비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거주지 가까운 유치원에 취원한 후 유치원장이 부모의 동의를 얻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교육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으로부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결과 통지서」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만6세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자중 만3세~5세 기간에 무상 특수교육을 지원받지 못한 아동, 동 기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무상보육 지원을 받았더라도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않은 아동, 동 기간에 무상교육·무상보육 지원을 받았더라도 중증장애로 인해 특수학교에 취학하여야 하나 관내(통학권)에 초등과정 특수학교가 없어서 일반유치원에 취원을 희망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1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특수교육보조원 2000명 배치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을 돕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장애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는 일반학교의 일반학급·특수학급·특수학교 재학생에게 2000여명의 특수교육보조원을 지원하며 중증장애학생에 대해 우선 배치된다.
교육부의 2005년 장애학생 교육지원 사업
특수교육보조원의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특수학급 담임교사를 통해 학교장과 협의를 한 후 관할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요구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서는 위원회에서 심사·결정을 거쳐 대상학교에 통지하게 되며 심사결과 대상학생이 많은 학교부터 관할 교육청에서 특수교육보조원을 우선 배치하게 된다.
특수보조원의 지원 정도는 학생의 장애정도 및 특성에 따라 다르나 기본적으로는 장애학생의 용변 및 식사지도, 보조기, 착용, 착탈의 등 개인욕구 처리 및 교내에서의 이동, 체육 등 수업활동 보조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및 방과후 학교 운영
장애학생의 전인적 발달 도모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유아특수교육기관 및 초·중등특수교육기관 재학생 중 희망자에 한해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학생을 우선으로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및 방과후 학교를 250학급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원신청은 학교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므로 학급 담임교사와 상담을 하면 된다.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및 방과후 학교는 08시부터 18시까지(단, 토요일은 14:00) 운영되며, 유치원 교사, 특수교육 교사, 치료교육 교사 및 대학을 졸업하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등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자가 담당하게 된다.
특수학급, 올해 200학급 증설 계획
장애학생들의 통학시간 및 통학거리 단축, 서울 등 대도시 특수학교의 과밀학급 해소, 특수학교가 설치되지 않은 취약지역 등에 2007년까지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특수학급은 유치원 특수학급, 중·고등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154개 기초자치단체에 2007년까지 모두 증설하며, 2005년에는 200여개의 특수학급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에 각각 2개소, 경북 3개소, 제주 1개소 등 18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특수교육교사 또는 치료교육교사를 배치해 지역의 장애학생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순회교육 지원, 지역사회 장애인 및 장애학생 가족 상담, 미취학 장애아동의 발견정보 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2005년 3월 이전까지 현재의 특수교육보건과를 ‘특수교육정책과’와 ‘학교건강정책과’로 분리하여 특수교육 정책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장애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적·종합적인 특수교육 지원 등 사회적으로 계속 증대하고 있는 특수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중앙행정 지원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장애인교육권연대, “요구안 제대로 반영 안돼”
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공동대표
교육부에서 발표한 ‘2005년 장애학생 교육지원정책’에 대해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실망스러운 발표라고 그 내용을 일축했다.
지난해 장애인 교육권과 관련한 긴 싸움을 벌였던 장애인교육권연대는 그 싸움의 결과로 교육부와 합의를 통해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3-07)'의 수정까지 했는데 이번 발표는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윤 대표는 “이번 교육부의 정책 발표는 너무나 의례적인 것이었다”고 단정지으며 “특단책 하나없이 기존 정책에서 조금 추가해서 지원정책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덧붙여 윤 대표는 “작년에 교육권연대가 요구했던 사항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대책이 아니다”라며 “예산에 대한 언급도 없고, 특수교육진흥법에 대한 심도있는 대책도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윤 대표는 “장애인의 교육이 바뀌려면 기초적인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없이 당연히 추진될 일을 새로운 정책인 것처럼 발표하는 시혜적이고 동정적인 정책을 하려고 한다”고 주장했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채 문서상으로 강화된 정책이란 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라고 반발했다.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윤 대표는 “전국의 교육권연대를 더욱 조직으로 강화해서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특수교육진흥법을 폐지하고 장애인교육법을 만들어 국회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현재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