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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음주운전으로 3번째 단속되었는데 혹시 3진 아웃제라는 처벌 규정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처벌 내용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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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검찰에서 최근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제고되고 있음에도 음주운전자는 계속 급등하고 있어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사회로부터 격리한다는 차원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구속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 음주운전자 구속기준 강화 방안
현 행 |
개 선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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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내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자로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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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내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자로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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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취정도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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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취정도 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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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자로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주취정도가 0.26%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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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자로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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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취정도가 0.26%미만이라도 무면허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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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취정도가 0.26%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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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취정도가 0.26%미만이라도 무면허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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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내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자로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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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취정도 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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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 또는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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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양형완화 |
(신호위반은 양형기준 강화) |
검찰은 지난 8일 불구속 재판 확대 추세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3번 적발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1%미만일 경우 구속수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삼진아웃제' 양형기준을 완화했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음주운전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는 경향이 있어 음주측정치에 따라 삼진아웃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5년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측정될 경우 무조건 구속 수사해 왔으나 앞으로는 0.05~0.1%일 경우 정상등을 참작해 사안별로 불구속 입건할 수 있도록 했다. 5년내에 2회이상 음주운전 전력자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음주측정치가 0.1%이상일 경우 구속 수사한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97년 10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검찰은 그러나 운전자들의 신호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최근들어 교차로 신호위반에 따른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관련, 검찰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형사입건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신호위반 사고로 상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상해만 유발한 사고는 합의가 되면 관행적으로 불입건해온 경우가 많았다"며 "그러나 습관적인 신호위반 행위가 위험수위에 달해 보다 엄격한 양형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경찰과 협조해 서울시내 주요 교차로 등에서 신호위반 실태를 조사해 양형의 세부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덤프트럭, 버스 등 대형차의 신호위반 및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기로 했다. |
- 2000.7.3 교통법률신문 - |
출처 : 교통정보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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