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05월 직원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안내사항
1. 방역지침 변경 안내
2. 5월 어르신 봄맞이 나들이 예정
3. 5월 직원포상 (5년포상 - 최정화 요양보호사, 생일자 - 김양순간호사)
☆ 직원관리
1. 사진으로 보고 시 주의사항
2. 건강 챌린지 실시
☆ 대상자관리
1. 어르신 티셔츠
2. 급여 제공시 동일한 서비스, 같은 목소리
3. 여름철 피부 및 보습 관리 철저 당부
☆ 인권교육
1. 약물은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투약시간과 투여양 조절이 중요하며, 어르신 약물이 뒤바뀌거나 빠뜨리고, 과다 투약 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점검해야합니다.
2. 기관에서는 사례관리에 매진해야 합니다. 어르신의 이상행동은 대화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소진되고, 다른 어르신에게도 피해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약물로 어르신을 구속하기도 하지만 이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돌아가는 길 같지만 사례관리를 통해 서비스질을 높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여러분의 친절한 말투와 손길 그리고 눈길에 감사를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 C/S 교육
< 요양보호사 준수 사항 >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장기요양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입니다.
시설은 아래와 같이 요양보호사 표준교재내 요양보호사 준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시 선생님들께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어르신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본인 및 가족들로부터 어르신의 성격, 습관, 선호하시는 것들을 서비스 제공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② 어르신이 가능한 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 한다.
③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어르신께 충분히 설명한 후, 어르신 동의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어르신이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께 동의를 구한다.
④ 어르신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어르신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어르신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어르신의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⑥ 어르신의 상태 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서비스를 추가‧변경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⑦ 어르신이나 어르신의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시에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⑧ 서비스 제공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속된 시설장, 간호사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예: 부축하여 동행하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거나, 목욕 물의 온도 조절 실패로 화상을 입는 등)
⑨ 흡인, 비위관 삽입, 관장, 도뇨, 욕창 관리, 투약(경구약 및 외용약 제외) 등을 포함하는 모든 의료 행위는 간호사의 관리 감독‧지시없이 시행하지 않는다.
⑩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중 어르신께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시설장, 간호사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하고,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처치하며, 응급처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어르신을 옮긴다.
⑪ 치매 어르신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여러 돌발 상황에 대해서는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와 의논하여 처리한다.
☆ 직원교육 - 재난 상황 대응(화재) 훈련 교육
재난 상황 대응 화재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연향소방서에서 방문하여 소화기 사용방법 및 함께 소화기를 사용해봤으며, 화재 발생 시 어르신들 대피 방법 등 교육해주시고 함께 훈련을 실행하였습니다.
☆ 간호교육 - 욕창관리
욕창관리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욕창 예방법과 처치 방법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 회의를 진행해주신 원장님과 참석해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