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납부기간 !!!
법인사업자는 7월~9월에 대한 부가세 예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단, 직전과세기간 1월-6월 매출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상이 됩니다.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매출액에 면세매출액은 포함되지 않아요 ^^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예정고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없거나,
납부세액 및 매출액이 직전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경우 예정고지된 금액은 취소됩니다.
예정고지 납부 대상자는 세무서에서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사업장으로
고지서로 보내줍니다.
예정고지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고지 제외되어
신고도 납부도 하지 않아도 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