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흥 민씨는 고려말 명문가로 성장한 가문이다. 여흥은 경기도 여주의 옛 이름이다. 여흥 민씨는 고려 충선왕대 ‘재상지종(宰相之宗)’이라 칭해졌으며, 이후 여흥 민씨 자손들이 입신하여 고려 말 대표적인 권문세족이 되었다.
여흥 민씨 가문은 원경왕후의 아버지인 민제(閔霽)의 7대조인 민영모(閔令謨)가 고려 인종대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이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에 이른 후 가세가 확대되었다. 당시 민영모와 같은 사람들은 ‘능문능리(能文能吏)’의 신진세력으로 평가되었는데, 과거를 통해 입사하여 출세하면서 세력을 이루게 되었다.
여흥 민씨 가문은 민선(閔璿)의 딸이 이성계의 4자인 방간(芳幹)과 혼인을 하였으며, 민제의 딸 원경왕후가 이성계의 5자인 방원(芳遠)과 혼인을 하면서 이성계가문과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여흥 민씨 가문은 원간섭기에 권문세족이 되었으나, 부귀를 탐하지 않고 지조가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고, 민환(閔煥)과 같이 원의 세력에 기대어 권력을 추구하였다고 사람들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여흥 민씨는 개경지방의 유력가문으로 고려 중앙정계의 주요 정치세력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당시 신흥무장가문으로 성장해 오던 이성계 집안과 인척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혼인관계를 통한 가문간의 연대를 기반으로 여흥 민씨 가문은 이성계와 협력하여 조선을 개국하는데 공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원경왕후의 아버지인 민제와 원경왕후의 숙부인 민개(閔開)는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에 책록되었다.
민개는 1390년(공양왕 2)에 지신사가 되었으며, 과거시험의 좌주(座主)로 활동하였다. 1392년에 대사헌에 임명되었는데, 이성계의 위화도회군에 대해 “개국백(開國伯) 이(李)는 무진년(1388) 여름에 대의를 제창하여 회군함으로써 사직을 안정시켰고, 기사년(1389) 겨울에는 천자의 조서를 받들고 임금을 세워서 왕실을 부흥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공적은 탁월하여 영원히 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여 회군과 공양왕의 즉위에 이성계의 공이 크다고 상소하였다. 하지만, 민개의 경우, 역성혁명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다.
원경왕후의 세계(世系)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경왕후는 고려의 문하시랑평장사 문경공 민영모의 후손이다. 왕후의 고조 민종유(閔宗儒)는 의릉(毅陵, 고려 27대 충숙왕의 능호)을 도와 도첨의시랑찬성사(都僉議侍郞贊成事)에 이르고, 충순(忠順)의 시호를 받았다. 증조는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로, 문순(文順)의 시호를 받은 민적(閔頔)이다. 조는 대광(大匡) 여흥군(驪興君) 민변(閔忭)이다. 아버지 민제는 순충동덕찬화공신(純忠同德輔祚贊化功臣)의 호를 받았으며, 여흥부원군에 봉해졌으며 문도(文度)의 시호를 받았다. 어머니는 여산 송씨로, 삼한국대부인에 봉해졌으며, 고려의 중대광(重大匡) 여량군(驪良君) 송선(宋璿)의 딸이다.
민영모(閔令謨)
민영모는 황려현(黃驪縣) 사람인데 부친 민의(閔懿)는 호부 원외랑(戶部員外郞)이었다. 민영모는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였다. 인종 때에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이 여러 번 올라 이부 원외랑(吏部員外郞)으로 되었다. 명종(明宗)이 아직 잠저(潛邸)에 있을 때 꿈에 한 재상이 많은 추종들을 데리고 광화문(廣化門)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당신의 재상이다”라고 하였다. 명종이 즉위한 후 민영모가 형부 시랑(刑部侍郞)으로서 남성시(南省試)를 맡아 합격자의 방(명단)을 발표할 때 왕이 문득 보니 그의 모습이 꿈에 보던 사람과 같았다. 이때부터 크게 등용할 생각을 가지게 되어 순차를 가리지 않고 추밀원 부사(樞密院副使)로 선발 등용하였고 후에 판병부사(判兵部事)로 임명하였다. 어사대(御史臺)에서 병부(兵部)의 전주(銓注)가 부당하다고 탄핵하니 민영모가 글을 올려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과 중방(重房)들의 예를 열거하고 반박하니 어사대의 전원이 공동으로 죄를 청하였다. 왕이 모든 사람들에게 간곡히 타이르고 모두 다 나와서 일을 보라고 지시하였다. 미구에 중서 시랑 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로 임명되었고 문하시랑평장사 판 이부사 태자태사(門下侍郞平章事判吏部事太子太師)로 전임되었다. 민영모는 성품이 겁이 많고 말을 더듬었으므며 절조와 실천이 적었다. 그래서 그가 정권을 잡은 후 청탁을 숨기지 않고 받았으며 전주(銓注)를 함부로 하였다. 13년에 왕에게 요청하여 퇴직하고 24년(1194년)에 죽으니 나이 80세였으며 시호는 문경(文景)이라고 주었다. 처음에 민영모가 과거에 응시할 때에 부(賦)를 지었는데 격식에 맞지 않아서 동지 공거(同知貢擧) 이지저(李之氐)가 낙제시키려 하였다. 지공거(知貢擧) 최유(崔濡)가 말하기를 “이 글의 기상이 활달하여 비범한 점이 있으니 방(榜)의 꼬리에 붙여 주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하였었다. 후일에 최유가 민영모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지은 부(賦)가 비록 격식은 틀렸으나 문구에 원대한 기상이 보였다. 그대는 노력하라!”고 하였다. 후일 민영모가 전주(銓注)를 맡았을 때에 최유의 손자 최지원(崔祗元), 최지례(崔祗禮)를 선발 등용하였다. 민영모의 처 배씨의 동생이 유익겸(柳益謙)의 처로 되었는데 민영모가 아직 한미할 때에 유익겸은 벌써 요직에 있을 때이었다. 관상쟁이가 배씨 형제의 상을 보고 “형은 부귀를 누릴 것이나 아우는 박명한 상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동생은 자기 남편이 이미 현달하였으므로 이 말을 믿지 않았다. 후에 유익겸은 정중부(鄭仲夫)의 난에 죽었고 민영모는 과연 재상 자리에 올랐다. 유익겸의 처는 빈한하고 궁박하여 일상 형의 방조를 얻어서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의 아들은 민식(閔湜)과 민공규(閔公珪)이다.
○閔令謨黃驪縣人父懿戶部員外郞令謨少好學仁宗朝登第累遷吏部員外郞 明宗在潛邸夢一宰相出自廣化門騶從甚盛有人曰 此公之宰相也 及卽位令謨以刑部侍郞掌南省試至放榜王見之與所夢者肖始有大用之志不次遷擢授樞密院副使後判兵部事 御史臺劾兵部銓注失當令謨上章自列中書門下及重房反劾御史臺合司乞罪王敦諭皆令出視事尋拜中書侍郞平章事轉門下侍郞平章事判吏部事太子太師 令謨性怯訥少虧操履及典政柄請謁公行銓注猥濫十三年 乞退二十四年 卒年八十謚文景.
○初令謨赴擧所作賦失律同知貢擧李之氐欲不取知貢擧崔濡曰 是篇落落有不凡之氣宜署榜尾 他日濡謂令謨曰 爾賦雖不中律然其辭有遠大之氣爾宜勉之 後令謨掌銓注擢用濡孫祗元祗禮 令謨妻裴氏娣爲柳益謙妻令謨微時益謙已居顯秩有相者相裴氏兄弟曰 兄當享富貴弟則薄命 娣以其夫通顯不以爲然後益謙死於鄭仲夫之亂令謨果登螮宰益謙妻寒窘常資兄以生子湜公珪.《고려사》 제101권 - 열전 제14 > 민영모 (출처 : www.krpia.co.kr )
민식(閔湜)
민식은 과거에 급제한 후 내시에 배속되었다가 신종(神宗) 초년에 우 산기 상시(右散騎常侍)로 되었다. 같은 사(舍)에서 근무하는 기거사인(起居舍人) 장윤문(張允文)이 여러 낭관(郞官)에게 제의하기를
“문하 녹사(門下錄事)나 당후관(堂後官)들이 날마다 낭사를 숙직하는 승선(承宣)들의 식사 공궤를 자비로 부담하여 서로 다투어 풍부하고 사치스럽게 한다. 이런 비용을 전부 차용하여 쓰다가 그들이 참직(參職)으로 되거나 지방관으로 나가게 되면 백성들에게서 긁어다가 묵은 빚을 갚으면서 예사로 여기며 조금도 수치로 생각지 아니 한다. 또 야심을 가지고 낭관(郞官)으로 들어온 자는 혹 참직으로 있었으나 지방관으로 나가서 미리 백성들의 재물을 긁어 두었다가 이런 때에 쓸 계획을 하는 자까지도 있다. 그런 까닭에 관리들이 모두 탐오하게 되어 청렴 근신한 자는 드물다. 만약 수직관의 공궤를 제외하고 다만 연등회(燃燈)나 팔관회(八關) 때의 연회 비용만을 공급하게 된다면 비용이 많이 감소될 것이다. 그렇게 해야 관리에게 청렴하고 절조를 지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재상과 낭사에서는 모두 옳다고 찬동하였으나 오직 민식과 간의(諫議) 이계장(李桂長)이 불가하다고 고집하여 드디어 이 문제가 실현되지 못하였다. 민식은 4년(1201년)에 죽었다. 그는 천성이 활달하고 큰 도량이 있어서 비록 귀하게 되었지만 옛친구를 대할 때는 차별을 아니 하며 평시와 다름없이 대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와 내왕하는 자가 많았다 명종(明宗)의 서자인 중소군(小君) 홍기(洪機) 등이 권세를 부리며 뇌물을 받으니 조정 관리들이 다투어 그에게 아부하였다. 그러나 민식만은 찾아가지 않았다. 그의 아우가 “어째서 찾아보지 않느냐?”고 물으니 그는 “찾아가지 않는 것도 나의 지조다”라고 하였다. 하루는 그 아우가 함께 찾아가자고 청하므로 함께 갔었는데 술이 취할 무렵에 불쑥 하는 말이 “무지개 중놈의 무리가 우리 나라를 망칠 거야!”라고 하니 아우가 깜짝 놀라서 진땀을 흘렸다. 무지개는 한 끝이 하늘에 속하고 한 끝은 땅에 연접된 것이므로 소군이 왕의 아들이면서 어머니가 미천한 것을 비유해서 한 말인바 그는 이와 같이 구속 없는 말을 많이 하였다. 민공규(公珪)는 벼슬이 문하평장사 수문전 태학사 판 병부시(門下平章事修文殿太學士判兵部事)에 이르렀다.
○湜登第籍內侍神宗初爲右散騎常侍同舍起居舍人張允文謂諸郞曰 門下錄事及堂後官趂日私辦直宿郞舍承宣供億競事豐侈從人假▩及拜叅補外科歛於民以償宿債恬不爲愧冒進者或以叅外補外預聚歛以爲他日計故吏皆貪汚鮮有廉謹若除直宿官供億但供燃燈八關宴會則糜費太减然後可責吏淸節 宰臣郞舍皆以爲可獨湜與諫議李桂長執不可議遂寢 四年 卒性豁達有大度雖貴顯視故舊無貴賤一如平日人以是多之 明宗孽子僧小君洪機等招權納賂朝士爭附獨湜不往其弟曰 兄盍往焉 湜曰 亦吾志也 一日弟請與俱往酒酣忽曰 虹沙彌輩敗國家 弟愕然流汗盖以虹一端接地一端屬天喩小君王子而母賤也湜之放曠多類此 公珪官至門下平章事修文殿大學士判兵部事
《고려사》 제101권 - 열전 제14 > 민영모 (출처 : www.krpia.co.kr )
민지(閔漬)
여흥 민씨 가문의 인물들 중에서 성리학자로 두각을 나타낸 사람은 민지(閔漬)였다. 민지는 충렬왕대 원과의 외교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당시 외교문서를 전담하였다. 또한 충선왕의 사부로서 원에 체류하면서 원 세조의 신임을 얻어 한림학사를 받았고, 충선왕의 명을 받아 『자치통감강목』의 강목체를 채택하여 『본조편년강목』을 편찬하였다. 특히 민지는 주자의 설에 관심을 갖고 비판을 시도하는 등 성리학적 지식과 소양에 조예가 깊었다.
○閔漬字龍涎驪興人平章事令謨五世孫也 元宗朝擢魁科 忠烈時由祗候遷殿中侍史累轉禮賓尹 忠宣以世子如元漬與鄭可臣從之 一日帝命公卿議征交趾詔與漬等同議對稱旨授翰林直學士朝列大夫 後元欲復征日本令本國造戰艦王入朝欲陳東征不便漬以左副承旨從行漬偶閱杜氏通典及唐太宗征高麗魏徵諫曰 高麗如石田得之無益 乃示僉院洪君祥因語曰 倭之於大元豈啻若唐之於高麗乎 况往歲之役本國民力竭矣 今若不寢乃吾民何 惟公圖之 君祥曰 君有命敢不從 漬以君祥言議從臣欲罷造艦印侯張舜龍曰 此朝廷大事豈以一僉院言止之乎 漬曰 後若有詰我自當之非諸君所知也 遂白王罷之人以漬爲勁直 世子諷王令西京留守安悅致仕欲以從臣代之漬以悅年未七十爲辭王乃止 世子怒謂漬曰 揚人之惡以釣其名卿有焉 陞密直學士添設也尋罷 王嘗遣內僚高汝舟令漬製詩漬饋汝舟白酒靑瓜汝舟白王曰 漬雖宰相其貧無比 王乃賜米一百碩 久之授集賢殿大學士僉光政院事改同知密直司事監察大夫詞林學士承旨加判密直司事 忠宣初以僉議政丞致仕 忠肅八年 起爲守政丞封驪興君.
○十年 漬與駕洛君許有全興寧君金▩如元表請召還忠宣漬自述其表略曰 蕞爾小邦依于上國 太祖皇帝龍興之際契丹遺種漏逃天網闌入我疆朝廷遣哈眞扎刺兩元帥討之 我忠憲王遣陪臣趙冲等運粮助戰以滅之 兩元帥與冲等盟曰 今我二國約爲兄弟世世子孫無相忘也 我忠敬王以世子入朝端遇世祖皇帝回自南征將繼大統命我忠敬王還國襲爵 忠烈王亦以世子入侍天庭世積忠勤釐降公主得生嗣子前王璋 前王年十六承詔入侍世祖皇帝冊爲世子降詔云 嗣惟汝嫡親實我甥 自是留侍輦轂歷事五朝沈酣德澤貪戀寵光但期作善以盡忠不覺執迷而獲罪 雖云遠謫是帝師興福之鄕若復尋思亦君父滌瑕之藥但在自新之遲速豈無如舊之恩憐 臣等曾無匡救之能俾及顚隮之患 又迫桑楡之晩景靡堪犬馬之戀懷旣難逃歲月之如流恐遂隔音容而入地故增深痛共切哀祈 伏望矜我王失計而無他憐老物忘軀而到此賜籠鶴得還之翼令復舊巢指海鼇更戴之齡祝延聖筭.
○又獻書都堂曰 方今天下土地之廣人民之衆自有宇宙以來無與今日比者 然未聞一夫不獲其所一物不得其宜者實由諸相公贊襄燮理之功 伏惟前王以世祖之外甥歷事五朝凡三十餘載但以廣作勝緣祝延聖筭爲己任 一旦不覺執迷獲戾於天遠謫西土者于今四年 豈不痛哉 小邦人民旣非木石誰無犬馬戀主之情然天遙地隔蚊虻之鳴上達無由但日夜呼泣而己 况漬等曾被任用荷德費恩旣極名位年且耆耉豈不百倍于常情乎 然雷霆之威無所不震驚懼失措罔知所圖但仰望天日而趑趄海隅者久矣 今諸相國閣下將使四海之內無一物不得其所 若未達殘陽戀主之情忽先朝露以沒則可謂孤負盛代恨及黃泉 由是忍病登途備嘗艱險幸存餘喘匍匐而來 伏望諸相公哀我王遠謫殊方累經歲月憐老軀生度三千餘里欲申微願善爲敷奏導宣聖澤回我王萬里之行則漬等雖老忘軀報德之心不後於龜蛇 漬等留元半歲餘爲瀋王黨所沮竟未達而還.
○十三年 卒年七十九謚文仁 忠烈嘗命漬增修鄭可臣所撰千秋金鏡錄國家多故未暇及焉 後與權溥同校撰成名曰世代編年節要上自虎景大王迄于元王分爲七卷幷世係圖以進 又撰本國編年綱目上起國祖文德大王下訖高宗書凡四十二卷其昭穆之論與編年節要不同 漬稍有文藻而多俗習心術不正諂事內人 且不知性理之學其論有背於聖人至以朱子昭穆之議爲非所見之偏類此 子祥正.
○祥正忠烈二十七年 登第 明年又中殿試歷宰碩州寶城江華又按西海楊廣所至有聲績 其爲楊廣也聞有以貨賄輸權貴者驛遞過境卽使吏搜取牒送國贐由是豪强屛氣無敢犯令 忠肅時爲司憲掌令嘗以事被劾遇赦赴臺糾正再呼曰 蒙赦掌令 又內書舍人卜祺乘醉廷辱祥正曰 風憲官蒙赦復職古所未聞 君且休彈糾 聞者笑之 累轉知密直司事尹碩孫琦之獄起王在元遣祥正與趙炎輝蔣伯祥仁守等鞫之 其黨有訴寃於上國者遣使覆問伯祥等皆以受賕枉法論輸憲司祥正獨不染命長監察以榮之 官至贊成事摠裁銓注减損官職以復古制 恭愍元年 卒年七十二 獘性剛烈不能容人之過雖在骨肉不少假貸 子濡琡璿琇賢濡登第官累代言祥正以濡不孝告監察司鞫之濡具服尋逃琡璿琇賢以罪流于島恣橫不入島杖之移配他所.《고려사》 제107권 - 열전 제20 > 민지 (출처 : www.krpia.co.kr )
민종유(閔宗儒)
민종유는 평장사 민영모(閔令謨)의 현손이다. 그는 나이 겨우 11세 되었을 때에 왕자 시양부(始陽府)의 학우(學友)로 되었고 19세 때에 청도 감무(淸道監務)로 등용되었다. 그 고을에는 대성(大姓)이 많아서 사업하기 어려운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민종유는 일체 청탁을 들어주지 않고 법을 엄격히 세웠으므로 우등 성적의 평정을 받았다. 만기가 되자 보 도병마록사(補都兵馬錄事)로 임명되었다. 이때에 유천우(兪千遇)가 도병마사(都兵馬使)로 있었는데 민종유를 보고 기특하게 여겨 자기의 사위를 삼았다. 그 후 얼마 안되어 내시(內侍)로 들어갔다.
충렬왕(忠烈王) 때에 여러 관직을 거쳐 삼사 우윤(三司右尹)으로 있다가 판 통례문사(判通禮門事)를 지내고 밀직지신사(密直知申事), 지전리-감찰사사(知典理 監察司事)로 임명되었으며 밀직부사(密直副使)로 진급하였다가 전조상서(銓曹尙書), 숭복관사(崇福館使)로 옮겼고 다시 밀직부사(密直副使), 형조판서(刑曹判書)로 된지 얼마 안되어 파면되었었다. 그 후 얼마를 지나서 다시 등용되어 전법판서(典法判書)로 있었는데 임시로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 감찰대부(監察大夫)로 임명되었으며 그 자리에서 찬성사(贊成事)의 관직을 받게 되었다. 충선왕(忠宣王) 원년에 중대광(重大匡),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 판선부사(判選部事)로서 치사하였다.
충숙왕(忠肅王) 6년에 복흥군(福興君)의 봉호를 받았다. 8년에 딴 성(姓)자로서 군(君)을 봉하는 제도를 폐지함과 관련하여 복흥군은 해면되고 다시 찬성사로 있다가 치사하였다.
이듬해 왕이 원나라에 머물러 돌아오지 않았을 때 권한공(權漢功) 등이 반감을 품고 심왕(瀋王)을 왕위에 앉힐 것을 요청하기 위하여 중서성(中書省)에 글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들은 패거리를 지어 백관을 협박하여 서명을 강요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그들의 세력이 두려워서 그들과 합류하기도 하고 혹 구실을 붙여 회피하는 자도 있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종이를 가지고 와서 민종유에게 서명하라고 달래었다. 민종유는 그를 꾸짖어 이르기를
“신하가 임금의 잘못을 들추지 않는 그 가운데 충직한 도리가 있는 법인데 이제 도리어 사실을 기만하기까지 하니 이런 짓을 어찌 차마 하겠는가? 내 비록 늙었으나 너에게 팔리지 않겠다.”하고 드디어 거절하니 그 사람이 부끄러워서 물러갔다. 충숙왕 11년에 죽으니 나이 80세였다. 시호를 충순(忠順)이라고 주었다.
그는 천품이 씩씩하고 진중하였으며 풍채가 아름답고 옛날의 제도와 사적들을 잘 알았으며 관리로서의 재능이 우수하였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교제를 경솔히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후하게 대하였으며 청탁하러 사람을 찾아다닌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공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문 닫고 손님을 사절하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였다. 말(馬)을 좋아하는 성벽이 있어서 남에게 좋은 말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을 사다가 항상 문앞에 매어두고 아침 저녁으로 사랑스럽게 보고 있었다. 만년에 거문고와 퉁소를 좋아하였으며 화초를 많이 가꾸어 놓고 풍류와 노래로 낙을 삼았다. 아들은 민적(閔頔)과 민서(閔敍)였다.
○閔宗儒平章事令謨玄孫也 年甫十一選爲王子始陽府學友十九調淸道監務 郡多大姓號難治宗儒不受請謁繩之以法以最聞 秩滿補都兵馬錄事兪千遇 時爲都兵馬使見而奇之妻以女未幾籍內侍 忠烈時累遷三司右尹轉判通禮門事拜密直知申事知典理監察司事進密直副使改銓曹尙書崇福館使復爲密直副使刑曹判書尋罷 久之起爲典法判書權授判密直司事監察大夫遙授贊成事 忠宣元年 以重大匡僉議贊成事判選部事致仕 忠肅六年 封福興君八年 革異姓封君者宗儒例罷復以贊成事致仕 明年王留元未歸權漢功等怨王欲請立瀋王上書中書省聚黨逼百官署名人皆畏勢迎合或有詭避者有人持紙諷署名宗儒叱曰 臣爲君隱直在其中至如欺罔是可忍耶 吾雖老不爲若賣 遂郤之其人慚而退 十一年 卒年八十謚忠順 天資莊重美風度明識典故優於吏幹不妄交遊篤於宗族未嘗干謁公退便杜門謝客洒掃庭堂淨如也 性好馬聞人有良馬必購致之每繫堂下朝夕愛賞晩年喜絲竹廣植花卉以聲伎自娛 子頔敘.
《고려사》 제108권 - 열전 제21 > 민종유 (출처 : www.krpia.co.kr )
민적(閔頔)
민적의 자는 낙전(樂全)이니 나서부터 외모가 출중하였다. 외조부 유천우(兪千遇)가 그를 보고 기특하게 여겨 후일에 귀하게 되겠다고 하였으며 재상을 지낸 이모부 김균(金頵)이 그 말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길렀다.
나라 풍속에 어린 아동들은 으레히 중에게서 구두법(句讀法)을 배우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면수(面首)란 것이 있어서 중이든 속인이든 간에 모두 그를 받들어 선랑(仙郞)이라 불렀는데 따르는 자가 때로는 천 명에 이르는 때도 있었다. 그 풍속은 신라에서 시작된 것이다. 민적은 10세 때에 집에서 나와 절에 가서 글을 배웠는데 천성이 영민하여 한 번 배우면 곧 그 뜻을 환하게 알았다. 눈썹이 그린듯 하였고 풍채가 아름다웠으므로 보는 사람들이 모두 그를 사랑하였다. 충렬왕(忠烈王)이 그 소문을 듣고 불러보았는데 궁중에서는 그를 국선(國仙)이라고 불렀다.
과거에 급제하여 동궁 요속(東宮僚屬)으로 임명되고 여러 관직을 거쳐서 첨의 주서(僉議注書)로 되었다가 비서랑(秘書郞)으로 전임되고 다시 옮겨서 군부 정랑(軍簿正郞)으로 되었으며 은비(銀緋)를 받았다. 후에 판도 정랑(版圖正郞) 겸 세자궁 문랑(世子宮門郞)이 되어 금자(金紫)의 하사가 있었다.
충선왕이 왕위를 물려받은 후 비서소윤(秘書少尹)이 되었다가 충렬왕이 복위하자 예에 따라 면직되고 충선왕을 따라 북경 저택에서 4년 동안 지냈다. 후에 나주 목사(羅州牧使)로 되었다.
충선왕이 왕위를 계승하자 소환되어 전의부령(典儀副令)이 되었다가 선부 의랑(選部議郞)으로 전임되고 지제교(知製敎)를 거쳐 밀직 승지(密直承旨) 겸 사헌 집의(司憲執義)로 승진되었다. 그후 얼마 안가서 평양윤(平壤尹)으로서 파면되어 한가한 세월을 보냈다. 그 후 또 4년 동안 봉록은 이전대로 받았다.
충숙왕(忠肅王)이 즉위한 후 선부 전서(選部典書), 보문각 제학(寶文閣提學)으로 임명되었다가 이듬해에 밀직부사(密直副使)로 되고 또 대사헌(大司憲)이 되었다. 하정사(賀正使)로 원나라에 갔을 때 충선왕이 원나라 서울에 있었는데 예전의 요속(僚屬)이라 하여 비할 바 없는 대우를 하였다. 그 후에 여흥군(驪興君)의 봉호를 받았다.
충혜왕(忠惠王) 때에 밀직사사(密直司事), 진현관 대제학(進賢館大提學), 지 춘추 관사(知春秋館事)로 임명되었다. 1335년(충숙왕 후 4)에 죽으니 나이 76세였다. 시호를 문순(文順)이라 하였다.
민적은 집에 동산을 만들고 꽃시절마다 손님을 맞아 술을 마시고 시를 짓는 것으로 낙을 삼았다. 어진 사람을 좋아하고 선비를 사랑하였으며 고독하고 빈한한 사람들과 후생들에 대하여 더욱 인정 있게 대하였다. 아들은 민사평(閔思平), 민유(閔愉), 민변(閔抃), 민환(閔渙)이다.
○頔字樂全生而姿相不凡外王父兪千遇見而奇之曰 兒他日必貴 姨夫故相金頵聞其言養于家 國俗幼必從僧習句讀有面首者僧俗皆奉之號曰仙郞聚徒或至千百其風起自新羅 頔十歲出就僧舍學性敏悟受書旋通其義眉宇如畫風儀秀雅見者皆愛之 忠烈聞之召見宮中目爲國仙 登第補東宮僚屬累轉僉議注書改秘書郞遷軍簿正郞賜銀緋以版圖正郞兼世子宮門郞賜金紫 忠宣受禪除秘書少尹 忠烈復位隨例免從忠宣在燕邸凡四年 後爲羅州牧使及忠宣襲位召爲典儀副令改選部議郞知製敎陞密直承旨兼司憲執義尋以平壤尹罷 閑居又四年 賜俸祿如舊 忠肅卽位授選部典書寶文閣提學 明年拜密直副使又爲大司憲如元賀正 時忠宣在都以頔舊僚待遇無比後封驪興君 忠惠授密直司事進賢館大提學知春秋館事 忠肅後四年 卒年六十七謚文順 居第置園林每花時召客置酒賦詩以爲樂好賢愛士待孤寒晩進尤致情禮 子思平愉抃渙渙自有傳.
《고려사》 제108권 - 열전 제21 > 민종유 (출처 : www.krpia.co.kr )
민사평(閔思平)
민사평의 자는 탄부(坦夫)인데 어려서부터 국량이 컸다. 정승 김륜(金倫)은 사람을 잘 알기로 이름이 있었는데 그를 자기의 사위로 삼았다. 학문이 날로 발전하여 처음에 산원 별장 시보(散員別將試補)로 되었는데 그는 무관에 종사하는 것을 즐기지 않고 더욱 독서에 노력하여 충숙왕 때에 과거에 급제하여 예문 춘추 수찬(藝文春秋修撰)으로 임명되었다가 예문 응교(藝文應敎), 성균대사성(成均大司成), 감찰 대부(監察大夫) 등을 역임하고 여흥군(驪興君)의 봉호를 받았다.
일찌기 충정왕(忠定王)을 따라 원나라에 갔었는데 그가 즉위하자 그 공로로 첨의 참리(僉議參理)로 임명되어 수성 병의 협찬 공신(輸誠秉義協贊功臣) 칭호를 받았고 다음에 찬성사(贊成事), 상의 회의 도감사(商議會議都監事)로 진급하였다. 1359년(공민왕 8)에 죽으니 나이 65세이었으며 시호는 문온(文溫)이다.
민사평은 성질이 온화하고 인품이 우아하였다. 친척과 인척간에 화목하였으며 사람들과의 교제도 원만하였고 관계에 있으면서 일을 처리할 때에 자기 재능을 과시하려고 하지 않았다. 언제나 시, 서로 낙을 삼았다. 그의 저서 『급암집(及菴集)』이 세상에 전한다.
○思平字坦夫少有器局政丞金倫號知人以女妻之 學日進試補散員別將不樂武資讀書益力 忠肅朝登第調藝文春秋修撰歷藝文應敎成均大司成監察大夫封驪興君嘗從忠定朝于元及卽位以勞拜僉議叅理賜輸誠秉義恊贊功臣號進贊成事商議會議都監事 恭愍八年 卒年六十五謚文溫 性溫雅睦親姻善交遊居官處事不爲崖異常以詩書自娛所著及菴集行于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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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閔抃)
민변은 과거에 급제하여 충혜왕 때에 여러 관직을 거쳐 좌사 의대부(左司議大夫)로 되었다가 충정왕 초에 밀직 대언(密直代言)으로 임명되고 공민왕 때에 여흥군(驪興君)의 봉호를 받았다. 1377년(우왕 3)에 죽었다.
민변은 사람됨이 엄격하고 정직하여 정실에 끌리지 않았고 꼭 법에 맞게 행세하였다.
아들은 민제(閔霽), 민량(閔亮), 민개(閔開)다.
○抃登第忠惠時累遷左司議大夫 忠定初拜密直代言 恭愍朝封驪興君 辛禑三年 卒爲人嚴正無私一循繩矩 子霽亮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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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제(閔霽)
민제의 자는 중회(仲晦)니 성질이 온화, 인자, 청백, 소박하여 화려하고 사치한 것을 즐기지 않았고 글읽기를 좋아하였으며 한 번 본 글은 잊지 않았고 특히 역사에 능하였다.
공민왕 때 나이 19세에 과거에 급제하고 국자 직학(國子直學)으로 피임되었다가 춘추 검열(春秋檢閱)로 선발되고 전리 정랑(典理正郞), 지제교(知製敎), 성균 사예(成均司藝), 전교 부령(典校副令) 등을 역임하였다.
우왕 때에 판전 의사(判典儀事)로 되었다가 지 춘주사(知春州事)로 되어 외직으로 나갔다. 그곳에서 은혜로운 정치를 하고 소환되어 판소부 사사(判少府寺事)로 되었다가 다시 전공, 예의 판서(典工禮儀判書)로 전임되었다.
신창 때에 개성윤(開城尹), 상의 밀직 사사(商議密直司事)로 임명되고 공양왕 원년에 예문관제학(藝文館 提學)이 되었다가 첨서 밀직 사사(僉書密直司事),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전직하였다.
민제는 소시로부터 예의(禮儀)를 잘 알기로 알려져 있었으므로 추부(樞府)에 올라 가서도 언제나 예조(禮曹)를 겸임하였다. 또 잡된 종교와 미신을 배격하였다. 화공을 시켜 “하인이 막대기를 들고 중치는 그림과 개를 시켜 중 무당을 쫓아내는 형상도”를 그리라 하여 벽에다 붙여놓고 보고 있었다. 어느날 왕이 경연(經筵)에 가서 민제에게 묻기를 “들으니 예조(禮曹)에서 복색을 제안하고 불교 행사를 줄인다 하니 그러한가”라고 하였다. 민제가 대답하기를
“복색은 외국 물건을 금하려는 것이요 불교 행사는 봄과 가을의 장경(藏經) 모임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만둬야 합니다.”라고 하니 왕이 말하기를 “외국 물건을 숭상하지 않는 것은 좋은 일이니 나 역시 면포를 입겠거니와 불교 행사는 선왕들이 실시해 온 것인데 내 어찌 함부로 그만둘 수 있느냐?”라고 하였다. 다시 개성윤(開城尹)으로 임명되었다가 한양윤(漢陽尹)으로 나갔다. 이로부터의 기사는 이조로 들어간다.
○霽字仲晦性溫仁淸簡不喜華侈好讀書一覽輒記長於史學 恭愍朝年十九登第補國子直學選爲春秋檢閱稍遷典理正郞知製敎歷成均司藝典校副令 辛禑時官累判典儀事出知春州事有惠政召還判少府寺事再遷典工禮儀判書 辛昌時拜開城尹商議密直司事 恭讓元年 除藝文館提學轉簽書密直司事禮曹判書 霽自少以知禮聞故及升樞府常兼禮曹又惡異端淫祀使工圖僕隸制梃嗾犬逐僧巫狀於壁觀之一日王御經筵謂霽曰 聞禮曹定服色省減佛事然乎 對曰 服色欲禁異土之物佛事春秋藏經外當悉罷之 王曰 不貴異物實是美德予亦衣緜布若佛事先王所爲予何敢擅罷 復拜開城尹出爲漢陽府尹自此以後入
《고려사》 제108권 - 열전 제21 > 민종유 (출처 : www.krpia.co.kr )
민제(閔霽 - 역대인물UCI : G002+AKS-KHF_12BBFCC81CFFFFB1339X0)
민제(1339∼1408)는 고려 말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여흥(驪興)이며, 자는 중회(仲晦), 호는 어은(漁隱)이다. 변(忭)의 아들이고, 무구(無咎)의 아버지이며, 태종의 장인이다.
1357년(공민왕 6) 문과에 급제, 곧이어 국자직학(國子直學)에 보직되었고, 춘추관검열(春秋館檢閱)·전리정랑지제교(典理正郞知製敎)·성균사예(成均司藝)·전교부령(典校副令) 등을 역임하였다.
우왕 때 지춘주사(知春州事)로 나가서는 은혜로운 정사를 베풀었다. 다시 판소부시사(判小府寺事)·예의판서(禮儀判書) 등을 역임하였고, 창왕 때 개성윤(開城尹)·상의밀직사사(商議密直司事)를 거쳐, 1389년(공양왕 1)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을 역임하였으며, 예조판서에 이어 한양부윤(漢陽府尹) 등을 지냈다.
1392년(태조 1) 조선이 개국되자 정당문학(政堂文學)이 되고, 이어 예문춘추관태학사(藝文春秋館太學士)에 올랐다.
1394년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유원지(柳源之)와 함께 명나라에 가서 연정(年正)을 하례(賀禮)하였고, 이듬해 여흥백(驪興伯)에 봉해졌으며, 영예조사(領禮曹事)에 올랐다.
1399년(정종 1) 지공거(知貢擧)가 되어 김반(金泮) 등 33인을 선발하였다.
1400년 판삼사사(判三司事)에서 문하우정승(門下右政丞)으로 임명되었으며, 곧 좌정승에 올랐다. 이듬해 순충동덕보조찬화공신(純忠同德輔祚贊化功臣)의 호를 받았으며, 여흥백에서 여흥부원군(驪興府院君)으로 개봉되었다. 1402년(태종 2) 이지직(李之直)·전가식(田可植) 등이 순군옥(巡軍獄)에 관련되자 그 뒤로는 문생들을 만나보지 않았으며, 같은해 인사문제로 탄핵을 받았다.
1406년 태종이 세자 지(祗)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였을 때 하륜(河崙)·조영무(趙英茂)·이숙번(李叔蕃) 등과 함께 옳지 못함을 주장하였다. 이듬해 명나라와 세자의 혼사문제로 하륜·조영무 등과 함께 탄핵을 받았으나 왕의 장인이자 태종의 잠저시 사부였던 관계로 왕의 비호를 받아 무사하였다. 1407년 하륜이 좌정승, 조영무가 우정승이 되자 하륜과 아들인 무구·무질(無疾) 등에 대한 탄핵상소가 잇따라 있었으나 태종의 비호로 무사하였다.
이어 무구·무질형제가 붕당을 지어 세자를 끼고 집권을 도모한다는 탄핵이 있었으나 그의 공덕으로 두 아들이 무사하였으며, 이듬해 검교찬성사(檢校贊成事) 조호(趙瑚), 전 총제(摠制) 김첨(金瞻)·허응(許應) 등과 붕당을 지어 난을 도모하고 있다는 탄핵을 받았으나, 그의 성품이 평소 온후하고 청렴하여 사치를 즐기지 않았던 관계로 태종으로부터 신임이 두터웠기 때문에 성명(性命)을 온전히 보존하였다.
그해 병으로 눕게 되자 유배지에 가 있는 무구·무질형제를 사간들의 여러 차례 반대상소에도 불구하고 문병차 불렀으며, 자리에 누운 지 6일 만에 죽었다.
그는 태종의 잠저시에는 항상 ‘선달(先達)’이라 일컬어졌고, 태종은 그를 ‘사부(師傅)’라 부를 정도로 가까웠으며, 그가 사건에 연루되어 탄핵을 받거나 자식들이 죄를 지었는데도 큰 화를 입지 않은 것은 태종으로부터의 두터운 신임과 왕의 장인이라는 위치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는 하륜·이무(李茂)·조호 등과 뜻을 같이하는 사이였으며, 문생에는 전가식·조서(趙敍)·이공의(李公義)·옥고(玉沽) 등이 있다. 젊어서부터 예절을 잘 알아 추부(樞府)에 올라서는 항상 예조(禮曹)를 겸하였고, 국가의 전례(典禮)를 모두 자세하게 정하고 예문(禮文)을 세웠다.
또한, 이단(異端)과 음사(淫祀)를 싫어하여 강력히 배척하였고, 복색을 정하고, 불사(佛事)를 줄일 것을 청하여 춘추장경(春秋藏經)외는 모두 없앨 것을 주장하였다.
타고난 자질은 어질고 검소하였으며 경사(經史)에 밝았는데 특히 사학(史學)을 잘하였고, 시에 대한 평도 잘하였다. 시호는 문도(文度)이다.
「賀左議政驪興府院君閔公霽 七十壽詩序」
駕幸驪興府第。許令后妃輦至。以講家人之禮。府院君,大夫人俱壽考康寧。以承榮養。工歌葛覃之詩。其樂融融。實爲世未曾有之盛事矣。成公賦詩以賀。諸大夫士相與和之。俾余爲序。余惟府院君公積德累世。操心淸愼。克知天命之所在。開國定社。密贊弘多。遂有椒房之慶。國本以端。衆心彌固。諸子振振。又皆忠良。以裨益君德爲己任。一門之福。蓋未艾也。竊觀從古以來國家興替。鮮不由內治之得失。夏之興。有塗山氏。商之興。有有莘氏。在周之興。姜任相繼。太姒嗣徽音。三代之所以正始而基化者。何其至哉。自周以降。漢有明德馬氏。唐有文德長孫氏。宋有慈聖曹氏。其德行儀則。載在簡策。雖其生質之美。莫非敎養之有素也。府院君其念哉。旣有今日之美。爲國人之歌詠矣。將見關睢麟趾之化復行於東方。則本支之永。歷年之久。當與周室幷之矣。余參里閈之舊。遇知最深。以致榮幸踰涯。常恐無以報效。故旣美之。且有望云。
『浩亭先生文集』 卷之二, 「序」
원경왕후(1365년(공민왕 14)∼1420년(세종 2))는 여흥부원군 민제와 삼한국대부인 송씨 사이에서 1365년(을사, 공민왕 14) 7월 정묘일에 송경(松京: 개성)의 철동(鐵洞) 사제에서 태어났다. 1382년(우왕 8) 18세의 나이로 이성계의 5자인 이방원과 혼인하였다. 이 때 이방원의 나이는 16세였다. 남편 이방원은 혼인한 이듬해 1383년(우왕 9) 과거에 급제하였다. 그의 급제는 이성계의 8명의 아들 중 유일한 것이었기에 시아버지 이성계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임명장을 두세 번 읽게 할 정도였다고 일화가 전해지기도 한다. 이방원이 과거를 준비하고, 아버지 이성계를 따라 전쟁터를 누비며 왜구를 물리치는 동안, 그녀는 집안을 다스렸고, 아내로서 가사를 경영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였으며, 첩을 포함한 가솔들을 잘 다스렸다.
1393년 시아버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고, 왕으로 즉위하자, 이방원 정안대군(靖安大君)의 부인으로 정녕옹주(靖寧翁主)에 봉해졌다. 그 후 ‘1차 왕자의 난(태조 7, 1398년)’이 일어나자 이를 성공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고, 이어진 ‘2차 왕자의 난’ 직후 1400년에 정종이 태종을 세자로 책봉하면서, 그녀 또한 세자빈으로서 정빈(靜嬪)이라는 미호(美好)를 받게 되었다. 같은 해 11월에 태종이 즉위하자, 정비로 봉해졌다.
‘1차 왕자의 난’은 조선 건국의 가장 큰 공신이었던 이방과와 이방원 등 태조 이성계의 첫 번째 부인인 신의왕후 한씨 소생의 왕자들이 개국공신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외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태조 이성계가 그의 두 번째 부인 신덕왕후 강씨의 막내아들 방석을 세자로 책봉하고, 정도전의 사병혁파에 위기의식을 느낀 이방원이 정도전과 이방석을 제거한 사건이었다.
○ 무인(戊寅) 가을에 태조가 병이 들었는데, 정도전이 태조의 요양을 위하여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의논하자고 핑계하여 모든 왕자를 불러서 이 기회에 난을 일으켜서 저의 당(黨)으로 하여금 안에서 어떻게 처치하고자 하였다. 전 참찬 이무가 또한 정도전의 당인데, 그 모의한 것을 다 태종에게 몰래 누설하였다.
그때에 태종이 모든 형들과 더불어 항상 근정전 문밖에서 자더니, 원경왕후가 그 아우 민무질과 모의하여 종 김소근(金小斤)을 보내어 후(后)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고하니, 태종이 곧 집에 돌아와서 후와 민무질과 더불어 한참동안 가만히 이야기하는데, 후가 울면서 태종의 옷깃을 잡고 궐내에 가지 말라고 하였다. 태종이 후의 손을 뿌리치고 나가는데, 후가 문 밖까지 따라 나와서 말하기를, “조심하고 조심하소서”하고 곧 동생 대장군 민무구와 장군 민무질과 함께 모의하여 병기와 말을 몰래 준비하여 태종을 응원할 계책을 세워놓고 있었다.(『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권지일, 태조조, ‘太宗政社)’
고려 말의 난세에 시아버지와 남편, 친정가문이 새왕조 개창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원경왕후는 정치적 안목을 발휘하였다.
○ 방간의 난에 군사 목인해(睦仁海)가 탄 태종 집의 말이 화살에 맞아 달아나서 스스로 자기 마구에 찾아 온 것을 보고 후가 생각하기를, 반드시 싸움에 졌다 하고 스스로 전장에 나가서 태종과 함께 죽고자 하여, 걸어서 가는데 시녀 김씨들이 말렸으나 듣지 않았다. 조금 있다가 이웃집 노파 정사파(淨祀婆)란 사람이 이겼다는 소문을 듣고 와서 고하자, 이내 돌아왔다.
○전에 태조가 정도전 무리의 말을 듣고 모든 왕자가 소관하는 병권을 파하게 하였는데, 태종이 이때 자기소관의 병기를 다 불태우더니, 무인의 변에 이르러서 오로지 후가 준비해 놓은 병기에 의뢰하였고, 지금에 이르러 여러 군사들이 갑자기 난을 당해 말 한 마리 병기 하나 얻을 수 없었는데, 이것도 후가 준비해 놓은 병기에 의뢰하였다.(『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권지일, 태조조, ‘芳幹之亂)’
『연려실기술』의 기록은 원경왕후의 대담한 성격과 왕자의 난이라는 위기상황에 대한 정치적 판단능력, 그리고 미리 병기를 준비해 놓는 치밀함을 잘 묘사하고 있다.
‘2차 왕자의 난’은 정종 2년에 박포가 정사공신 책봉에 불만을 품고 회안대군 방간을 충동시켜 일으킨 것이다. 원경왕후의 책문에 “능히 계책을 결단하여 갑옷을 이끌어 종사의 공을 도와 이루었다(能決策而提甲弼成定社之功)”라고 할 정도로 태종이 왕위에 오르는데 원경왕후의 정치적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태종 또한 자식들에게 “너의 모후의 공이 유씨(柳氏)의 제갑(提甲)에 비교하면 더욱 중하다”고 하여 원경왕후의 내조의 공을 인정하였다. 이는 태종이 『고려사』에 나온 왕건(王建) 부인 유씨의 관한 일화를 읽고, 세종에게 말한 것으로 제1차 왕자의 난 때 원경왕후가 민무구, 민무질 형제와 함께 갑옷과 병기를 준비하여 난을 성공하게 한 공을 이야기한 것이다.
원경왕후는 후궁문제로 태종과 불화를 겪어야 했다. 태종 원년 원경왕후는 태종이 궁인을 가까이 하는데 노하여 그 궁인을 힐문한 바 있고, 태종은 이에 다시 노하여 시녀, 환관을 20여 명을 내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후 태종은 역대 왕조의 빈첩제도를 상고하게 하여, 왕실의 빈첩제도를 갖추고자 하였다. 이어 권홍의 딸을 별궁으로 맞이하였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원경왕후와 심하게 다투게 되었다고 한다. 태종은 11명의 후궁을 두었고, 후궁들로부터 8명의 아들과 13명의 자녀를 얻었다. 효빈 김씨는 경녕군을 낳았으며, 신빈 신씨는 성녕군을 포함하여 3남 6녀를 낳았다. 의빈 권씨는 정혜옹주를 낳았는데, 권홍의 딸이다. 소빈 노씨는 숙혜옹주를, 숙의 최씨는 희령군을 낳았다. 후궁의 직첩을 받지 못한 안씨는 혜녕군과 두 명의 옹주를 낳았으며, 최씨는 후령군을 낳았다. 이외에 성씨도 확인되지 않는 여성이 소선옹주를 낳았다.
원경왕후는 태종이 여자문제로 지위와 체통에 흠이 간다며, 남편의 행동을 질책하였다. 이러한 원경왕후의 태도를 태종은 투기로 받아들여 원경왕후를 비판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불화와 반목이 생기게 되었다.
후궁문제로 시작된 원경왕후와 태종의 불화는 태종이 왕권강화를 위해 외척세력인 여흥민씨를 견제하고, 제거하는 과정에서 더욱 악화되었다. 원경왕후 민씨의 동생들인 민무구와 민무질은 ‘제1차 왕자의 난’에서 태종을 도와 정사공신에 책록되었고, 태종 즉위의 공으로 좌명1등공신이 되었다. 그러나 태종의 선위파동과 세자의 혼인문제 등으로 인해 원경왕후의 아버지 민제와 민무구, 민무질 형제들이 탄핵을 받았고, 민제가 병으로 죽은 다음 민무구, 민무질 형제의 죄를 10개 조목으로 정리하여 교서를 내리고, 태종 10년에 사사하였다. 동생들의 사사문제에 관하여 태종과의 부부관계가 악화되면서, 원경왕후는 별거와 폐출의 위기를 겪기도 하였으나, 조강지처를 버릴 수 없다는 황희의 만류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또한 태종 15년에 나머지 남동생인 민무휼과 민무회가 앞서 벌어진 민무구 형제의 옥사에 대해 세자에게 불경한 발언을 했다고 하여 이들을 유배하고, 다음해 자진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원경왕후의 친정인 여흥민씨가는 멸문의 비극을 겪게 되었다.
1418년(태종 8) 8월에 세종이 즉위하자, 그해 겨울 11월 갑인일에 책보를 받들어 태종에게 존호를 올려 성덕신공이라 하고, 원경왕후를 후덕왕대비라 하였다. 19년 동안 방가(邦家)의 내치를 전담함으로써 궁중의 의범이 엄숙하고도 화목하게 하였으며, 성자를 탄육하시어 종묘와 사직의 사주를 되게 하시고, 영양을 누렸다.
1420년(세종 2) 5월 25일 병이 생겨 남편인 태종을 비롯하여 원경왕후의 회복을 위해 왕실가족들이 정성을 다했으나 7월 10일 수강궁의 별전에서 56세의 나이로 죽었다. 9월 14일에 존호를 올려 원경왕태후라 하였다. 대신들이 의논하여 올리기를 “5월로써 장사를 하는 것은 예제이옵니다. 하오나 송나라 제도에 왕공이하는 모두 3월로써 장사를 지내게 되어 있으며 지금 주상께서 오래 양암에 계시어서 문안도 드릴 수가 없으니 마땅히 시의를 참작하여 송나라 제도를 좇도록 하옵소서” 하였다. 이에 3월이 걸치는 달의 17일 임오에 광주고을 치내에 있는 대모산에 안장하고 능을 일컬어 헌릉이라 하였다.
헌릉의 지문은 판돈녕부사 권홍(權弘)에게 명하여 돌에 글씨를 쓰게 하고, 의정부 참찬 변계량(卞季良)이 지은 것이다.
[원경왕후 헌릉지문]
○參贊卞季良撰獻陵誌文以進曰:
謹按, 太后閔氏, 驪興世家, 自高麗門下侍郞平章事文景公諱令謨六世, 而至皇高祖諱宗儒, 相毅陵, 位都僉議侍郞贊成事, 諡忠順。 忠順生皇曾祖判密直司事諡文順諱頔, 文順生皇祖大匡驪興君諱抃, 大匡生皇考純忠同德贊化功臣輔國崇祿大夫驪興府院君修文殿大提學領藝文春秋館事諡文度諱霽, 皇妣宋氏, 封三韓國大夫人, 高麗重大匡礪良君諱璿之女。 以乙巳丁卯, 生太后于松京鐵洞私第。
太后生而淑懿, 聰惠異常, 將筓擇配, 來嬪于我聖德神功上王, 少有濟世之志, 留心經史, 不事家産。 太后能給於治家, 謹於主饋, 以勉其功。 敎誨多男, 俾循義方, 禮遇妾侍, 克盡婦道。 洪武壬申, 上王扶太祖開國, 封靜寧翁主。 歲庚辰, 恭靖王以無繼嗣, 封我上王世子, 封太后貞嬪。 其年十一月, 上王受恭靖王內禪卽位, 封靜妃。 永樂癸未四月, 帝遣趙居任, 封我上王爲朝鮮國王。 是年冬十月, 帝賜太后冠袍, 鮮麗罕比。 自是年至丁酉, 累受帝賜凡五。
戊戌八月, 上王禪位于我主上殿下, 殿下卽位, 以其冬十一月甲寅, 奉冊寶獻號, 上王曰聖德神功, 太后曰厚德王大妃。 己亥正月, 帝賜誥印, 封我主上殿下爲國王。 庚子五月二十五日, 太后感疾, 上王日至視疾, 主上侍側扇枕, 親奉湯藥, 凡所救療, 無所不至。 七月十日, 薨于壽康宮別殿, 春秋五十六。 大小臣僚下至僕隷, 莫不痛哭。 嗚呼痛哉!
上王不勝軫悼, 稍不豫, 主上遣大臣請進肉, 不許。 以白衣素膳, 終三十日。 主上哀慟罔極, 居于(樑)〔諒〕闇, 上王許於葬後釋服。 主上以九月十四日, 上尊號曰元敬王太后。 大臣獻議以爲: “五月而葬, 禮也。 然宋制, 王公以下皆三月而葬。 今主上久居諒闇, 不得問安, 當酌時宜, 以從宋制。” 上王許之。 越三月十七日壬午, 安厝于廣州治之大母山, 陵曰獻。
太后稟幽閑貞靜之德, 克配聖上, 以專內治十九年間, 壼儀肅穆。 又誕聖子, 俾主宗社, 以享榮養。 嗚呼盛哉! 太后誕四男四女, 我主上殿下居三。 長曰褆, 嘗爲世子, 不謹于德, 群臣上言不宜儲副, 上王聞于帝廢之, 封讓寧大君。 次曰補, 封孝寧大君, 次曰〔褈〕, 封誠寧大君, 先卒。 長女貞順宮主, 下嫁淸平府院君李伯剛, 非一李也。 次慶貞宮主, 下嫁平壤君趙大臨, 次慶安宮主, 下嫁吉昌君權跬, 亦先卒。 次貞善宮主, 下嫁宜山君南暉。
我中宮恭妃沈氏, 門下侍中諱德符第四子溫之女也。 誕四男二女, 皆幼。 讓寧娶金漢老之女, 生三男一女, 皆幼。 孝寧娶戶曹判書鄭易之女, 生五男一女, 皆幼。 誠寧娶慶昌府尹成抑之女, 無子。 貞順宮主生女, 適同副知敦寧李季疄, 亦非一李, 生一女, 幼。 慶貞宮主生四女, 長適幼學安進, 餘幼。 慶安宮主生二男, 聃改娶司憲掌令鄭淵之女, 次幼。 貞善宮主生一男一女, 幼。
命判敦寧府事權弘書諸石。
『世宗實錄』9卷, 2年 8月 24日(庚申)
태종과 원경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4남 4녀이다. 양녕대군은 1394년(태조 3)에, 효령대군은 1396년(태조 5)에, 충녕대군은 1397년(태조 6)에, 막내아들인 성녕대군은 태종 12년에 태어났다. 양녕대군을 낳기 전에 아들을 셋 낳았으나 모두 일찍 죽는 슬픔을 당하기도 하였다. 장남 시는 처음에 세자였으나, 세자로서 마땅치 않다고 하여 세자를 폐한 다음 양녕대군으로 봉하였다. 보는 효령대군에 봉해지고, 셋째는 세종으로 태종의 왕위를 이었다. 넷째 종은 성녕대군에 봉해졌으나, 원경왕후보다 일찍 죽었다.
양녕대군은 김한로의 딸을 맞이하였고, 효령대군은 호조판서 정역의 딸을 맞이하였다. 성녕대군은 경창부윤 성억의 딸을 맞이하였다.
장녀는 정순궁주인데 청평부원군 이백강에게 하가하였다. 다음은 경정궁주인데 평양군 조대림에게 하가하였고, 다음은 경안궁주로 길창군 권규에게 하가하였으나 왕후보다 일찍 죽었다. 정선궁주는 의산군 남휘에게 하가하였다.
양녕대군(讓寧大君 - 역대인물UCI : G002+AKS-KHF_14C591B155B300B1394X0)
1394년(태조 3)∼1462년(세조 8). 태종의 장남. 전주이씨(全州李氏). 이름은 제(褆), 자는 후백(厚伯). 어머니는 여흥민씨(驪興閔氏)로 제(霽)의 딸이며, 부인은 광주김씨(光州金氏)로 한로(漢老)의 딸이다. 1404년(태종 4)에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그러나 그는 자유분방한 성품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왕세자로서 지녀야 할 예의범절이라든가, 혹은 딱딱한 유교적인 교육, 그리고 엄격한 궁중생활 등에 대하여 잘 적응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그는 남몰래 궁중을 벗어나서 사냥을 한다든가 하는 자유분방한 풍류생활을 더 즐겼다.
이와같은 그의 품행은 부왕인 태종의 눈에도 걱정스럽게 비쳤음은 물론, 엄격한 유학자들의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태종은 수차에 걸쳐 그에게 군왕으로서 지녀야 할 덕행을 닦도록 타이르기도 하고, 때로는 심한 벌을 주기도 하였으나, 그는 끝내 그런 부왕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1418년에 유정현(柳廷顯) 등의 청원으로 폐위되고, 왕세자의 지위에는 그의 동생이며, 뒷날 세종이 된 충녕대군(忠寧大君)이 책봉되었다.
그런데 그가 왜 그러한 파격적인 행동을 하였으며, 또한 왜 세자의 지위를 잃게 되었는지 아직까지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그는 그의 동생인 세종이 즉위한 뒤에도 세종과 극히 우애가 깊었다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과거의 왕세자였다는 것, 현왕이 그의 동생이라는 것 때문에 그의 일거일동은 세밀한 관찰의 대상이 되어 번번이 그것도 수십 차례에 걸쳐 탄핵된 바 있었지만, 세종의 각별한 배려로 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다.
이러한 그의 특이한 생애는 많은 후세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듯하며, 그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도 전해지는 것이 적지 않다.
특히 시와 서에 능하였다.
효령대군(孝寧大君 - 역대인물UCI : G002+AKS-KHF_14D6A8B839B300B1396X0)
1396년(태조 5)∼1486년(성종 17). 조선 초기의 종실. 본관은 전주(全州). 이름은 보(補). 초명은 호(祜). 자는 선숙(善叔), 호는 연강(蓮江).
태종의 둘째아들이며, 어머니는 원경왕후(元敬王后) 민씨(閔氏)이다.
1407년(태종 7) 효령군(孝寧君)에 봉해지고, 1412년에 효령대군으로 진봉(進封)되었다.
1430년(세종 12)에 왕명을 받아 어용(御容)과 《선원록 璿源錄》을 새로 조성한 선원전(璿源殿)에 봉안하고, 그해 윤12월에 문소전(文昭殿)의 친제(親祭)에 종헌관(終獻官)으로 참여하였다.
1432년 한강에서 7일간 수륙재(水陸齋)를 개최하였고, 1434년 1월에 친형 양녕대군(讓寧大君)과 함께 계달문서(啓達文書)에 이름을 쓰지 않도록 조처하였다. 그해 4월 회암사(檜巖寺)의 중수를 건의하고, 1435년 회암사에서 불사를 개최하였다. 그해 5월 흥천사탑전(興天寺塔殿)의 수리를 관장하였다.
1452년(단종 즉위) 용문산 상원사(上元寺)에 종을 주조하여 봉안하고, 1460년(세조 6) 4월 왕세자빈의 책봉사가 되었으며, 1464년 5월 회암사에서 원각법회(圓覺法會)를 개최하고 그해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원각사 조성도감도제조로 활동하였다.
1465년 《반야바라밀다심경 般若波羅蜜多心經》을 언해하고, 1465년 《원각경》을 수교(讐校)하였다. 정역(鄭易)의 딸인 예성부부인(蘂城府夫人)과의 사이에 6남 1녀, 측실에서 1남 1녀를 두었다.
효성과 우애가 지극하였고, 세종·문종·단종·세조·예종·성종의 연고존친(年高尊親)으로서 극진한 존경과 대우를 받았으며, 불교를 숭상하고 선가(禪家)에 적을 두면서 많은 불사를 주관하였기 때문에 유학자들로부터 비판이 많았지만, 불교의 보호와 진흥에 공헌한 바 크다.
묘는 경기도 과천 임산원(壬山原)에 있다.
1736년(영조 12) 묘하(墓下)에 청권사(淸權祠)가 건립되고, 1789년(정조 13) 사액(賜額)되었으며, 1865년(고종 2) 양녕대군과 함께 세종묘에 추가로 배향되었다. 시호는 정효(靖孝)이다.
세종(世宗, 忠寧大君 - 역대인물UCI : G002+AKS-KHF_12C138C885FFFFB1397X0)
1397년(태조 6)∼1450년(세종 32). 조선 제4대왕. 재위 1418∼1450년. 본관은 전주(全州). 이름은 도(祹), 자는 원정(元正).
태종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원경왕후(元敬王后) 민씨(閔氏)이고, 비는 심온(沈溫)의 딸 소헌왕후(昭憲王后)이다.
1408년(태종 8) 충녕군(忠寧君)에 봉해지고, 1412년 충녕대군에 진봉(進封)되었으며, 1418년 6월 왕세자에 책봉되었다가 같은해 8월에 태종의 양위를 받아 즉위하였다.
원래 태종의 뒤를 이을 왕세자는 양녕대군(讓寧大君)이었으나 개와 매〔鷹〕에 관계된 사건을 비롯한 세자의 일련의 행동과 일들이 태종의 선위에 대한 마음을 동요시켰으며, 또한 태종은 자신이 애써 이룩한 정치적 안정과 왕권을 이어받아 훌륭한 정치를 펴기에 양녕대군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영릉(세종,소헌왕후)
태종의 마음이 이미 세자 양녕대군에게서 떠난 것을 알게 된 신료(臣僚)들은 그를 폐위할 것을 청하는 소(疏)를 올려 양녕대군을 폐하고 충녕대군을 왕세자로 삼기에 이르렀다.
즉, 태종에게는 왕후 민씨 소생으로 양녕·효령(孝寧)·충녕·성녕(誠寧) 등 네 대군이 있었는데, 이때 양녕대군은 벌써 두 아들이 있었으므로 그를 폐하고 새로이 세자를 세우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세자폐립에 대한 의론이 분분하였다.
그러나 태종의 마음은 이미 셋째아들인 충녕대군에게 쏠려 있었다.
1418년 6월에 태종은 “충녕대군은 천성이 총민하고 또 학문에 독실하며 정치하는 방법 등도 잘 안다.” 하여 그를 세자로 책봉하도록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충녕대군에 대한 세자책봉은 태종의 뜻에 따라 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대부분의 신하들도 이를 환영하였다.
두 달 뒤인 1418년 8월 10일 태종의 내선(內禪)을 받아 세자 충녕대군이 왕위에 올랐으니 이 사람이 세종이다.
성녕대군(誠寧大君 - 역대인물UCI : G002+AKS-KHF_14C131B155B300B1405X0)
1405년(태종 5)∼1418년(태종 18). 조선 태종의 왕자. 이름은 종(褈). 어머니는 민제(閔霽)의 딸인 원경왕후(元敬王后)이다. 부인은 창녕성씨(昌寧成氏)로 판원사(判院事) 억(抑)의 딸이다. 처음에는 성녕군(誠寧君)에 봉하여졌다가 1414년(태종 14)에 대군(大君)으로 진봉(進封)되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용모가 단정하여 부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아 대광보국(大匡輔國)의 위계에 올랐으나 이듬해 14살의 어린 나이에 홍역으로 죽었다. 그의 장례는 《가례》에 의거하여 엄수되었고, 태종은 이를 애통하게 여겨 그의 사저(私邸)를 원찰(願刹)로 삼아 명복을 빌도록 하였다.
그러나 대언(代言) 등의 계청에 따라 경기도 고양 북산에 있는 그의 묘소 남쪽에 대자암(大慈庵)을 세우고 사패지(賜牌地)를 내려 불공을 올리게 하였다. 그해에 변한소경공(卞韓昭頃公)에 추증되었고, 또한 대자암은 선종(禪宗)에 속하는 원찰로 왕족의 기신제(忌晨祭)를 설행하는 처소로 자주 이용되었다.
「有明朝鮮國大匡輔國誠寧大君卞韓昭頃公神道碑銘 幷序」
永樂十六年歲在戊戌春二月初五日。大匡輔國誠寧大君年十四以病卒。近臣傳旨若曰。誠寧大君褈亡矣。年旣不永。而又無子。悲之庸有旣乎。其令史臣碑于墓道。垂諸不朽。庶有以慰其精魂於九泉之下。且以塞予無窮之悲也。臣季良俯伏承命。謹按大君。諱褈。世子之母弟。於次爲第四。以乙酉秋七月壬寅生。姿容端美。聦慧異常。於童稚雜戲。泊然無所好。兩宮絶愛之。年八歲始就學。學日進。不小懈。且善習射。已至百五十步。壯而能者咸見推焉。至於孝親敬兄。皆得其道。一如成人。殿下益重之。凡起居飮食。率不離於左右。歲甲午正月。封誠寧大君。丁酉九月。授階大匡輔國。娶嘉善大夫左軍同知揔制成公諱抑之女。封三韓國大夫人。今年正月十九日感疾。兩宮憂甚。祈禱救藥等事。靡不盡心。及卒震悼。輟膳二日。宗親百僚下至僕御之徒。莫不悲哀。議政府率百官陳慰。且請進膳。翼日只令進粥。輟視朝三日。時殿下過於哀慟。體氣稍違豫。耆老大臣請進肉膳不許。請至再三益勤。竟不允。以素膳終三十日。追封大君卞韓國公。贈謚昭頃。有司具葬事。以是年四月乙酉。葬于高陽縣北酸梨洞之震麓。命立祠堂於其第。又命立後。以主其祀。葬祭之禮。盖無憾矣。恭惟我殿下。爲子則盡其孝於親。爲父則盡其慈於子。今大君之喪事。誠心懇至。而哀慟無已。思慮深長。而本末悉備。此雖出於所性之德。而極乎人倫之道。抑亦大君之資禀卓異。而行實相孚。故有以獲殿下之鍾愛若是其至。大君其賢矣哉。而不幸短命。嗚呼可勝哀也哉。臣甞讀論語。固有憾於以孔子之聖。而不免於哭鯉。今於昭頃之卒。又有以信夫天之或有未定也無疑矣。謹拜手稽首而爲銘。銘曰。
昭頃之質。玉潔陽和。昭頃之行。孝悌柔嘉。敏而好學。眷愛有加。天胡賦德。而奪之年。嗚呼聖父。痛彌天淵。信乎靡定。孰使其然。崇秩其封。立後以祀。日月旣良。山川其美。其藏其密。其永寧哉。刻銘墓道。用昭厥哀。『東文選』卷之一百二十一
정순공주(貞順公主)
청평부원군(淸平府院君) 이백강(李伯剛 - 역대인물UCI : G002+AKS-KHF_13C774BC31AC15B1381X0)에게 하가(下嫁)하였다.
이백강(1381∼1451)은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주(淸州)이다. 영의정 거이(居易)의 아들이며, 태조의 부마인 저(佇)의 동생이다.
1397년(태조 6)에 음보로 별장이 되었으며, 1399년(정종 1)에 감찰이 되었고, 방원(芳遠: 후의 太宗)의 맏딸(후의 貞順公主)과 결혼하여 청평위(淸平尉)가 되었다.
병조좌랑과 형조좌랑을 지낸 뒤, 1400년 제2차 왕자의 난 때 방원을 도와 공을 세워서 아버지와 함께 공신에 들었으며, 이듬해 우장군을 거쳐 대장군에 올랐다. 태종이 즉위하자 숭정대부(崇政大夫) 청평군(淸平君)에 봉하여졌고, 1404년에 아버지 거이가 두 마음을 품어 불궤(不軌)를 도모한다 하여 서인으로 폐하여지고 동성에서 유배생활을 하였으나 이듬해 풀려났다.
1418년(세종 즉위)에는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청평부원군(淸平府院君)에 봉하여지니 부마를 부원군으로 봉하기는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1422년에 진하사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1450년에 수록대부(綏祿大夫) 청평위(淸平尉)가 되고 궤장(几杖)을 하사받았다.
부마들 중에서 청렴하고 근면하다고 일컬어졌으며, 슬하에 딸이 하나였는데 이계린(李季疄)에게 출가하였다. 시호는 정절(靖節)이다.
경정공주(慶貞公主)
평양군(平壤君) 조대림(趙大臨 - 역대인물UCI : G002+AKS-KHF_13C870B300B9BCB1387X0)에게 하가하였다.
조대림(1387∼1430)은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평양(平壤)이며, 자는 겸지(謙之)이다. 문하시중 인규(仁規)의 4세손으로, 영의정부사 평양부원군(平壤府院君) 준(浚)의 아들이며, 태종의 부마이다. 1402년(태종 2) 생원시에 합격, 덕수궁제공(德壽宮提控)에 보임되었다.
1403년 호군이 되어 태종의 둘째딸 경정공주(慶貞公主)와 혼인하여 11월에 평녕군(平寧君)에 봉하여졌다가, 1406년 평양군(平壤君)으로 개봉되었다. 1408년 11월 겸좌군도총제(兼左軍都摠制)가 되고, 12월 반란자 목인해(睦仁海)의 꾐에 빠져 도성에서 군사를 일으키다가 순군사(巡君司)에 감금되었으나, 왕의 부마로서 혐의가 없어 석방되었다.
1409년 병서강토총제(兵書講討摠制)가 되었으며, 이듬해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 윤사수(尹思修)와 함께 진하사(進賀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1411년 태조의 어진(御眞)을 평양부에 봉안시켰으며, 서북면의 농사작황을 보고하였다.
1416년 숭록대부(崇祿大夫)에 오르고, 이듬해 4월 경복궁 북동(北洞)에서 있은 삼공신회맹제(三功臣會盟祭)에서 개국(開國)·정사(靖社)·좌명(佐命)3공신의 적장(嫡長)을 대표하였다. 세종 즉위와 함께 총제가 되고, 유후사(留後司)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사신을 접반하였다.
1419년(세종 1) 사은사(謝恩使)가 되어 권홍(權弘)·서선(徐選)과 함께 명나라에 다녀오고, 1422년 보국숭록평양부원군(輔國崇祿平壤府院君)에 진봉(進封)되었다. 1426년 대광보국(大匡輔國)에 가자(加資)되었다. 시호는 강안(康安)이다.
경안공주(慶安公主)
길창군(吉昌君) 권규(權跬 - 역대인물UCI : G002+AKS-KHF_12AD8CADDCFFFFB1393X0)에게 하가하였으나, 일찍 죽었다.
권규(1393∼1421)는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안동이다. 할아버지는 검교정승(檢校政丞) 희(僖)이며, 아버지는 찬성(贊成) 근(近)이다.
1404년(태종 4) 태종의 3녀 경안공주(慶安公主)와 결혼하여 길천군(吉川君)에 봉해지고, 1407년 호분위상호군(虎賁衛上護軍)을 거쳐 이듬해 겸우군도총제(兼右軍都摠制)가 되었다.
1413년 명나라 성조(成祖)의 동정을 탐문하기 위하여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 여칭(呂稱)과 함께 명나라에 가 성조로부터 구마(廏馬) 3필, 견단(絹段) 각각 8필씩을 하사받고 돌아왔다. 1416년 길창군(吉昌君)으로 개봉(改封)되고, 1418년에 의용위절제사(義勇衛節制使)가 되었다. 1421년 29세에 죽자 3일 동안 조회를 중지하였다. 품성이 온후하고 매우 겸손하였다. 시호는 제간(齊簡)이다.
정선공주(貞善公主)
의산군(宜山君) 남휘(南暉 - 역대인물UCI : G002+AKS-KHF_12B0A8D718FFFFD1454X0)에게 하가하였다.
남휘(?∼1454)는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의령이다. 아버지는 경문(景文)이며, 병조판서 이(怡)의 아버지이다.
태종의 넷째딸 정선공주(貞善公主)와 결혼, 의산군(宜山君)에 봉해지고 1418년(세종 즉위)에 동지총제(同知摠制), 이듬해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가 되었다.
1425년 평양선위사(平壤宣慰使)가 되고 이듬해 사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428년 공주가 살아 있을 때 남의 첩을 빼앗은 일이 있었고, 공주의 장례식에서 애도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헌릉(獻陵: 太宗의 陵)의 향축(香祝)때 향배(香陪)순서를 알지 못한다 하여 양사(兩司)의 탄핵을 받았다.
이에 세종으로부터 근신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여전히 경계하는 빛이 없이 욕심을 부려 부당히 수록(受祿), 이듬해 이천(利川)에 부처(付處)되었다가 1431년에 풀려났다.
1433년 황주선위사가 되고 이듬해 사은사로 다시 명나라에 다녀왔다. 1452년(문종 2) 사사로이 불상(佛像)을 제작하여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으나 왕의 비호로 무사하였다. 시호는 소간(昭簡)이다.
민개(閔開 - 역대인물UCI : G002+AKS-KHF_12BBFCAC1CFFFFB1360X0)
민개(1360~1396)는 고려말·조선초의 문신으로, 전리판서(典理判書) 변(抃)의 아들이다.
고려말 문과에 급제하여 1390년(공양왕 2)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지신사(知申事)·밀직부사를 거쳐, 이듬해 하정사(賀正使)의 일행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 뒤 대사헌을 겸임하면서 조준(趙浚)·정도전(鄭道傳) 등이 이성계(李成桂)를 왕으로 추대하려 하자 혼자 동의하지 않았다. 남은(南誾)이 조준 등에 이르기를 그를 참(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조준이 제지하여 살아났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되자 대사헌으로서 왕씨(王氏)들의 외방분거(外方分居)를 주장하고, 이듬해 경상도관찰출척사로 나가 이지현(梨旨縣) 등 일부지역에 대한 행정구역의 재조정을 건의하였다.
총명하고 강개한 뜻을 지녔고, 관찰사로 있을 때는 자신의 몸에 대하여 지나칠 정도로 무관심하여 병을 얻었다. 이로 인하여 태조는 관찰사에게 하루에 사시진찬(四時進饌)하도록 하명하고 이를 항식(恒式)으로 삼도록 하였다.
민무구(閔無咎 - 역대인물UCI : G002+AKS-KHF_13BBFCBB34AD6CD1410X0)
민무구(?∼1410)는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여흥(驪興)이다. 여흥부원군(驪興府院君) 제(霽)의 맏아들이며, 태종비 원경왕후(元敬王后)의 동생이다. 동생 무질(無疾) 등과 함께 태종의 외척이며, 정사(定社)·좌명(佐命)의 두 공신을 겸하여 권세와 부귀가 극성하였다.
권모술수에 능하여 끝내는 협유집권(挾幼執權)의 혐의를 받아 많은 관련자와 함께 참화를 당하게 되었다. 이들이 권모술수에 능한 것은 1400년(정종 2) 7월 조준(趙浚)의 제거를 획책한 사실로도 알 수 있다.
1407년(태종 7) 7월 민무구 형제의 옥이 발생하였는데, 이 옥은 1406년 8월 태종이 세자 양녕대군(讓寧大君)에게 선위(禪位)할 뜻을 표명하면서부터 싹트기 시작하였다.
태종은 재위 18년 동안 네 차례의 선위파동을 일으켰는데, 제1차 선위파동이 민무구 형제의 옥을 일으키는 직접적 동기가 되었다. 태종이 선위를 표명하자 민무구 형제가 협유집권을 기도하였다는 것이다.
민무구 형제가 정사·좌명 공신의 영예를 누리고도 태종과 틈이 생기게 된 것은 태종과 정비(靜妃: 원경왕후)와의 불화 때문이었다. 그러나 민무구 형제의 옥은 이보다 앞서 일어난 세자의 정혼문제와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세자 정혼문제를 계기로 1407년 7월 정부·대간이 개편되고, 개편 6일 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이화(李和) 등이 선위파동 때에 있었던 민무구 형제의 불충스러운 행동을 정식으로 탄핵함으로써 옥이 벌어지게 되었다.
옥이 발발한 지 2일 후 민무구를 연안(延安)에 방치하고, 19일 후 공신녹권(功臣錄券)을 빼앗고, 4개월 후 직첩을 수취하여 서인으로 삼고, 이어 여흥에 유배시켰다.
태종은 옥이 일어난 지 2개월 후 민무구 형제의 죄과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으나, 정비와 장인 민제, 장모 송씨(宋氏)의 면목을 생각하여 가급적 생명만을 보존해줄 생각이었는데, 유배 중에도 대간 등의 논핵(論劾)을 가중시킬 행동을 자주 하여 더욱 불리한 지경으로 몰고 가게 되었다.
민제가 죽고 한 달이 지난 1408년 10월 민무구 형제의 죄를 정식으로 인정하는 교서가 반포되는 것을 계기로 하여 그들의 옥은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다.
교서가 내린 지 15일 후 그들이 유배지에서 부랑배들과 작당한다고 하여 다시 민무구를 옹진진(甕津鎭)에 안치하였다. 교서반포 후 민무구 형제의 옥을 최대로 악화시킨 사건이 발생하였으니, 이무(李茂)의 옥과 조호(趙瑚)의 난언사건(亂言事件)이 그것이다.
민무구 형제는 이무의 옥으로 다시 제주도에 안치되고, 조호의 난언사건 직후 제주유배지에서 자진하였다.
요컨대, 기록에는 민무구 형제가 권모술수에 능하고 협유집권을 도모한 때문에 숙청당한 것같이 되어 있지만, 태종이 왕권강화를 위하여 외척을 제거하려는 정치파동에 말려들어 억울하게 희생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무질(閔無疾 - 역대인물UCI : G002+AKS-KHF_13BBFCBB34C9C8D1410X0)
민무질(?∼1410)은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여흥(驪興)이다. 여흥부원군(驪興府院君) 제(霽)의 둘째아들이며, 태종비 원경왕후(元敬王后)의 동생이다.
1398년(태조 7) 제1차왕자의 난 때 공을 세워 정사공신(定社功臣) 2등으로 책록되고, 1400년(정종 2) 제2차 왕자의 난 때는 좌명공신(佐命功臣) 1등으로 여성군(驪城君)에 봉해졌으며, 좌군총제(左軍摠制)·우군도총제(右軍都摠制) 등을 역임하고 사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407년 7월 형 무구(無咎)와 함께 연루된 옥에 대한 죄목을 이듬해 10월의 교서에 10가지로 열거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협유집권(挾幼執權)을 도모하였다는 것이다.
즉, 1402년 왕이 창종(瘡腫)을 앓아 고생하고 있을 때 그들이 몰래 병세를 엿보며 어린 세자를 세우고 권력을 잡으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것이다. 이들이 왕의 외척이며, 정사·좌명 공신의 영예를 누리게 되었는데도 이러한 의심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의 성격과 정비(靜妃: 원경왕후)의 태종과의 불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다.
태종의 제1차 선위파동으로 민무질 형제의 옥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세자 정혼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세자 정혼문제는 정부와 대간의 시비로 발전하여, 1407년 7월 정부와 대간이 개편되어 하륜(河崙)이 좌의정에서 물러나고, 6일 후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이화(李和) 등이 민무질 등 민씨들을 죄줄 것을 청하여 옥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화 등이 열거한 민무질 형제의 죄는 선위파동 때 태종이 왕위에서 물러나기를 은근히 기대하여 협유집권을 도모한 점과, 이무(李茂)의 집에 가서 왕에 대한 불평을 토로한 것 등이었다.
옥이 발생한 지 2일 후 민무질을 장단(長湍)에 송치하고 19일 후 공신녹권(功臣錄券)을 환수하여 서인(庶人)으로 삼고 다시 대구에 유배시켰다. 민제가 죽고 한달이 지난 1408년 10월 그들의 죄를 비난하는 교서를 반포하고 곧 삼척진(三陟鎭)에 옮겨졌다.
그뒤 이무의 옥으로 제주도에 옮겨지고 다시 조호(趙瑚)의 난언이 드러난 지 2일 만에 성석린(成石璘) 등의 강경한 처단 건의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기를 명하였다.
민씨 형제의 옥을 만들어내고 확대시키는 데 주동적 구실을 한 사람은 이숙번(李叔蕃)으로, 개국공신인 이숙번 일파가 고려의 구가세족(舊家世族)인 하륜을 중심으로 한 일파를 제거하려는 정치파동 속에서 민씨 형제의 옥이 일어났고, 이 옥은 또한 외척제거라는 점에서 태종이 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이용한 것이다.
민무휼(閔無恤 - 역대인물UCI : G002+AKS-KHF_13BBFCBB34D73CD1416X0)
민무휼(?∼1416)은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여흥(驪興)이다. 좌정승(左政丞) 제(霽)의 아들이며, 태종비(太宗妃) 원경왕후(元敬王后)의 동생이다.
1403년(태종 3) 여원군(驪原君)의 봉작(封爵)을 받고, 벼슬이 지돈령부사(知敦寧府事)에 이르렀다. 무구(無咎)·무질(無疾) 두 형의 옥이 격렬한 정치파동을 일으키는 중에서도 동생 무회(無悔)와 함께 아버지 덕택으로 무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1415년 4월 무회가 다른 사람의 노비소송(奴婢訴訟)을 둘러싼 시비에 관여한 것이 문제가 되어 옥에 갇힘으로써 또다시 두 형제의 옥이 일어나게 되었다.
사건 계류중인 그해 6월 세자는 원경왕후의 병석에서 민무휼 형제가 자신들이 처하여 있는 사태의 심각성을 반성하지 않은 발언을 하였다 하여 이들 형제들을 더욱 불리한 상황으로 이끌어갔다.
이에 반해 학문에 뜻을 두지 않고 성품이 방탕하여 태종으로부터 여러 번 꾸중을 들었던 세자는 종전의 허물을 뉘우치고 학업에 정진하는 체하면서 민씨 형제의 새로운 죄를 드러냄으로써 자기의 불명예를 회복시키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일이 이렇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대간은 무휼·무회 형제의 죄를 성토하고 세자와 이들을 병조정청(兵曹政廳)에서 대질시켜 대체의 윤곽을 잡게 되자, 태종은 민무휼의 직첩을 거두어 서인으로 삼았다. 그리고 17일 후 다시 외방의 원하는 곳에서 거주하게 하였다.
1415년 12월 원윤(元尹)의 참고사건(慘苦事件: 태종 2년 12월 비가 출생하였을 때 원경왕후가 질투하여 모자를 죽이려고 酷寒에 방치한 사건)이 밝혀지자, 대간의 소청(疏請)으로 민무휼 형제는 유배지에서 잡혀와 국문을 받게 되었다.
국문 중 두 형이 죄없이 죽음을 당하였다고 말한 것이 화를 당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국문이 끝나자 원주로 쫓겨나서, 4일 만에 유배지에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민무회(閔無悔 - 역대인물UCI : G002+AKS-KHF_13BBFCBB34D68CD1416X0)
민무회(?∼1416)는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여흥(驪興)이다. 좌정승(左政丞) 제(霽)의 아들이며, 태종비(太宗妃) 원경왕후(元敬王后)의 동생이다.
1402년(태종 2) 주부(主簿)로서 생원시에 합격하고, 같은해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을과로 급제하였으며, 1407년 이성군(利城君)에 봉해지고 벼슬이 공안부윤(恭安府尹)에 이르렀다.
1415년 공안부윤으로 있을 때 황주목사(黃州牧使) 염치용(廉致庸)이 노비문제에 관하여 충성스럽지 못한 말을 한 것을 듣고도 보고하지 않은 죄로 연루되어 그해 직첩(職牒)을 빼앗기고 서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처음 비교적 단순한 노비결송사건(奴婢決訟事件)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옥으로 발전되어 마치 민무구(閔無咎)·무질(無疾)형제의 옥을 연장한 것과 같은 양상을 띠게 되었다.
1415년 6월 형 무휼(無恤)과 함께 세자로부터 갑작스러운 사실을 폭로당함으로써 형세가 더욱 불리하게 되었다.
그것은 전년 4월 마침 원경왕후가 병이 들었을 때 세자와 무휼과 함께 병을 돌보고 있는 자리에서, 그와 무휼에 대하여 성격을 고치려는 생각이 전혀 없고 허망한 말만 하고 다닌다는 세자의 발설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세자는 학문에 뜻을 두지 않고 성격이 호탕하여 태종의 뜻에 맞지 않았다.
그런데 이때 무회·무휼과 함께 행동을 같이 해온 세자는 무회와 무휼의 죄를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불명예를 씻어 입지를 세워보려는 데 목적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 같다. 그는 세자와 대질을 당하여 대체로 일이 밝혀짐에 따라 그가 원하는 곳에서 유배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뒤 대간의 상소로 원윤(元尹)의 참고사건(慘苦事件: 1402년 12월 비가 출생할 적에 정비가 질투하여 그 모자를 죽이려고 추운 곳에 방치한 사건)이 밝혀지자 무휼과 함께 유배지에서 압송되어 국문을 받게 되었다.
이때 그는 형 무구 등이 죄없이 죽었다고 항변함으로써 목숨을 단축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국문이 끝나자 그는 청주로 쫓겨났으며 그 뒤 4일 만에 유배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박(趙璞)
첫째 딸은 평양 조씨인 조박(趙璞)과 혼인하였다. 조박의 아버지는 보문각 직제학(寶文閣 直提學) 조사겸(趙思謙)이며, 어머니는 판서 이배중(李培中)의 딸인 경주 이씨이다. 조박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은 집현전제학(集賢殿提學)에 이르렀다. 개국정사좌명공신(開國定社佐命功臣)에 책록되었고, 평원군(平源君)에 봉해졌다.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아들 조신언(趙愼言)은 회안대군(懷安大君) 방간의 사위가 되었다. 딸은 이무(李茂)의 아들 이공유(李公柔)에게 출가하였다.
노한(盧閈)
셋째 딸은 교하 노씨 노한(盧閈)과 혼인하였다. 노한은 고려 첨의정승(僉議政丞) 노책(盧頙)의 증손으로 아버지는 대리경(大理卿) 노균(盧鈞)이며, 어머니는 왕수(王琇)의 딸이다.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다. 아들 노물재(盧物載)는 심온의 사위가 되어 세종과는 동서간이 된다. 변계량찬 「민제묘지명」에는 노물재(盧物才)로 되어있다.
헌릉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조선 시대의 능이다. 인릉(仁陵)과 함께 사적 제194호로 지정되었다. 조선 제3대왕 태종과 비 원경왕후(元敬王后) 민씨(閔氏)의 능이다. 1420년(세종 2) 원경왕후가 죽자 이곳에 능기(陵基)를 정하고 헌릉이라 하였다.
상왕 태종의 명으로 고려 이래의 불교적 요소를 제거하였다. 왕릉은 비릉(妃陵)과 나란히 같은 양식으로 만들어 난간으로 연결하여 쌍릉제(雙陵制)를 경영하면서 망주석(望柱石)만 빼고는 모든 석물(石物)을 또 한 번 갖추어 쌍으로 배치하고 있다.
능제(陵制)는 태조의 건원릉(健元陵) 제도를 따라 봉토기부(封土基部)에 화강암 병석(屛石)을 쓰고 우석(隅石)에는 오른쪽에 영저(靈杵), 왼쪽에 영탁(靈鐸)을 양각하였고, 면석(面石)에는 와형운문(渦形雲文) 속에 수관인신(獸冠人身)의 십이지상(十二支像)을 새겨넣고 우석·면석 통틀어 아래쪽에 영지(靈芝)를 양각(陽刻)하였다.
정자각(丁字閣) 오른쪽 뒤로는 소전대(燒錢臺)가 놓여 있고 비각에는 신도비(神道碑)가 있는데 임진왜란 때 손상된 것을 숙종 때 다시 세웠다. 조선왕릉 중 신도비가 세워진 것은 세종의 구영릉(舊英陵)까지이며 그뒤로는 폐지되었다. 직장(直長) 1인, 참봉 1인을 두고 관리하게 하였다.
헌릉(태종, 원경왕후)
「有明朝鮮國純忠同德輔祚贊化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驪興府院君。修文殿大提學。諡文度閔公墓誌銘。 幷序」
公姓閔氏。諱霽。字仲晦。號漁隱。驪興大族也。曾祖諱宗儒。相高麗毅王。位都僉儀侍郞贊成事。諡忠順。忠順生祖判密直司事諱頔。諡文順。文順生考大匡驪興君諱抃。娶宣授征東行中書省左右司郞中重大匡都僉議贊成事諡文正許公諱伯之女。生公。公自幼聰明絶人。於諸書。一覽輒記。尤長於史學。至正丁酉。年十九。中第授國子直學。壬寅。選入藝文館。明年。拜通禮門祗候。丙午。遷典理佐郞。洪武辛亥。陞禮部直郞。壬子。移典理正郞知製敎。癸丑。擢成均司藝。乙卯。轉典儀摠郞。明年。移軍簿。丙辰。拜成均司成。壬戌。判典校寺事。丁卯。出守春州。有惠政。明年。判小府寺事藝文舘提學階奉翊。八月。遷典工判書。俄改禮儀判書同知春秋舘事上護軍。己巳夏。移版圖。七月。又遷典理。九月。陞開城尹商議密直寺事。兼禮儀判書。明年。轉簽書密直司事。兼都評議使司。階兼如故。又兼世子左賓客。壬申。出尹漢陽。七月。我太祖開國。拜資憲大夫藝文春秋舘太學士。甲戌。遷政堂文學同判都評議使司修文殿學士。冬。以賀正使如京師。還拜三司右僕射寶文閣大提學。戊寅秋。加正憲尋遷特進輔國崇祿大夫驪興伯銓禮曹事。兼判奉常司農寺事修文殿太學士。公自少以知禮聞。故其陞樞府以至崇祿。亦兼禮曹。建文己卯。知貢擧。其冬。判三司事。庚辰二月。我太宗爲世子。元敬王太后封貞嬪。三月。進拜輸忠輔祚功臣。特進輔國崇祿大夫門下右政丞判都評議使司兵曹事。兼判尙瑞司事寶文閣太學士監藝文春秋舘事領經筵事驪興伯。四月。改賜同德佐命之號。且兼錄軍國重事。九月。轉左政丞。十一月。太宗卽位。元敬封靜妃。加賜純忠之號。封驪興伯。辛巳。賜純忠同德輔祚贊化功臣之號。封府院君。永樂戊子九月。公寢疾。及公疾篤。我太宗幸其第視疾。公整衣冠。言辭稍似平時。越三日卒。享年七十。訃聞。太宗震悼輟朝。親臨致祭。奉常諡文度。以其年十一月。有司具儀衛。葬于海豊郡中連里。公天資溫仁淸簡。留心經史。不事家產。不喜華侈。闢異端而惡淫祀。使工圖僕隸制挺嗾犬。逐僧巫及以藥餌濟人若物之狀於壁上以觀之。當我太祖革私田之時。掌科田之制。及開國。修撰經濟六典。凡國家大小禮度。皆所詳定。新舊都營文廟之制。公皆監之。至其尊榮已極。略無富貴之相。日以碁局自娛。善評詩。蕭然有出塵之趣。常謂子無咎無疾等曰。汝等驕盈。不悛必敗。公之知子。可謂明矣。夫人宋氏。礪山世家。正憲大夫軍簿判書諱琰之曾孫。匡正元尹諱渾之孫。重大匡礪良君諱璿之女也。寬慈勤儉。治家有法。洪武戊寅。封卞韓國大夫人。永樂乙酉。封三韓國大夫人。甲辰六月。病卒。年八十三。訃聞。上素服出次。卛百官擧哀。越六日親臨。遣使致奠。以是年八月。合葬于中連里。大夫人生四男三女。我元敬王太后。於次居二。大夫人男長無咎。次無恤。次無悔。皆以罪。先大夫人歿于貶所。女長適趙璞。季適盧閈。無咎娶檢校贊成事權鉉之女。生一男麤。無疾娶前漢城尹韓尙桓之女。生三男三女。男矗,森,犇。女長適前丞金永輪。生一男。幼。次適幼學李緊。生一男二女。皆幼。季適幼學洪禹明。無恤娶星山府院君李稷之女。生四女。長適幼學宋。次適幼學金養中。生二女。幼。無悔娶右副代言金益達之女。生一男一女。男磊。幼。女適幼學金錙。趙璞生一男一女。男愼言。娶芳幹之女。生二男一女。男訥默。幼。女適幼學朴斯絢。盧閈生一男二女。男勿才娶沈溫之女。生二男。皆幼。二女。長適李種仁。生二男二女。皆幼。季適仁壽府丞崔厚。生三男一女。皆幼。嗚呼。公及大夫人之內外赫然。俱爲一國望族。而積善毓慶。誕我元敬。伉儷至尊。母育三韓。乃誕聖子。克纘大業。以開億萬年無疆之休。吁其盛矣哉。是豈文詞蕪拙如臣者。得秉幽堂之筆。以形容其萬一也哉。第以職兼史官。祗承上命。不敢以文拙辭。謹撮其世系歷官事顚末而爲之銘。銘曰。
維公之先。克濬其源。世濟厥美。裕于後昆。維文度公。益大其門。懿懿夫人。惟婦之則。積善之慶。鍾于淑德。儷尊宸極。母儀一國。篤生聖哲。增光前烈。前後親臨。榮孰與伍。相彼中連。山密氣聚。王曰文度。皇妃之父。史臣銘之。賁其幽堂。臣拜撰詞。石刻以藏。更千萬歲。永示無疆。
『春亭先生文集』 卷之十二, 「碑誌」
출처 : 장서각연구소 성봉현, 어강석, 김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