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별표스터디 인증 사진 첨부
2.오늘 스터디 오답정리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 2급 :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2급 또는 3급 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과태료 부과기준 -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 200 과태료
- 소방설비등의 설치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 200과태료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 1차 100 / 2차 200 / 3차 300
■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1차 3개월 업무정지 / 2차 6개월 업무정지 / 3차 지정취소
3.주말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사항(키워드위주)
■ 1,2,3차 너무 헷갈린다 ! 시설법도 한번 더 다시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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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