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동산 실거래 신고 관련 문의 입니다
현재 준공허가난 이후에 미분양분에 대해 한 계약이며, 발코니확장은 아파트와 별도(유상)로 계약체결하였고 이미 준공이 나있는 상태로 발코니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발코니확장에 대하여 선택은 할수 없는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불한 금액은 아파트(85㎡이하)금액+발코니확장비용 입니다.
문의내용은 실거래시 신고 총금액은 아파트+발코니비용 인지 아파트금액 만이지 문의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부동산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매매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신고(공동중개 경우 공동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매도자(시행사 등)가 이미 발코니 확장을 완료한 상태로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기 구축된 아파트와 부동산의 상태는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발코니가 확장되어 있는 기존 아파트 매매와 다른 점이 없음)
따라서 매도자가 이미 발코니 확장을 완료한 상태에서 매매하는 아파트는 계약서상 발코니 확장비용을 따로 기재하여 별도 항목으로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매수자는 발코니 확장이 완료된 상태의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매매대금에 해당하므로 발코니 확장비용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발코니 확장이 되지 아니한 아파트를 매수하여 매수인이 별도의 확장공사를 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대금이 아닌 공사비이므로 부동산 거래신고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