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버프입니다!
일하는 청소년 혹은 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청소년 근로상식에 대해 공유하려 합니다😊🙌
🌈 근로 가능 나이·계약서🌈
✔️ 청소년은 15세 이상의 나이부터 근로가 가능하며 정규직 뿐 아닌 계약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단, 13~14세는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가 가능함 /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청소년, 사업자 모두 보관)
✔️18세 이상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 18세 미만 청소년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친권자(또는 후견인)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수로 이루어 집니다!
🌈 근로 시간·임금 🌈
✔️ 2024년 최저임금은 성인과 동일한 9,860원이며,
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 1주일 최대 35시간 초과 근로가 금지 되어있습니다.
✔️ 18세 미만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는 것이 원칙!
✔️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모든 개인하면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 지급 되어야 합니다.
🌈 청소년 근로 금지업종 등 🌈
✔️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유해업소 : 성인오락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주류를 주로 취금하는 음식점 등
✔️ 「근로기준법」에 의한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직종 :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 소각 또는 도살 업무 등
✔️ 위 작성 된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유해업소, 「근로기준법」에 의한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직종 등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에서는 청소년의 근로가 금지되어 있으며 일하다 다쳤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한 처우나 받았거나 궁금한 점 등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래번호로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상담 1388 : 유선/1388 , 유대폰/지역번호+1388
☎️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 1350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1644-3119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많은 정보 제공하는 버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