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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
■ 민사소송법 제498조(판결의 확정시기)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한다.
■ 민사소송법 제499조(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①원고 또는 피고가 판결확정증명서를 신청한 때에는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기록에 따라 내어 준다.
②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상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그 확정부분에 대하여만 증명서를 내어 준다.
■ 민사소송법 제500조(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①재심 또는 제173조에 따른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 있는 경우에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담보 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으로 말미암아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며,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④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의 경우에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그 법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을 한다.
■ 민사소송법 제501조(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제2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5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502조(담보를 공탁할 법원)
①이 편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원고나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
②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③이 편에 규정된 담보에는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2조·제123조·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2002.1.26 제662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에 따라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할권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5조 (법정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25조"를 "민사소송법 제28조"로 한다.
제12조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138조, 동법 제139조제1항, 동법 제257조, 동법 제259조, 동법 제320조, 동법 제321조의 규정 및 동법 제206조중 청구의 인낙에 관한 규정, 동법 제261조중 자백에 관한 규정"을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동법 제149조·동법 제150조제1항·동법 제284조제1항·동법 제285조·동법 제349조·동법 제350조·동법 제410조의 규정 및 동법 제220조중 청구의 인낙에 관한 규정, 동법 제288조중 자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63조의2 또는 제234조의2"를 "민사소송법 제68조 또는 제260조"로 한다.
②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199조제3항·제201조·제473조 및 제474조"를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제215조·제500조 및 제501조"로 한다.
③공장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25조"를 "민사소송법 제28조"로 한다.
④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4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 동법 제165조제1항, 동법 제166조 내지 제170조, 동법 제172조 및 동법 제178조"를 "민사소송법 제176조제2항, 동법 제178조제1항, 동법 제179조 내지 제183조, 동법 제186조 및 동법 제193조"로 한다.
⑤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7조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135조(화해의 권고), 제138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39조(의제자백)제1항, 제206조(화해, 포기, 인낙조서의 효력), 제259조(준비절차종결의 효과) 및 제261조(불요증사실)"를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제147조(제출기간의 제한)제2항,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제150조(자백간주)제1항,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 제228조(이의신청의 취하), 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 제230조(이의신청의 각하),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제284조(변론준비절차의 종결)제1항,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및 제288조(불요증사실)"로 한다.
⑥국가채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민사소송법 제355조"를 "민사소송법 제385조"로 한다.
⑦국민투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 단서중 "민사소송법중 제135조·제138조·제139조제1항·제206조·제259조와 제261조"를 "민사소송법중 제145조·제147조제2항·제149조·제150조제1항·제220조·제225조 내지 제232조·제284조제1항·제285조 및 제288조"로 한다.
⑧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179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8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같은 법 제19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으로 한다.
⑨민사조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를 "민사소송법 제3조 내지 제6조"로 한다.
제17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를 "민사소송법 제260조"로 한다.
제34조제3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239조제3항 내지 제6항"을 "민사소송법 제266조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47조, 제48조, 제51조 내지 제56조(다만, 제54조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58조, 제59조제1항, 제60조, 제80조 및 제135조"를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제55조 내지 제60조(다만, 제58조제1항 후단을 제외한다), 제62조, 제63조제1항, 제64조, 제87조, 제88조, 제145조 및 제152조제2항·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171조제2항, 제171조의2제2항, 제173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를 "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로 한다.
⑩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중 "민사소송법 제9조"를 "민사소송법 제11조"로 한다.
⑪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81조"를 "민사소송법 제89조"로 한다.
제8조중 "민사소송법 제150조"를 "민사소송법 제161조"로 한다.
제27조중 "민사소송법 제93조"를 "민사소송법 제102조"로 한다.
제29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418조와 제473조"를 "민사소송법 제448조와 제500조"로 한다.
제51조중 "민사소송법 제89조"를 "민사소송법 제98조"로 한다.
제97조중 "민사소송법 제110조제1항과 동법 제111조 내지 제116조"를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 내지 제126조"로 한다.
⑫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중 "민사소송법 제39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를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399조 본문"을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으로 한다.
⑬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및 제49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133조·제271조 및 동법 제339조"를 각각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99조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제83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422조 및 동법 제424조"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로 한다.
제86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429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⑭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63조"를 "민사소송법 제67조"로 한다.
⑮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229조"를 "민사소송법 제251조"로 한다.
제31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199조제3항·제201조·제473조 및 제474조"를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제215조·제500조 및 제501조"로 한다.
⑯실용신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⑰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4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65조 내지 제71조"를 "민사소송법 제71조 내지 제77조"로 한다.
⑱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72조"를 "민사소송법 제79조"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78조"를 "민사소송법 제85조"로 한다.
⑲의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422조 및 동법 제424조"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로 한다.
제88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⑳종자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민사소송법 제54조제2항·제55조·제59조·제80조·제83조·제85조·제87조"를 "민사소송법 제58조제2항·제59조·제63조·제87조·제88조·제92조·제94조·제96조"로 한다.
제48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133조·제271조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99조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제101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422조 및 동법 제424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제1항"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429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으로 한다.
제176조제2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로 한다.
㉑중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76조제1항 및 제477조"를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로 한다.
㉒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135조(화해의 권고), 제138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39조(의제자백)제1항, 제206조(화해, 포기, 인낙조서의 효력), 제259조(준비절차종결의 효과) 및 제261조(불요증사실)"을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제149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50조(자백간주)제1항,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및 제288조(불요증사실)"로 한다.
㉓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민사소송법 제9조"를 "민사소송법 제11조"로 한다.
제154조제7항중 "민사소송법 제142조·제143조 및 동법 제145조 내지 제149조"를 "민사소송법 제153조·제154조 및 동법 제156조 내지 제160조"로 하고, 동조제8항중 "민사소송법 제133조·제271조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99조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제165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89조 내지 제94조·제98조제1항 및 제2항·제99조·제101조·제102조 및 동법 제106조"를 "민사소송법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07조제1항·제2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및 동법 제116조"로 하며, 동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93조"를 "민사소송법 제102조"로 한다.
제178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422조 및 동법 제424조"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로 한다.
제185조중 "민사소송법 제429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으로 한다.
제188조의2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38조 내지 제41조, 제43조 및 제44조"를 "민사소송법 제42조 내지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로 한다.
제232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㉔화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6항·제65조제3항 및 제70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각각 "민사소송법 제449조"로 한다.
㉕행정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민사소송법 제31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63조"를 "민사소송법 제67조"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70조"를 "민사소송법 제76조"로 한다.
㉖헌법재판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항중 "민사소송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1항·제2항 및 제44조"를 "민사소송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제1항·제2항 및 제48조"로 한다.
제41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231조"를 "민사소송법 제254조"로 한다.
제42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184조"를 "민사소송법 제199조"로 한다.
㉗회사정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조제1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159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172조제1항"으로 한다.
제237조제7항중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민사소송법 제449조"로 한다.
제248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112조, 제113조, 제115조와 제116조"를 "민사소송법 제122조·제123조·제125조 및 제126조"로 한다.
제280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민사소송법 제449조"로 한다.
㉘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65조 내지 제71조"를 "민사소송법 제71조 내지 제77조"로 한다.
㉙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중 "민사소송법 제266조"를 "민사소송법 제294조"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2005.3.31 제7427호(민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편제2장(제778조 내지 제789조, 제791조 및 제793조 내지 제796조), 제826조제3항 및 제4항,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제963조, 제966조, 제968조, 제4편제8장(제980조 내지 제982조, 제984조 내지 제987조, 제989조 및 제991조 내지 제995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① 내지 ⑨ 생략
⑩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호 및 제314조제1호중 "친족 · 호주 · 가족"을 각각 "친족"으로 한다.
⑪ 내지 [29] 생략
■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39] 생략
[40]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9조 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1]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 부 칙[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제3항ㆍ제311조제4항ㆍ제342조제2항 및 제366조제3항 후단 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82조 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⑮ 내지 ㊼생략
제41조 생략
■ 부칙 [2007.5.17 제8438호]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7.7.13 제849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적용례) 제164조의2부터 제164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 부칙 [2008.12.26 제917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2010.7.23 제1037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송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1.5.19 제10629호(지식재산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을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을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⑬부터 <22>까지 생략
■ 부 칙[2011.7.18 제10859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결이 확정되는 사건의 판결서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4.5.20 제1258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4.12.30 제1288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부 칙[2015.12.1 제1352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6.2.3 제1395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적용례 등)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5조, 제56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민사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제63조제1항"을 "제62조의2,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②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중 "민사소송법 제62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민사소송법」 제6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 부 칙[2016.3.29 제1410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부 칙[2017.10.31 제1496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서 또는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하거나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을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20.12.8 제1756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결이 선고되는 사건의 판결서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제3항, 제342조제2항 및 제366조제3항 후단 중 "국가경찰공무원에게"를 각각 "경찰공무원에게"로 한다.
제311조제4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이"를 "경찰공무원이"로 한다.
㉕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부 칙[2021.8.17 제1839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부 칙[2023.4.18 제1935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구조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송구조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권 및 항소권의 남용에 관한 적용례) 제194조제4항, 제219조의2, 제2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 및 항소를 제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2항 본문 중 "「민사소송법」 제1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민사소송법」 제1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 부 칙[2023.7.11 제19516호]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4.1.16 제2000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소이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각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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