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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주차장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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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1.28.] [경상남도사천시조례 제1336호, 2016.11.28., 일부개정]
사천시 (교통행정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7.15> 제2조(적용범위 및 용어) ① 이 조례는 사천시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96·10·7, 14.10.29>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다음 시설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이외의 한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 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개정 03.11.21, 14.10.29> 2. 주차장의 시설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공영주차장 :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14.10.29) 나. 민영주차장 : 시장 이외의 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통보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개정 14.10.29) 다. 인근주차장 :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4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라. 조업주차장 :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3. <삭제 2014.10.29> 제2장 노외 및 주차장 제3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 주차장은 바닥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또는 자갈로 포장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주차장 설치의 주 원인이 되는 건축 또는 시설물의 설치 허가·인가 등(이하 "시설물 설치허가"라 한다)을 신청 및 시설물 허가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99 1. 8> ② <삭제 2014.10.29> 제4조(주차장의 표지) ① 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5와 같다.<개정 96. 10. 7, 05.7.15>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7과 같이 하고, 이용안내 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을 준용한다. 다만, 민영노외주차장의 표지규격은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표시토록 한다.<개정 00.12.20>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치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8과 같다.<개정 2014.10.29>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 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96. 10. 7>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 부 방 법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제1항제1호의 |시장이 정하는|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 <p style="font-family:굴림체">|경우 |방법 | |방법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제1항제2호의 |수의계약 |주차장 면적에 대한 |시장이 정하는 | <p style="font-family:굴림체">|경우 |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방법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대부료 상당액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기타의 경우 |수의계약 또는|입찰가격 또는 시장이 |시장이 정하는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경쟁계약 |정하는 금액 |방법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6조 <삭제 2014.10.29> 제7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주차장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개정 96. 10. 7> ② <삭제 00.12.20> ③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개정 05.7.15, 14.10.29>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무용자동차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④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9조제3에 따라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요금 2배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6. 10. 7>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96. 10. 7, 00.12.20>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삭제 00.12.20> 제10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해당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및 주차방법)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12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당해주차장의 여건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다만,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99.10.26> 제13조(하역주차구간) 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안에서 지정한다. ② 하역주차구간에서는 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하역주차구간에서의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하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신설 00.12.20> ⑤ 하역주차장으로 지정한 하역주차구간에는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장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표지판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신설 00.12.20> 1. 제한차종 2. 제한구역 3. 제한시간 4. 제한사유 5.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 제13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노외주차장에 설치 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16.5.10> 1.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2.<삭제 16.11.28> 3.<삭제 16.11.28> 4.<삭제 16.11.28> 5. 세차장 6. 자동차 부품 판매점 7. 태양광 발전시설 ②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시설 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16.11.28> 제14조 <삭제 03.11.21> 제3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3과 같다.<신설 03.11.21> 제15조의2(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내 단독주택 및 농업용 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은 제15조의 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6. 10. 7> <개정 03.11.21, 05.7.15, 14.10.29> 제15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사천시 주차장조례」제15조 별표 13에 따른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자주식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16.11.28>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제4항의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6. 10. 7> 1.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당해시설물이 소재하는 동·리(행정동·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당해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ㆍ리 제16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한개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한개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공영노외주차장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같은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 경과한경우에는 「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에 2분의 1을 감액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한개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한개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서 규정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같으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주차구획 한개면의 면적은 13㎡로 한다.<본문신설 05.7.15> 제17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 의무면제 신청서를 해당 시설물 설치 허가 등을 받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4.10.29> ② 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0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해당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 설치비용 납부금액을 제7조제1항 별표 1의 주차요금(주·야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96. 10. 7> 제18조 <삭제 14.10.29> 제19조 <삭제 00.12.20> 제20조 삭제 <99.10.26> 제21조 <삭제 00.12.20> 제22조(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③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바닥면적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은 장애인 전용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발견이 쉬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표 11과 같다. 제4장 보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9.10.26>
부칙 <제1336호, 2016.11.28>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5·27> 이 조례는 1998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0.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3.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4.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5.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4. 10.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받아 설치 중이거나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신청 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 칙<16.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6.1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시설물 허가 신청 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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