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속이 다른 2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 등 사건으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찰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13승진)
2.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징계 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감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직급에 있는 6급 이상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을 임명한다.(18승진)
3. 징계의 사유가 성폭력, 성희롱에 해당 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22채용)
1. X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5조②
(가장 중한책임X→모두를 관할하는 바로 위 상급의 경찰기관 징계위에서 심의 의결한다.)
2. X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② (경감이상X→경위이상O)
3. X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7조② 제1호(위원장 제외)
*제7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②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2. 3. 15.>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