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양도자산의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함)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③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도 실지로 지출된 가액에 의하므로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2024년 06월 10일 월요일 부동산세법 문제풀이강의 6주차 소득세 7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하헌진의 부동산세법 필수서 : P. 100~101
난이도 중 - 정답 ④
해설
④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된다.
5,6월 합격예상문제풀이
6주차에 관련된 하루 한 문제입니다.
첫댓글 4번
감사합니다 ~
4번 이용편의~포함
4번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