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07-21호
우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우편이용수수료에 관한사항(정보통신부고시 제2006-2호, 2006.1.18)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서류 인쇄와 출력을 분리 접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월 24일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전자우편이용에 관한 개선사항
□ 개선내용
o 고지서류 제작․발송을 우체국 일괄위탁(턴키방식)계약에서 고지서 폼지 인쇄와 출력부분을 분리 접수할 수 있도록 접착식 전자우편 서비스 개선
※ 우체국 전자우편 접착식은 지자체에서 고지서 제작․발송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 임 : 2006. 1월 시행
□ 이용기관 : 지방자치단체, 인쇄업체 등
□ 수수료 : 접착식 수수료 70원 중 45원만 납부(우편요금에 가산)
□ 문의처 :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마케팅기획팀 (☏ 02-2195-1222)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