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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고 제2012 - 88호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 지원계획 공고(안)
2012년도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 지원계획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지원규모 : 850억원 ❍ 분기별 배정 : 1분기(200), 2분기(200), 3분기(200), 4분기(200) ※ 50억원 :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청년창업수료자는 수시배정 2. 신청기간 : 2012. 2. 6 ~ 2012. 12월(자금 소진시까지) 3. 지원대상 : 충청남도 소재의 사업자등록 소상공인 ❍ 건설․제조업․광업․운송업 10인 미만,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5인 미만 ❍ 「충남형」예비사회적기업 및 충청남도 청년 CEO교육수료자
4. 지원 내용 ❍ 지원한도 - 창업․경영개선자금 : 800억원(업체당 3천만원 이내) -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청년창업자금 : 50억원(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사업개시 6개월 이내(창업), 6개월 초과(경영개선)
❍ 대출금리 : 소상공인과 금융기관 간의 약정금리 (도 에서 1.75 ~ 2.0% 이자보전) ❍ 지원기간 - 2년 : 2년 거치, 일시상환(보전금리 2.00%) - 3년 :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보전금리 1.75%) ※ 단) 자금지원 받은 후 휴․폐업, 부도 또는 타 시․도이전 등으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이자보전 중단 ❍ 자금대출 : 중소기업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신용평가, 담보, 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5.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신청 ❍ 충청남도 소상공인지원센터(4센터) - 천안아산(041)567-5302 - 공주(041)852-1183, - 서산(041)663-4981 - 논산(041)733-5064 ❍ 신청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자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2) 생계형 적용 업종인 숙박업, 노래연습장 영업은 최근 3개월 이내의 국민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사본
6. 신용보증 : 충남신용보증재단 ❍ 보증대상 : 도 소상공인자금의 융자추천을 받은 자 ❍ 특례보증 적용 : 보증심사기준 완화 ※ 개별 신용도에 따라 보증서 발급 가능여부 및 보증금액이 결정됨 ❍ 보증신청 : 아산본점(041)530-3800, 천안지점(041)622-9831 서산지점(041)668-8871, 공주지점(041)858-4701 보령지점(041)933-9832 ※ 문의처 : 충청남도 기업지원과 ☏ (042)220-3224 |
[붙임 2]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창업 □경영개선) 신청서
사업자 구분 |
□ 창업 6개월 이하, □ 창업 6개월 경과 | |||||||
신 청 인
현 황 |
대 표 자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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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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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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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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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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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 ||||||
사업장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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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H.P : | ||||||
개업일자 |
|
상시근로자수 |
명 | |||||
업 종 |
아이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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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금 기 융자여부 |
은행 만원 ( 년 월 일) |
기업구분 |
일반, 여성, 장애인 | |||||
창업교육 이수현황 |
과정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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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
충청남도 ( )소상공인지원센터 | |||||||
교육기간 |
~ ( 시간) | |||||||
상담․컨설팅 희망사항 |
□ 창 업 □ 점포이전 □ 인테리어 개선 |
□ 업종전환 □ 운전자금 확보 □ 기타( ) | ||||||
자금신청 금액 |
백만원 | |||||||
담보제공 방법 |
□부동산 □신용보증서 □ 신용(보증인) | |||||||
자금융자 또는 신용보증 희망처 |
은행 지점
충남신용보증재단 지점 | |||||||
상기와 같이 충청남도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또는 서명)
충청남도지사 귀하 | ||||||||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별첨 서식) -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확인서 및 충청남도 청년 CEO 교육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주) 상담 및 컨설팅 등 교육을 받았다고 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이 결정된 것은 아니며 대출실행 및 신용보증서 발급은 은행여신규정 및 신용보증 심사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 사업계획서
사 업 장 현 황 |
소유 구분 |
자 가 |
만원 |
사업장면적 |
평 | |||||||
임차 |
전세 |
만원 |
권 리 금 |
만원 | ||||||||
월세 |
만원(보증금 : 만원) |
월관리비 |
만원 | |||||||||
입지 구분 |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역주변 □유흥가 □전문상가 □유원지 □기타( ) | |||||||||||
수지계획 |
구 분 |
신청일 현재 월평균 |
1년 후 예상 월평균 | |||||||||
매출액 |
만원 |
만원 | ||||||||||
지출액 |
만원 |
만원 | ||||||||||
순이익 |
만원 |
만원 | ||||||||||
소요자금 |
임차보증금 |
시설비 |
운전자금 |
초기상품구입비 |
기타 비용 |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
자금조달 계 획 |
총 소요자금 |
자기자금 |
소상공인 정책자금 |
기타(차입금 등) |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
사 업 추 진 계 획 |
ㅇ 판매 및 마케팅계획 :
ㅇ 고객확보 및 관리계획 :
ㅇ 기타 추진전략 :
※ 지면 부족 시 별지사용 |
[붙임 3]
은행 지점장 귀하 |
지자체 정책자금대상자용 | |||||||||
발급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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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 융자추천서(은행제출용) | ||||||||||
Ⅰ. 확인서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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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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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효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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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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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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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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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설립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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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장 |
우편번호: 주소: |
전 화: 휴대폰: | ||||||||
사업자구분 |
자 본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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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
예상근로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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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산업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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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상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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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센터 |
상 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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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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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담 부 문 |
□ 창업 □ 점포이전 □ 인테리어 개선 □ 업종전환 □ 운전자금 확보 □ 기타( ) | |||||||||
상 세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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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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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금액 |
천만원 |
대출조건선택 |
□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자보전금이 1.75%) □ 2년거치 일시상환(이자보전금리 2.0%) | |||||||
○ 휴ㆍ폐업 또는 타 시도로 이전 시에는 발생시점부터 이자보전을 중지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변경 시 반드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로 인한 금융비용 발생은 업체가 부담합니다. | ||||||||||
상기와 같이 상담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상공인진흥원장 ( _ _ 소상공인지원센터) |
[붙임 4]
소상공인진흥원장 귀하 |
지자체 정책자금대상자용 | |||||||
발급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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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 대출 취급결과 통보 | ||||||||
Ⅰ. 확인서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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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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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효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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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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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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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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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설립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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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장 |
우편번호: 주소: |
전 화: 휴대폰: | ||||||
사업자구분 |
자 본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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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
예상근로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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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산업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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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상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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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센터 |
상 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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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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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취급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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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취급기관 |
은행 지점 | |||||||
담 당 자 |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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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취급금액 |
대출취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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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확정여부 |
채권확보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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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불가시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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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자금 취급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_ _ 은행 _ _ 지점장 (인) |
[붙임 5]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46102 중 46109 중 46209 중 46331 46333 46416 중 55 56211 561 중
64 65 66
68
711, 712, 731, 86 75993
8550 91121 91291 91249 91223 9612 중 |
담배 중개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주류 도매업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숙박업, 단 생계형*은 제외 일반유흥주점업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 각1호의 경우는 제외 가.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다.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 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여신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자문 및 동일장소에서 6개월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업(6822)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법무(711), 회계 및 세무(712), 수의업(731), 보건업(86)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일반 교습 학원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단 생계형*은 제외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 생계형 기준은 신청일 전 3개월 평균 지역건강보험료가 79,400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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