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 비마자(蓖麻子) (: 대극과 피마자의 씨)
미(味)는 감신(甘辛)하고 성(性)은 열(熱)하며 유독(有毒)하느니라.
축풍(逐風) 산독(散毒)하여 구안(口眼)의 와사(喎斜), 실음(失音) 구금(口噤), 종독(腫毒) 단류(丹瘤), 침자(針刺)의 입육(入肉)을 료(療)하고 지통(止痛) 소종(消腫), 추농(追膿) 발독(發毒)하니, 모두 연(硏)하여 첩(貼)하느니라.
만약 설종(舌腫) 후비(喉痺)를 치료(治)하려면 마땅히 난(爛)하게 연(硏)하고 지(紙)에 말아 소(燒)한 연(烟)으로 훈(熏)하여 흡(吸)하면 즉시 통(通)하느니라.
최생(催生) 하태(下胎)하니 사향(麝香) 파두(巴豆)와 같이 연(硏)하여 제중(臍中)에 첩(貼)하느니라.
이시진(李時珍)이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병(病)하여 편풍(偏風)으로 수족(手足)이 불거(不擧)하였다. 이 유(油)와 양지(羊脂) 사향(麝香) 천산갑(穿山甲)을 같이 달여 만든 고(膏)로 날마다 수차(數次) 마(摩)하면서 겸하여 수풍(搜風) 양혈(養血)하는 약(藥)을 복용하였더니 나았다.
어떤 사람이 병(病)하여 수비(手臂)의 일괴(一塊)가 종통(腫痛)하였다. 이를 찧어(:擣) 만든 고(膏)를 첩(貼)하니 일야(一夜)에 나았다.
어떤 사람이 병(病)하여 기울(氣鬱)로 편두통(偏頭痛)하였다. 이것과 유향(乳香) 식염(食鹽)과 같이 찧어(:擣) 태양혈(太陽穴)에 첩(貼)하니 일야(一夜)에 통(痛)이 지(止)하였다.
어떤 부인(:婦)이 산후(産後)에 자장(子腸)이 불수(不收)하였다. 그 인(仁)을 찧어(:擣) 그 단전(丹田)에 첩(貼)하니 일야(一夜)에 상(上)하였다.
이 약(藥)을 외용(外用)하니 누차 기효(奇效)가 주(奏)하였다. 단지 내복(內服)은 경솔(輕率)하게 하면 불가(不可)하다." 하니라.
혹자(或者)는 이르기를 "도(擣)하여 만든 고(膏)를 아(鵝), 압(鴨) 등 육축(六畜)에게 젓가락(:筯)으로 설근(舌根)의 하(下)에 점(點)하면 불능식(不能食)한다. 항문(肛門) 내(內)에 점(點)하면 바로 하혈(下血)하면서 사(死)한다" 하니, 그 독(毒)을 알 수 있느니라.
비마자(蓖麻子)를 복용한 자는 일생(一生) 초(炒)한 두(豆)를 식(食)하면 안 되니, 이를 범(犯)하면 반드시 창(脹)하여 사(死)하느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