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김은영 노무사 ・ 2023. 9. 1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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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퇴직연금DC형'은 급여와 함께 지급된 연차수당이 있으면 지급된 연차수당의 1/12을 퇴직금으로 적립합니다.
'예전 퇴직금'과 '퇴직연금DB형'의 경우에는 연차수당 중 일부가 퇴직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 직전년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중 1/4,
결론적으로 작년에 발생한 연차 중 못쓴 연차의 1/4이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1.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 :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O
-> 퇴직 전전년도에 80%이상 출근하여 퇴직전년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는데,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 금액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미사용 수당 : 퇴직금 평균임금 미포함 X
--> 퇴직하는 년도에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사례
2021년 02월 01일 입사~ 2023년 8월 31일 퇴사 : 입사일 기준 만 2년 이상 ~ 3년 미만 근무
1) 2021년 02월 01일 ~ 2022년 1월 31일 : 입사 1년차 매월 1개씩 총 연차11개 (수당전환 시점: 22년 2월)
2) 2022년 02월 01일 ~ 2023년 1월 31일 : 만1년 15개 발생 ~ 1년간 연차 사용 가능
☞ 15개 중 미사용 연차수당 -> 수당으로 환산하여 퇴직금에 3/12만큼 반영됨
3) 2023년 2월 01일 ~ 24년 1월 31일 : 만2년 15개 발생 ~ 1년간 사용 가능
☞ 원래 연차사용기간은 발생 후 1년 간(~24년 8월 22일) 사용 가능한데,
퇴직으로 (8월 31일)으로 인해 미사용 /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되지 않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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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클 노동 김은영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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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차수당]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작성자 김은영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