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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이렇게 대응 하세요 ! 성희롱 행위자는 회사의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이 따르지만, 피해자도 걷잡을 수 없이 더 커지기 전에 아래와 같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호하고 명확한 거부 의사표시로 중단을 요구 한다 ▶ 편지, 메일, 문자 등을 보내고, 증거(음성 녹음 등)를 수집한다 ▶ 상급자와 사업주 등과 상담하고, 문제해결(고충처리, 중재·조정)을 요구한다 ▶ 외부 관계기관(지방노동관서 등)에 진정·고소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다 |
□ 앞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사업장은 외부 전문 강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고용노동부가 보급하는 「교육 동영상」과「매뉴얼」을 활용하여 쉽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는 2016년 고용평등강조주간(5.25~31)을 계기로「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과「교육 동영상」, 「표준교육 가이드라인」등 3건을 홈페이지(http://www.moel.go.kr)에 올리고, 경제 5단체와 합동으로 중소사업장에 본격적으로 홍보에 나선다.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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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교육 가이드라인 | ■ (운영개요) 교육횟수 및 시간, 대상, 교육 방법, 진행 담당 등 ■ (교육방식) 진행순서 및 주요 교육내용, 상세 교육내용 등 |
성희롱 예방교육동영상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제도(7분) ■ 평등한, 활기찬, 행복한 직장(18분, 매뉴얼 설명) |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 ■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 ■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관리자의 예방과 대응 ■ 성희롱 피해자 또는 피해 주장자의 대처 및 유의사항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약 27만개소, 1,002만명)에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지만, (‘붙임1’ 참조)
※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 갈음
- 그간 중·소규모 사업장(100인미만, 25만개소 586만명)은 인사 담당자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 애로가 많았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표준 교육 가이드라인」(‘붙임2’ 참조)에 따르면 총 60분 교육을 ⅰ) 사업주 또는 인사책임자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회사 방침과 조치 절차 등 설명, ⅱ)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 내용 예시(금번 제공 25분량 동영상으로 대체 가능), ⅲ) 사업주 또는 인사책임자의 참석 하에 직장 내 성희롱관련 애로청취 및 개선방향 토의로 진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특히,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를 외부 강사 없이 금번에 제공하는 동영상(‘붙임3’ 참조)으로 대체할 수 있고,
-「교육 동영상」중 첫 파트(7분)는 여성고용 및 일·가정 양립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내용으로 구성하여
- 연 1회의 직장내 성희롱 의무교육 기회가 일·가정양립 직장문화 전반에 대한 고민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붙임3’ 참조)은 성희롱 발생시 관련 대상자별*로 성희롱 예방에 대한 대처 및 예방법(발생 후 대응 방향, 2차 피해 예방 등), 정부나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 피해자, 가해자(지목자), 사업주, 중간관리자(조사담당자) 등
○ 딱딱한 법령이나 교육자료 중심에서 벗어나 핵심적인 사항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이「매뉴얼」은 현장 상담 경험이 많은 고용평등상담실*, 지방노동관서 감독관들과 초안 마련을 위해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고,
* 사업장 내에서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회롱 등의 피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민간단체로 전국 15개소 지정·운영
○「예방 교육 동영상」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하였다.
○ 또한「매뉴얼」과 「교육 동영상」은 경제 5단체* 등 여러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홍보·협조 요청하여 활용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회사와 당사자 모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며 이번에 배포되는 매뉴얼과 동영상을 활용하여 성희롱이 발생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성실히 교육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 아울러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기회를 활용하여 여성고용 및 일·가정 양립 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1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제도 개요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가. 사업 개요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에 따른 교육지원 나. 사업 내용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 및 확인점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사건 처리, 인사 노무 담당자 등 관계자 교육 등 다.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제13조의2,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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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처벌 법조항
조항 | 내용 | 과태료 등 |
성희롱 금지 |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됨 | 사업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성희롱 예방교육 |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실시해야 함(연 1회 이상) |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조치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확인 시 가해자에 대하여 감봉 등 징계조치를 취해야 함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금지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됨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 고객에 의한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 배치전환 등 필요한 조치 노력 | -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금지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해 불이익조치 금지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붙임2 |
| 중소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표준가이드라인」 |
Ⅰ. 목적
○ 중소 사업장 등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가이드라인을 제작함
Ⅱ. 예방교육 운영 개요
1. 교육횟수 및 시간
○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회 이상 실시
○ 교육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
2. 교육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도 해당되며,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가 의무교육 사업주임)
- 출장, 휴가 또는 업무 때문에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교육을 실시
3. 교육방법
○ 대면교육으로 실시
○ 인터넷을 통한 교육의 경우 구성 단위별 진도 체크, 교육 내용에 대한 테스트(확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구비
4. 교육내용
○ 성희롱 관련 법령
○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5. 교육인원
○ 교육의 효과성을 고려할 때 교육에 집중할 수 있고, 토의가 가능한 적정인원으로 구성
- 교육인원은 50명을 초과하지 않을 때 교육의 효과가 가장 크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은 2회 이상 분할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장
※ 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할 경우 남성, 여성 또는 하위직급, 관리자로 구분하면 각 대상별 특성에 맞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
6. 교육장소
○ 교육진행자가 대면교육을 진행할 수 있고, 토의가 가능하며, 동영상을 활용하는 경우 동영상 시청 장치가 갖추어져 있는 장소
※ 정보통신망(인터넷 등) 교육은 제외
7. 교육진행 담당자
○ 사업주 또는 인사책임자
※ 인사책임자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주가 진행
8. 교재
○ 고용노동부가 제작·보급하거나 인증한 동영상 교육자료, 매뉴얼 및 이에 준하는 자료
9. 교육의 증빙
○ 교육일지 및 참석자명단 작성(별첨 1, 2. 참고)
※ 예방교육 실시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할 것을 권장
10. 교육의 구성
○ 교육내용의 도입부에서 사업주(또는 인사책임자)가 교육의 목적을 설명하고, 성희롱 예방은 회사의 주요한 방침임을 강조
○ 성희롱의 개념 및 법령, 사례를 통하여 성희롱을 이해시킴
○ 성희롱 발생 시 사내 처리절차,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징계 관련 규정을 이해시킴
○ 일가정양립제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성희롱예방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한 직장문화를 확산
○ 교육 관련한 질의응답 및 토론을 통하여 교육의 효과를 확인
※ 교육진행자가 성희롱을 희화화 하거나 불필요한 표현(행위 상세 설명 등)으로 교육의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 요망
Ⅲ.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방식(예시)
1. 진행순서 및 교육내용
순서 | 교 육 내 용 | 진행자 | 시간 |
도입 | - 교육의 목적 및 성희롱에 대한 회사의 방침 설명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제도 개요 | 사업주 (또는 인사책임자) | 10분 |
직장내 성희롱 예방제도 설명 |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 예방 및 대응 절차 | 동영상 (또는 외부강사) | 30분 |
사내 처리절차 상세 설명 | - 사내 처리 절차(피해자, 행위자 중심),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설명 | 인사책임자 | 10분 |
질의 응답 및 토의 | - 질의응답 및 토의 | 사업주 (또는 인사책임자) | 10분 |
※ 동영상의 내용과 외부강사의 설명자료에 도입부의 남녀고용평등제도가 포함되어 있으면 도입부에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제도 개요’ 교육 미실시 가능
2. 상세 교육내용
순서 | 교 육 사 항 | 상세 교육내용 |
도입
| ○ 교육의 목적
| - 회사 경영진이 성희롱에 관대한 조직에서는 성희롱 발생율이 높다. 그러므로 교육시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을 강조하는 것은 교육의 효과 및 예방에 있어서 중요 |
| ○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회사 방침 설명
|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호, 행위자의 징계 수용, 직장 분위기의 침체 등 성희롱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사례를 통해 성희롱 사건의 해결 어려움을 공유하고 성희롱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함 |
| ○ 성희롱 특징
| 도입에서 성희롱의 특징(대처어려움, 대안 부족, 재발가능성)을 간략하게 다룸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 ○ 성희롱 발생원인
| -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실히 수행한 기업은 성희롱이 주로 권력의 불균형에서 발생함을 다룸으로써 관리자의 역할을 강조 |
| ○ 조직문화 진단
| 양성평등한 문화가 조성된 기업일수록 성희롱에 민감함. 조직문화에 대한 공유도 성희롱 예방의 방안 |
직장내 성희롱 예방제도 설명 | ○ 성희롱 개념과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의 성희롱 정의, 성희롱 예방관련 규정을 설명 |
| ○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 | 성희롱의 판단기준을 설명 |
| ○ 직장내 지위 이용 또는 업무 관련성,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 또는 고용상 불이익 유발 | - 기업에서 성희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 고용노동부 동영상을 활용하여 개념 및 성희롱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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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및 사례
| 성희롱 사례는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는 것이 성희롱 예방에 효과적임(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참조) |
| ○ 지위와 역할에 따른 책임 이해
| 관리자의 경우 성희롱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 회식, 야유회 등 회사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제3자의 역할에 따라 예방될 수 있음. 피해자나 행위자가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 성희롱 예방을 위한 행동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 기업이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강조하면 성희롱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음 성희롱은 피해자의 관점을 이해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 동료 근로자는 피해자에 대한 소문 유호 행위, 괴롭힘 등 2차 가해 행위가 안 된다는 점을 강조 |
사내 처리절차 상세 설명
| ○ 직장내 성희롱의 영향
| 피해자가 입는 성희롱의 영향, 행위자의 징계 가능성, 회사의 피해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구성 |
| ○ 대처요령(피해자,행위자, 제3자)
| 동영상 등 교재를 활용할 경우 반드시 기업의 성희롱 관련 규정 및 제도를 설명함으로써 기업이 성희롱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을 인지시켜야 함 |
| ○ 사업장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구제절차와 관련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충분히 두고 있는가를 자체적으로 점검 |
| ○ 사업장의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에 대해 노동위원회, 판례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를 설명함으로써 사안에 따라 중징계할 수 있음을 경고 |
| ○ 사업주 의무 및 벌칙
| 성희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의무 및 벌칙을 설명함으로써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의무를 이해하고, 성희롱 예방의 중요성을 공유 |
| ○ 외부기관을 통한 구제절차 | 외부기관(고용노동부 등)을 통한 구제절차와 사례를 설명하여 성희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희롱 예방의 중요성을 공유 |
질의 응답 및 토의
| ○ 질의응답 및 토의
| 사내 성희롱 예방강령이 있는 경우 이를 강조하고, 구성원의 행동지침을 제시하면 성희롱 예방에 효과적 교육 참가자로부터 질의를 받고 답변하며, 질의가 없는 경우 성희롱 예방의 바람직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성희롱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을 마침 |
<별첨 1>
교육일지(예시) | 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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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분 |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 |||||||||||
참석인원 | 구 분 | 남 | 여 | 계 | 비고 (미실시 사유) | |||||||
대상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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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휴: 연가: 교육: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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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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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시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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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시 | 20 년 월 일( 요일) : ~ : | |||||||||||
교육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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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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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교육방법 |
| 교재 | 별첨 | ||||||||
1.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 - - 2. 사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 3. 사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 4.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 단체협약, 취업규칙(인사규정)의 징계 양정 - 행위자에 대한 징계절차 5. 양성평등한 직장문화 - 사내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설명 - 6. 질의응답 - -
붙임 1. 참석자 명단 2. 동영상(별도 첨부) |
<별첨 2>
교 육 참 석 자 명 단(예시)
20 년 월 일 교육구분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 |||||||
NO | 부 서 | 성 명 | 서 명 | NO | 부 서 | 성 명 | 서 명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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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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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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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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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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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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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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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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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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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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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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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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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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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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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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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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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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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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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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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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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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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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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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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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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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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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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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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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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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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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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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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매뉴얼’및‘동영상’ |
“ 별도 게재 ”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 찾는 자료실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3
* 일家양득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자료실(매뉴얼), 영상자료(동영상),
(자료실) http://www.worklife.kr/website/contents/pr/reference/index.asp
(동영상) http://www.worklife.kr/website/contents/pr/ad/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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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강사님 우린 년2회 교육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