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필지의 농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에 걸칠 때
농지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에 대한 내용이에요
농지를 건축물 건축 등에 활용하려면
농지전용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용도지역이나 지구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농지 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원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는 뜻이지요
1필지의 농지에 1개의 용도지역만 지정되어 있다면
간단한데 용도지역이 걸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는 어떤 적용을 받을까요~
오늘은 조금 특수한 경우의 행위 제한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1필지 농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와 그 외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걸치는 경우의 행위 제한 관계입니다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걸칠 때 행위 제한】
▶관련 근거 : 농지법 제37조의 2
▶내용 : 1필지 농지에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와 그 외의 용도지역 지구가 걸치는 경우
비율이 가장 작은 용도지역 또는 지구가 일정 면적 이하일 때 가장 큰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기준으로 농지법 제37조 1항을 적용함
일정 면적이란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 의하면
330㎡를 말합니다
농지법 제37조 1항입니다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대기 환경보전법, 물 환경 보전법, 농업 진흥이나 보전 등에
규정한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는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용도지역으로서
대기와 수질 농지 보전 등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농지라도
전용을 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실제 예를 들어 알아볼까요
계획관 지역 700㎡, 보전관리지역 300㎡ 농지에 일반 음식점 가능한지?
위 기준을 적용시켜 보면
1필지 농지에서 가장 작은 비율을 차지하는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으로
300㎡입니다. 이는 가장 작은 용도지역 330㎡ 이하에 해당되어
가장 큰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의 용도지역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농지법 제37조 1항의 예외 조항 적용을 받아 전체 1,000㎡에
일반음식점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용도지역 행위 제한을 받을 때와
상당히 상이하지요
개발을 촉진하는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농지는
해당 면적을 기준으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도시지역 땅값이 비싼 농지일 경우
일반음식점이나 상가 등을 할 수 있는 농지와
그렇지 못한 토지는 가치가 정말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1필지의 농지에 용도지역이 걸쳐 있다면
일단 관심을 갖고 잘 검토해 보시기 바라요
주 용도지역의 면적을 따라서 유리한 행위를 할 수 있다면
토지 가치가 크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