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재건축 규제 완화,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등 부동산대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다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재건축 관련 규제완화, 월세 세액공제, 상가권리금 양성화,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규제 손질, 공유형 모기지 수혜대상 확대 등의 방안이 담겨 주택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약보합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울산의 주택시장(아파트 매매가·전세가)은 올들어 소폭이나마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발표 정부는 소비진작의 근원적인 대책으로서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맞춰 각종 규제와 지원체제를 정비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가계부채의 속도를 관리하기 위해 우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 마련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수가 살아나려면 소비 여력을 위축시키고 있는 가계부채의 해결이 급선무로, 현재 50~70%를 적용하고 있는 LTV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가계대출 구조 개선을 위한 유인체계도 강화해 연기금의 주택저당증권(MBS) 매입 등 모기지 유동화시장을 활성화하고, 금융기관의 대출건전성 규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우선 현재 운영 중인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간 월세비용의 10~15%를 근로소득세 납부액에서 돌려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상가권리금 보호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권리금의 법적 정의를 도입해 권리금의 실체를 인정하고 권리금 거래 때 쓰이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분쟁 발생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투기 우려가 크지 않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울산 매매·전세가 소폭 오름세 봄 이사철을 앞두고 매매 전환수요 증가와 부동산시장 낙관론이 대두되면서 울산지역 부동산 시장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울산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1월중 평균 0.08% 상승한데 이어 2월에도 오름세를 시현했다. 2월17일 기준 울산의 아파트 매매가격 전주 대비 소폭(0.08%)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경북(0.29%), 대구(0.26%), 세종(0.15%), 서울(0.13%), 경기(0.12%), 제주(0.11%)에 이은 8번째로 높은 상승폭이다. 전세시장도 방학시즌 이사수요와 봄 이사철 및 결혼시즌을 대비한 직장인들과 신혼부부들의 대기수요가 누적되면서 소폭 올랐다. 울산지역의 아파트 전세값은 1월 평균 0.06% 상승한데 이어 2월 셋째주에도 0.06% 올랐다. 앞서 2월 첫주(2월10일)에도 봄 이사철 도래와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물량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0.03% 올랐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잇단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건설업황이 바닥 탈출 조짐을 보이는 등 주택시장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연말 밀어내기식 아파트 분양공급과 우정 혁신도시 입주자 증가 등으로 타 지역 대비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 주택시장도 점차 에너지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