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미혼청년 특별공급 확대>
그 동안 청약 시장에서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청년들은 당첨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부양하는 가족이 없고 무주택 기간이 짧다보니 조건이 열약했는대요.
그러나 오는 2023년부터 대전을 비롯한 전국에서 시중가보다 30% 저렴하게 분양되는 미혼 청년 특별 공급 주택이 도입됩니다. 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까지 나이를 가진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편 소득과 재산 정도를 심사하는데 월 평균 소득은 45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본인 자산은 2억 6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의 재산 중 빚을 제외한 순자산이 상위 10% 미만이어야 하는데 대략 9억 7천만원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약 관련 추첨제 비율을 늘리는데 서울은 중소형 아파트는 최대 60%까지 청년 특별 공급을 우선 분양하는 것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대전시 역시 미혼 청년의 주택 공급과 특별 공급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결혼을 하지 않는다거나 못한다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대전 미혼청년 아파트 주택 특별공급이 더욱 넓은 규모로 확장되어 최소한 집걱정은 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대전 청년들의 살림이 만들어 지기를 대전시민 카페 회원들은 바랍니다.
대전시민 카페 지기
첫댓글 미분양 아파트도 늘어나고 있는데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