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 후 거래하세요.
◦ 당장의 금전적 어려움을 피하려고 미등록 불법사채를 이용하면 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 피해로 이어지니, 반드시 금융위 또는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를이용
◦ 등록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 → ‘금융회사 정보’ →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통합관리에 게시된 등록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와 광고에 게시된 정보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모두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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