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법정 지연이자 '年 20%→15%'
10월1일부터 법원이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음에도 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부가되는
법정 지연이자가 연 20%에서 15%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구분 |
2003년 |
2015년 |
변동 추이 |
기준금리 |
4% |
1.50% |
2.50% 포인트↓ |
은행 평균 연체금리 |
20.17% |
15.37% |
4.8% 포인트↓ |
원칙적으로 이달 30일까지는 종전 이율인 20%를 적용하고, 다음달 1일부터 개정이율이 적용되지만
시행일인 다음달 1일 법원에서 1심 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되지 않는 사건에도 개정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다음달 1일 이전 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이나 항소심, 상고심에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사건에는
종전 법정이율인 20%가 그대로 적용된다.
■ 현재 접수돼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대기하고 있는 사건의 경우
다음달 1일부터는 개정 시행령의 취지를 반영해 청구취지나 주문 중 소촉법상 법정이율 관련 부분을 변경해야 하고,
■ 이행권고의 결정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청구취지를 수정하는 조치가 선행
■ 신규로 제기되는 금전지급청구 사건들의 경우
10월 1일부터 변경된 연 15%의 이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소장, 지급명령신청서 등의 접수단계에서부터
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