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고시 제2011-91호
2011년 제천시 수렵장 설정 고시
야생동물의 적정 밀도유지로 농림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야생동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건전한 수렵풍토를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2011년 제천시 수렵장 설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0. 05.
1. 수렵장 설정자 : 제 천 시 장
2. 근 거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야생동․식물보호 및 수렵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743호, ‘07.12.14)
3. 수렵장 설정내용
□ 수렵장 명칭 : 제천시 수렵장
□ 위 치 : 제천시 일원(수렵금지구역 제외)
□ 설 정 면 적
○ 총면적 : 882.5㎢
- 수렵가능면적 : 428.22㎢(48.5%)
- 수렵금지면적 : 454.28㎢(총면적의 51.5%)
※ 수렵금지구역 454.28㎢
․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0.40㎢
․ 도로로부터 100m이내 169.86㎢
․ 공원구역 119.25㎢
․ 능묘·사찰·교회 경내 0.45㎢
․ 문화재 보호구역 0.52㎢
․ 군사시설 보호구역 6.38㎢
․ 도시계획구역 56.29㎢
․ 관 광 지 1.25㎢
․ 기 타 99.88㎢
□ 설정기간 : 2011. 11. 1 ~ 2012. 2. 20(약4개월)
□ 수용인원 : 1,000명
□ 관리소의 소재지 : 제천시청 및 각 읍면사무소, 지구대, 파출소
➤ 관리 사무소 : 10개소 (시청2개소 / 읍・면8개소)
사무소 명칭 |
소 재 지 |
비고 |
제천시청 환경과 |
제천시 내토로 295 |
641 - 5373 |
봉양읍 사무소 |
제천시 봉양읍 주포로 83 |
641 - 4321 |
금성면 사무소 |
제천시 금성면 청풍호로 1045 |
641 - 4351 |
청풍면 사무소 |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2115 |
641 - 4381 |
수산면 사무소 |
제천시 수산면 월악로 26길 39 |
641 - 4401 |
덕산면 사무소 |
제천시 덕산면 약초로 59 |
641- 4431 |
한수면 사무소 |
제천시 한수면 미륵송계로 8길 26 |
641 - 4465 |
백운면 사무소 |
제천시 백운면 애련로 13 |
641 - 4481 |
송학면 사무소 |
제천시 송학면 지실길 201 |
641 - 4511 |
제천시복지쎈터 |
제천시 청전동 의림대로 436 |
641 - 5373 |
➤ 총포 - 6개소
관리사무소 |
소 재 지 |
전화번호 |
역전 지구대 |
제천시 의림대로 1 |
642 - 2343 |
중앙 지구대 |
제천시 독순로 77 |
642 - 2342 |
청전 지구대 |
제천시 뒷길터 12 |
645 - 4112 |
봉양 파출소 |
제천시 봉양읍 북부로 1455 |
647 - 4112 |
청풍 파출소 |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2119 |
647 - 8112 |
덕산 파출소 |
제천시 덕산면 약초로 85 |
642 - 3112 |
4. 포획승인 신청서 접수
□ 승인방법 : 계좌입금방식에 의한 선착순
○ 계좌입금 및 승인
- 입금계좌(예금주:제천시청)에 입금순서로 신청서 접수(1,000명)
2011.10.20(목) 오후13:00부터 접수개시 (매일09:00 접수시작~오후 18:00마감)
※ 접수개시부터 수용인원 입금 완료시 잔여시간 관계없이 입금차단
※ 사용료 입금계좌 : 농협 301-0641-5373-91 (예금주 : 제천시청)
- 1인 1회 1건 450천원까지만 인정(일괄 송금 불인정)
- 반드시 수렵동물 포획승인서 발급 받을 사람 명의로 입금함
□ 포획승인신청서 접수: 2011. 10. 24(월) 09:00 ~ 11.7(금)
- 입금 완료된 수렵인은 입금표를 필히 지참하여 포획승인신청서를 제천시 접수 창구에 제출
- 2011.10.24 ~ 2011.11.7일까지 입금이(입금표) 확인된 수렵인들에게 수렵동물 포획허가증 현장 발급
▶ 포획승인 신청서류 : 수렵동물포획승인신청서, 수렵면허증사본, 보험 가입증명서류(납입영수증)사본
▶ 서류제출처 : 제천시청 환경과 자연보전팀
□ 수렵사용료 (단위 : 천원)
기간별 엽구별 |
기 간 별 | ||||
엽기내 |
90일 |
30일 |
비 고 | ||
1종 (엽총) |
적색포획승인권 |
450 |
400 |
350 |
- |
황색포획승인권 |
400 |
350 |
300 |
- | |
1종 (공기총) |
적색포획승인권 |
350 |
300 |
250 |
- |
황색포획승인권 |
300 |
250 |
200 |
- | |
2종 |
1종(공기총)과 같음 |
※ 납부한 수렵장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포획승인 후
포획승인증을 경찰관서에 제시하여 총기를 인수하고 수렵을 하시면
됩니다.
□ 포획동물 및 제한수량
- 포획승인수량
(단위 : 마리)
구 분 |
멧돼지 |
고라니 |
청설모 |
꿩 |
멧비둘기 |
까치 |
어치 |
승인수량 |
578 |
291 |
702 |
599 |
1,533 |
1,164 |
719 |
|
|
|
|
|
|
|
|
구 분 |
참새 |
흰뺨검둥오리 |
청둥오리 |
쇠오리 |
홍머리오리 |
까마귀 |
- |
승인수량 |
8,958 |
|
- |
- |
- |
- |
- |
※ 승인수량은 환경부에서 포획토록 승인한 수량임(겨울철새에 대하여는 서식밀도조사 후 수렵조류 별도 승인 할 계획임)
○ 수렵조수 및 포획수량(1인)
구분 |
수렵 동물 |
포획제한 수량 |
비고 | |
적색 |
수류 (1종) |
멧 돼 지 |
엽기 내 (1인 각6마리) |
황색포함 |
황색 |
수류 (2종) |
고라니, 청설모 |
엽기 내 (1인 각3마리) |
|
|
참새,어치,까치를 제외한 조류 10종 |
1인1일 각5마리
|
※ 환경부승인 수량이 포획되었을 시는 포획제한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
5. 포획을 마친후
포획된 동물은 포획일로부터 5일 마다 읍․면사무소 등의 신고소에 신고하여 포획동물확인표지(링,태그)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6. 수렵방법 및 엽구
○ 수렵방법
- 2인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
- 포획 지정조수 및 제한수량 준수
- 포획조수는 즉시 확인표시를 부착하고 신고(5일이내)전에는 제천시를 벗어나거나 수렵동물가공금지
- 수렵금지구역에서는 포획금지(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 작물이 있고 타인의 점유지 안에서는 승인 없이 수렵하지 못 함.
- 총포취급 안전관리 수칙준수 및 제한법규 명령 이행
○ 엽견사용
- 1인 엽견1마리만 사용(엄격히 적용)
- 수렵시 제외하고는 항상 엽견에 목줄을 메어 이동
- 민가지역 통과 시 엽견 끈을 잡고 이동 및 일반인 접근금지
○ 엽 구 : 엽총, 공기총, 그물, 낚시, 활(석궁제외)만 허용
7. 기타사항
○ 수렵야생동물포획승인신청서 제출시 반드시 연락가능 전화번호(휴대폰) 기재 제출
○ 총기사용 및 안전수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발생 시는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 수렵장운영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환경과 자연 보전팀(043-641-5370~5373)으로 문의 바람
붙 임 : 수렵야생동물포획승인신청서
세계최고의 공기총사격/사냥/동호회 ...!!
첫댓글 환경부 산하 단합해서 엽장료를 올린듯 합니다. 올린 엽장료때문에 엽장를 포기할 엽사는 없다는 점을 고려한 머리좋은 결정권자분들 엽장료만큼 엽장환경이 나아졌길 기대해 봅니다.
날짜는 줄이고 엽비는 올리고..
비싼엽비로 인하여 이중국적취득할려는 엽사들의 고민이 많아지겠네요. 그나저나 공기총청색만하시는 울회원님들의 엽비가 상대적으로 너무올라 걱정이군요.
30만원이라,,,,,! 훔!
에궁...참나원!!
"현장발급" 몇년전에 까지는 사용했던 문구 같은데 올해도 사용되네요??
올엽장비는 이렇게 굳어지는건 아닌지 전국이 가격 단합하는건 아닌지 걱정이네요 엽장비 마련 할려면 잉여장비라도 팔아야 할런지 걱정이네요
꿩이 599마리에 엽사가 1000명이면 꿩한마리가 50만원정도 라는 결론이 나오네 ....
참새,어치,까치를 제외 시켰네요..
무제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