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현행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들이다.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하나의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고충처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감사원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고충처리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역시 몇 번이 정답일까요?
평소에 봐오던 선지가 아니라서 굉장히 생소하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2번이 아닐까 합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둘수 있다'지 '두어야 한다'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2번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는 지자체의 선택이지...필수가 아닙니다.
2번확실하네여^^윗분 말씀대로 입니다. 필수 아님...
답변 감사합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