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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분야 | 채용 예정인원 | 근무지 | 담당예정업무 | 비고 |
청원경찰 | 25명 | 근무 예정기관 참조 | ▪청사 시설경비(주야간 순찰) ▪청사 출입 차량 및 인원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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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예정기관〉
근무 예정기관(지역) | 채용예정 인원(명) | 응시코드 | 근무지(주소) |
계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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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부산) | 8 | A |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216 |
전략양식부 사료연구센터(포항) | 1 | B |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해안로 2600 |
전략양식부 육종연구센터(거제) | 2 | C | 경남 거제시 남부면 거제남서로 81-9 |
동해수산연구소(강릉) | 4 | D | 강원 강릉시 연곡면 해안로 1194 |
서해수산연구소(인천) | 2 | E | 인천 중구 선녀바위로 14 |
서해수산연구소(태안) | 2 | F |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도길 1 |
남해수산연구소(여수) | 1 | G | 전남 여수시 화양면 세포당머리길 22 |
남해수산연구소 해조류연구센터(해남) | 1 | H | 전남 해남군 화원면 시아로 615 |
남동해수산연구소(남해) | 2 | I |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로 121-10 |
중앙내수면연구소(가평) | 2 | J | 경기 가평군 청평면 강변로 65 * 충남 금산군 이전예정(‘2021년) |
* 근무 예정기관 중 1개 기관만 응시 가능(복수지원 불가)
* 중앙내수면연구소(응시코드J) 2순위 최종합격자는 2019.12.31.이후 임용 예정
가.「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나.「청원경찰법」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다.「청원경찰법시행령」제3조(임용자격)
라.「청원경찰법시행규칙」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가.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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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 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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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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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다. 병역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학력, 경력 및 거주지 제한 : 없음
마. 신체조건
ㅇ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ㅇ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ㅇ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적격한 자(최종 합격자만 별도 제출)
바. 근무요건 : 주·야간 교대근무(휴일 포함)가 가능한 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가. 서류전형(1차) : 국립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 일괄 실시
ㅇ 응시자의 응시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합격자를 결정(적격자는 모두 합격)
※ 신체조건은 이력서상 기재사항으로 우선 확인, 추후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통하여 최종 확인 후 신체조건에 미달되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합격 취소
나. 체력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권역별 실시)
ㅇ 시험과목(3개 종목)
- 1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 우천 시, 실외 종목인 ‘100m달리기’를 ‘좌우악력’으로 대체
ㅇ 합격기준 : 종목별 40퍼센트 이상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인 자
※ 체력시험 응시자의 일부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금지약물 복용 여부 확인
〈체력시험 평가 기준표〉
구 분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남자 | 100m 달리기 (초) | 13.0 이내 | 13.1~ 13.5 | 13.6~ 14.0 | 14.1~ 14.5 | 14.6~ 15.0 | 15.1~ 15.5 | 15.6~ 16.0 | 16.1~ 16.5 | 16.6~ 16.9 | 17.0 이후 |
윗몸일으키기 (회/1분) | 58 이상 | 57~55 | 54~51 | 50~46 | 45~40 | 39~36 | 35~31 | 30~25 | 24~22 | 21 이하 | |
좌우 악력 (kg) | 61 이상 | 60~59 | 58~56 | 55~54 | 53~51 | 50~48 | 47~45 | 44∼42 | 41~38 | 37 이하 | |
팔굽혀펴기 (회/1분) | 58 이상 | 57~52 | 51~46 | 45~40 | 39~34 | 33~28 | 27~23 | 22~18 | 17~13 | 12 이하 | |
여자 | 100m 달리기 (초) | 15.5 이내 | 15.6~ 16.3 | 16.4~ 17.1 | 17.2~ 17.9 | 18.0~ 18.7 | 18.8~ 19.4 | 19.5~ 20.1 | 20.2~ 20.8 | 20.9~ 21.5 | 21.6 이후 |
윗몸일으키기 (회/1분) | 55 이상 | 54~50 | 49~45 | 44~40 | 39~35 | 34~30 | 29~25 | 24~19 | 18~13 | 12 이하 | |
좌우 악력 (kg) | 40 이상 | 39~38 | 37~36 | 35~34 | 33~31 | 30~29 | 28~27 | 26~25 | 24~22 | 21 이하 | |
팔굽혀펴기 (회/1분) | 50 이상 | 49~45 | 44~40 | 39~35 | 34~30 | 29~26 | 25~21 | 20~16 | 15~11 | 10 이하 |
〈체력시험 실시 권역〉
권역 | 응시기관(지역) | 선발 예정인원 | 시험장소 |
계 |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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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경북권 | 국립수산과학원(부산) | 8 | 부산 광역시 |
전략양식부 사료연구센터(포항) | 1 | ||
전략양식부 육종연구센터(거제) | 2 | ||
남동해수산연구소(남해) | 2 | ||
강원권 | 동해수산연구소(강릉) | 4 | 강릉시 |
인천·경기권 | 서해수산연구소(인천) | 2 | 인천 광역시 |
서해수산연구소(태안) | 2 | ||
중앙내수면연구소(가평) | 2 | ||
전남권 | 남해수산연구소(여수) | 1 | 여수시 |
남해수산연구소 해조류연구센터(해남) | 1 |
다. 필기시험(3차) : 체력시험 합격자에 한함(운영지원과 일괄 실시/부산)
ㅇ 시험과목
대상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
청원경찰 | 제1과목 | ▪ 청원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30문항) | 50분 |
제2과목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20문항) * 항만보안 관련 내용만 출제 |
ㅇ 시험방법 : 선택형(5지 선다형)
ㅇ 점수 산정방법 : 각 과목 문항별 점수는 5점으로 배정하며, 제1과목의 경우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균점수 산정
ㅇ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배수(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에서 합격자로 결정
〈가산요건〉 ㅇ 취업지원대상자 :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합격 30% 상한제 적용(모집단위별로 4명이상 선발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복수의 가점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응시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점요건으로 가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산점은 필기시험에서만 적용 |
라. 면접시험(4차) : 개별면접 방식(운영지원과 일괄 실시/부산)
ㅇ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5개 항목 상, 중, 하로 평가)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①필기시험, ②체력시험 고득점자, ③생년월일이 빠른 순서로 합격자 결정
가. 시험공고 : 2019.4.11(목) ~ 4.22(월)
나. 응시원서 접수 : 2019.4.18.(목) ~ 4.19(금), 4.22(월)
다. 세부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체력시험 |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9.4.30 (화) | 2019.5.7(화) ~ 5.24(금) | 2019.5.28 (화) | 2019.6.15 (토) | 2019.6.18 (화) | 2019.6.25 (화) | 2019.7.3 (수)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체력시험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예정
※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등은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예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가. 접수일시 및 접수처
ㅇ 접수일시 : 2019.4.18(목)~4.19(금), 4.22(월) 09:00~18:00
ㅇ 접 수 처 : 국립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 인사계(1층)
* 응시서류는 국립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에서 일괄 접수
나.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가능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주소)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216 국립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 인사계 청원경찰채용담당 (우편번호 46083) (겉봉투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명기) |
ㅇ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접수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기시험(체력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제출서류는 A4규격으로, 아래 번호 순서대로 편철 • 제출서류 중 미제출 또는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필수), 정부수입인지(5,000원 상당) 첨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
②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필수)
※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③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반드시 포함) 또는 병적증명서 1부 (남자에 한함)
④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공정채용 확인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필수)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허위기재 사실이 판명되거나 신원조사 등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에 미달되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을 지참하고 체력시험,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도착하여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체력시험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평소 충분한 연습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력시험을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시험 주관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주의사항 : 체력시험시 체육시설의 파손 방지를 위하여 일반 운동화 이외의 스파이크[밑창에 핀(못)이 박혀 있는] 신발류의 착용을 금지합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바.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차. 〔부정행위 등 금지〕
ㅇ 공무원시험령 제51조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ㅇ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카.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
(051-720-20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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