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채권 물품대금채권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민법은 소유권과 달리 금전 등 채권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일정한 금원을 돌려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오랫동안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방치할 경우 소멸시효라는 제도를 통해
채권이 소멸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 내지 제184조).
이른바 ‘권리 위에 잠자는 자’에 대해서는 법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명제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다만 학설의 대립은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재판 과정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실제로 하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사례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모두 10년인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채권(가령 지인간의 금전대여)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지만,
상사채권(가령 숙박업 영업을 위한 금전차용)의 소멸시효기간은 거래관계의 신속성을 이유로 상법 제64조에 의해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00. 8. 22.선고 2000다19922판결 등).
하지만 주의할 점은 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채권,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즉 물품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 및 제6호에 의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가령 김상인이 의류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의류 할인매장을 운영하는 이 시효에게 의류 1,000벌을 공급하였으나
4년째 미수채권으로 방치해 둔 경우라면,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채무자인 이 시효는 채권자 김상인에게 외상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항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 민사소송, 가압류 등의 보전절차를 통해 채권의 회수에 나서는 것은
시효중단의 효력(민법 제168조 내지 제176조)까지 발생해 이중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판결이나 지급명령결정 등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원채권의 시효가 3년, 5년의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라도
10년으로 연장됩니다(민법 제165조). 그러나 내용증명에 의해 이행을 독촉하는 것은 최고(催告)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완전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고, 반드시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민사소송), 보전처분 등을 하여야
시효중단이 유지됩니다(민법 제174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라도 변제하면 채무 전액에 대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에 대해서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항변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변제의 약속이나 변제를 하는 것은
시효이익의 포기로서 허용됩니다(민법 제184조). 나아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일부의 채무라도 변제하는 행위는 판례에 의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전체 채무에 대해 소멸시효의 완
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즈앤텍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