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대상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 옥길동 · 계수동 일원 부천옥길지구 내 B2블록 85㎡이하 분양주택 1,304호 중 422호 |
알려드립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4.2.21(금)이며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13.10.18)에 의한 계약 이후 미계약 주택에 대하여 추가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50조의3 제1항에 의거,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한 날부터 1년간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 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의 5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고 있는 85㎡이하 주택으로 주택법령상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3.12.4)부터 4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다만,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잔여 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지 않으며,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당해 주택은 2014.2.25(화) 10시부터 선착순에 의한 동호선택 계약합니다. ■ 이 공고문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3.10.18)를 준용하므로 사이버견본주택 및 팜플렛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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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블록 |
주택형 |
발코니 유형 |
타입 |
세대당 주택면적(㎡) |
세대별 대지 지분 (㎡) |
최고 층수 |
총 건설호수 |
금회 공급호수 |
입주 예정 시기 | ||||
주거 전용 면적 |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공용 면적 |
그밖의 공용면적 | ||||||||||||
기타공용 |
지하주차장 | ||||||||||||
B2 |
081.0000H |
확장 |
81A |
81.27 |
26.3074 |
4.4145 |
37.2549 |
149.2468 |
52 |
16층 |
18 |
7 |
'16.7 |
084.0000H |
확장 |
84A |
84.37 |
27.3109 |
4.5829 |
38.6760 |
154.9398 |
54 |
29층 |
284 |
56 | ||
84B |
84.91 |
27.4857 |
4.6123 |
38.9235 |
155.9315 |
54 |
29층 |
736 |
334 | ||||
84D |
84.84 |
27.4630 |
4.6085 |
38.8914 |
155.8029 |
54 |
18층 |
28 |
19 | ||||
084.0000N |
비확장 |
84F |
84.68 |
27.4112 |
4.5998 |
38.8181 |
155.5091 |
54 |
20층 |
20 |
6 |
* 공급금액, 추가선택품목(발코니 확장)금액 등은 기존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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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자 |
■ 선착순에 의한 계약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며, 입주시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받은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통보한 날로 부터 10일)내에 입증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취소함
■ 세대주 여부, 청약통장유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여부,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신청가능(1인 1건만 신청가능)
■ 부천옥길B2블록을 기 계약한 분은 금회 신청 및 계약이 불가하며, 금회 신청시 무효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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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주자 선정방법 |
■ 선착순 도착에 따른 동호선택 및 계약체결
계약일자 |
도착시간 |
선착순에 따른 동호선택 및 계약체결 방법 |
동호선택 및 계약장소 |
2014.2.25(화) 〜 분양종료시까지 (10:00〜16:00) |
10:00 이전 |
• 두 분 이상일 경우 동일순위로 간주하여 추첨에 따른 순번 결정 후 동호선택 및 계약체결 ※ 업무 진행자가 해당 순번을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선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선택 기회를 부여함. |
LH 부천 주택홍보관 (위치) 경기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225, (☎) (032)347-0003 |
10:00 이후 |
• 도착순서에 따라 동호선택 후 계약체결 |
- 동호선택 이후 즉시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동호선택은 무효처리 됨
■ 동호선택 및 계약시 구비서류
- 계약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동호선택 및 계약체결 불가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됨
-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4.2.21)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 분 |
구 비 서 류 | |
기본서류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
① 계약금 (주택계약금과 발코니확장계약금의 합계) - 2.25(화) : 수도권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 - 2.26(수) 이후 : 동호선택 이후 계약체결 전에 발급되는 대금 납부고지서에 명기된 계좌로 입금 ② 당첨자의 인감도장 ③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 ④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배우자가 계약시에는 배우자의 신분증 추가 제출 ⑤ 당첨자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계약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배우자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출) | |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 구비서류 |
인감증명 방식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제3자(직계존비속 포함) 대리계약시 상기 기본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 추가 제출(①~⑧ 서류 제출) ⑥ 위임장(계약장소에 양식 비치함) ⑦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⑧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서명확인 방식 |
※ 본인 이외의 제3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대리계약시 추가로 제출(①~④ 및 ⑨~⑪ 서류 제출) ⑨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⑩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⑪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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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택홍보관(견본주택) 안내 |
■ LH 부천 주택홍보관(견본주택) 안내
- 위치안내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225 (계수동 57번지) (☎) (032)347-0003
- 운영시간 : 10:00~17:00 (토, 일요일도 운영함)
분양문의
LH 부천 주택홍보관 (032) 347-0003
사이버견본주택 : http://www.lh-okgil.co.kr
(스마트폰 접속시 : http://m.lh-okgil.co.kr)
2014. 2. 21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