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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실무 Q&A 상가 월세의 부가세와 환산보증금
sunny10 추천 0 조회 669 15.03.06 15:11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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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3.06 16:09

    첫댓글 제가 그것 때문에 중개보수료 못준대서 소송까지 간적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원지방법원에서 판례로 부가세는 차임에 포함할수 없다고 판시한적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심의관실 해석으로는 하급심의 판결이라고 판례를 무시하고 차임도 부가가치세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세무서에서는 법무부 심의관실의 해석을 바탕으로 부가세*100을 더하여 보증금이 법령에서정한 환산보증금을 넘어가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확정일자도 안해줍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부가세는 포함되어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15.03.07 10:47

    계약서에 차임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월세금액 표기하고 특약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하면 환산보증금에 미포함이구요, 차임에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 표기하고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하면 환산보증금에 포함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를 판단한답니다. 근거는 조재성님께서 말씀하신대로구요

  • 15.03.07 11:41

    홍삼님 견해가 맞는 것으로 봅니다.. 사실관계는 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비사업자, 간이과세사업자, 일반과세사업자가 있다고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동일한 조건인데 누구는 상임법적용대상이고 누구는 상임법적용대상이 아니것으로 된다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임법이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의 사업자의 태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 15.03.07 12:52

    보증금4천만원에 월2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계약했습니다, 당시 수도권의 상임법적용범위는 2억5천만원이었구요~ 환산 2억4천이었습니다, 당연히 상임법적용대상이라구 확인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안해줍니다. 별도로 받는 부가세20만원을 차임으로 하면 환산이 2억6천이라 상임법적용대상이 넘는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확인설명잘못했다고 보수료를 못준대서 소송까지 간적있었습니다 물론 조정명령에 의하여 받긴하였지만 상임법적용대상에 애매하게 걸리는 경우 확인설명을 잘못하면 저처럼 소송까지 갈수있다는것 명심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5.03.07 13:44

    부가세는 항상 헷갈리게하죠^^

  • 감사합니다

  • 15.03.08 21:45

    감사합니다^^

  • 저는 대부분 부가세 별도로 하고있습니다. 또 배우고 갑니다..

  • 작성자 15.03.10 23:16

    선배님들과 교수님 의견을 잘 배웠읍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확인설명시 이해되도록 신경쓰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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