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제가 모르구(6월달경에)
그때 당시의 의료보험증(회사에서 발급해준 제 의료보험증)을 썼나봐요
한 3번? 5번?
ㅡㅡ;;
굳이 제가 그떄 회사에서 발급받은 의료보험증을 들구간게아니구
그 진찰서에 기재되잖아여 그걸로 그냥 보험혜택을 받은거져;;
퇴사를 했으면 당연히 아빠껄로 속하는거잖아여
근데 2~4월에 다녔던 병원에서 그냥 제가 아빠 의료보험 번호로 안하고
거기에 기재된 제 의료보험으로 그냥 병원을 다닌거져
아니 제가 그떄 신입이어서 그런거 보험같은거 몰랐거든여 ㅠㅠ
글구 저는 당연히 병원에서 진찰서에 제 의료보험명의로 되어있어도
혜택받을떄는 아빠의명의로 자동적으로 전산처리 되는지 알아서
별 생각 안하고 그냥 제 의료보험을 썼꺼든여
그래서 한 7월달인가? 18만원이 벌금이 나왔거든여? ㅠㅠㅠㅠㅠㅠㅠㅠ
어케 그렇게 될수도있나여??
첫댓글공단쪽에 물어보심이 어떨까요? 제 생각엔 그 18만원은 벌금은 아닌 듯 싶은데요. 요새는 전산처리 잘 돼서 건강보험증 안가지고 가도 주민등록번호로 다 조회 되는 것 같던데요. 뭐~ 저도 요번얼마전에 감기로 병원 갔는데 초진인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증 주라고 안하더라구요.
첫댓글 공단쪽에 물어보심이 어떨까요? 제 생각엔 그 18만원은 벌금은 아닌 듯 싶은데요. 요새는 전산처리 잘 돼서 건강보험증 안가지고 가도 주민등록번호로 다 조회 되는 것 같던데요. 뭐~ 저도 요번얼마전에 감기로 병원 갔는데 초진인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증 주라고 안하더라구요.
왠지 18만원은 건강보험료 미납분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제 추측이구 정확한 상황을 모르니 뭐라 답변 드리기 어렵네요.
퇴사후 부모님의료보험카드에 자동으로 오르지않는경우도 있어요..그러면 지역의료보험료가 따로나오던데..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심이 나을것같네요. 무지아까운돈 내셨네요.
지역의료보험료로 넘어간걸꺼에요. 아무리전화해도 안된다고 하는데 가서 사정설명하면 깍아줍니다 저두 몇만원 가까이 내라는거 이만원인가에 쇼부를 본 기억이;; 대충 다시 만들어주시던데요 ^^ 퇴사하시면 바로 확인하시는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