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카메라에 한 두 번 쯤 찍히지 않은 운전자가 없을 정도로 과속 카메라는
운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나 과속 카메라 적발 기준과 처리 과정,
벌금과 벌점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드물다.
벌금을 언제 내는 게 유리한 지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는 운전자들도 많다.
▲과속 카메라 단속 기준
많은 운전자들이 과속 카메라는 카메라의 오차, 자동차 속도계의 오차 등을 감안해 제한속도가 10%를 초과하지 않으면 촬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무인카메라는 제한속도를 시속 1km만 넘어도 모두 찍는다.
다만, 자동차 속도계의 오차, 카메라의 오차 등을 감안해 경찰서 교통수배반에서 사진을 송부할 때 규정에 따라 걸러낼 뿐이다. 자동차 속도계의 오차는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데다 속도가 높을수록 오차가 커지므로 제한속도를 10% 미만으로 초과해도 위반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위반 속도별 벌금 및 벌점
승용차 기준으로 제한 속도가 시속 100km 도로에서 120km 이상으로 운행하다 적발되는 등 위반 속도가 20km를 넘으면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벌점 40점이면 면허정지 40일 대상이므로 부담이 큰 편이다. 20km 미만이면 벌점 없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일정기간 동안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벌점은 사라지는 대신 1만원을 추가한 과태료 통지서를 받게 된다. 이 통지서는 시.구청에서 보낸 것이다. 과태료를 내지 않더라도 가산금, 면허정지, 벌점 등의 처분을 받지는 않는다. 나중에 차를 폐차하거나 중고차로 팔 때 내도 된다.
▲벌점에 대한 오해
위반 속도가 20km 미만일 때는 경찰서에 가서 3만원만 내면 된다. 벌점은 없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들은 위반 속도가 20km 이상일 때처럼 벌점이 있는 것으로 착각, 벌점을 없애기 위해 1만원을 더 내는 방법을 선택한다.
20km 미만으로 적발되면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납부하는 게 현명하다.
첫댓글 좋은 정보 잘 봤습니다..
비엠님 좋은정보배우고갑니다^^
위반속도별 벌금 및 벌점에서 일정기간동안 범칙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나오는 통지서(과태료지로)도 경찰에서 발부합니다. 그리고 이동식 카메라의 경우는 관할 단속경찰서의 내부지침이 있는 걸로 압니다...그리고 3만원짜리 범칙금으로 내는 경우도 그렇습니다..불행한 일이겠지만 인사사고 나서 재판 받으면 그거 다 참고 자료됩니다...평상시 운전 스타일을 보고 판사들도 형량이나 벌금을 선고합니다...암튼 과속운전 자기 혼자만 죽으면 그만이지만 남을 해롭게 하는 행위입니다...안전운전이 최곱니다...
좋은정보네!!!
18km위반 에 4만원 나왔는데~잘못나온건가여
잘못 나온게 아니고 초기에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가서 스티커 발부(3만냥짜리)받으라는 통지서를 님이 못 받아 보신거 같네요.님 우편함에서 분실된듯... 지금 나오신거는 1만원 과태료가 추가된거 같네요..현재 받으신거에 4만원이라고 찍혀 있나요? 그럼 3+1이 된거구요.. 혹시 화물차 운행하셨다면 화물을 승용보다 좀 비쌀거에요..
이런좋은 정보를 참고하겠습니다...
좋은글 잘 보았습니다만... 20키로 '미만'이 아니라, 20키로 '이하' 입니다... 즉 80키로 구간에서 100키로 까지가 3만원 짜리구요 101키로 부터가 그 20키로 초과~40키로 이하에 해당합니다...
규정속도보다 40킬로 초과하면 범칙금 9만원+벌점30점 입니다.. 승용차 기준으로요.. 많은 분들이 규정속도의 10%만 안 넘으면 안찍히는걸로 알고 계신데 윗글처럼 1키로만 넘으면 무조건 찍히죠... 다만 보내지를 않을 뿐이죠...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