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보감회, 대출 관련 개정안 마련 나서
2023-01-11
□ 1월 6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CBIRC)가 △ 고정자산 △ 유동자금 △ 개인대출 △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대한 신용대출 관리 방침을 개정하기 위한 의견 수렴에 돌입함.
◦ 개정안의 주요 변화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신용대출 업무 현황에 따라 유동자금 대출 및 고정자산 대출이 가능한 용도 및 대상을 확대
- 유형별 대출의 수탁 및 지급 관련 기준 수립
- 새로운 형태의 대출 수요 대응을 위한 대출 업무 처리 방식 조정, 빅데이터·비대면 기술 등을 통한 대출 심사 및 관리 진행
- 대출 관리의 편의성 향상을 통한 유동자금 대출 계산 규정 개선, 고정자산 대출 관련 내용 추가
- 명확한 대출 기한 관련 기준 수립을 통해 상업은행의 대출 기한 설정 착오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예방
◦ 특히 대출 기한에 관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유동자금의 대출 기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함.
- 고정자산 대출은 원칙적으로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만약 초과할 경우 해당 은행의 본점이 대출 심사를 책임지고 진행하도록 함.
출처
차이징왕(财经网)
원문링크
http://finance.caijing.com.cn/20230106/4911487.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