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과 교원자격 취득 희망자(23년 8월) 마약류 중독 여부 관련 서류 제출 안내 |
2023년 8월 유아교육과 졸업예정자로서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 발급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해당기간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자제출기간제출방법제출장소제출서류검진방법검진비용검진기관유의사항
◦ 2023년 8월 졸업 예정인 유아교육과 학생 중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취득 예정자 ※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마약류 중독자/성범죄자) 법률 시행(2021.6.23.)에 따른 필수 사항 | |
◦ 2023. 7. 12.(수) ~ 7. 19.(수) ※ 주말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제출기간 엄수, 추가 제출기간 없음 | |
◦ 방문 및 등기 우편 제출 ※ 등기 우편 제출 시 7.19.(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서류 제출 시, 학번/성함/연락처 기재 필수(여백에 연필로 기재 또는 메모지 부착 등) | |
◦ 경남지역대학 : 경남지역대학 수업관리실 (055-762-5112) (52727)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82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남지역대학 수업관리실 ◦ 창원시학습관 : 창원시학습관 수업관리실 (055-247-9490) (51754)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드림베이대로 5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창원시학습관 수업관리실 | |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원본 ※ 서류 유효기간: 2022년 7월 이후 ~ 2023년 8월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 첨부파일(붙임1, 2) 서식은 예시이므로,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제출 가능 ※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마약류 중독 등에 대한 검진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유효기간 내의 결과일 경우 인정 가능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준용 가능(원본 제출) | |
검진 절차 | 1) 병원 방문/검진 ◦ 소변검사로 이루어지는 TBPE 검사(소변검사) 추천(혈액, X-ray 검사방식도 가능) 2)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발급 ◦ 음성반응 :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및 제출 (검진기관 방문 수령, 양성/음성 결과 기재) ◦ 양성반응 : 2차 검사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발급 및 제출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TBPE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단서 제출 필요 - 병원 재방문하여 2차 검사(TBPE 또는 4대 마약 시약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 추가 진단 - 병원 방문 및 의사 상담 후 진단서 수령(진단서에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의료기관별 상이 ◦ TBPE 검사의 경우, 검사결과통보서만 받을 시 5,000원~25,000원 / 진단서 포함 시 15,000원~35,000원 예상 | |
◦ 건강검진센터, 정신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후 검사결과통보서 및 진단서 등 발급 가능 ◦ 사전 예약 및 검사결과통보서(교원자격취득용 검사) 발급 가능 여부 사전 확인 필요함 ※ 검진기관 참조: 법무부 지정기관(붙임5), 한국건강관리협회(붙임3, 4) ※ 한국건강관리협회 검진 시 예약명을 ‘교사자격취득용검사-대학’으로 예약 신청해야 함(붙임3 필독) ※ 보건소는 판별검사 불가 | |
◦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원자격검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대상자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원본을 제출해야 함 ◦ 검진기관에 따라 결과 확인에 필요한 소요기간이 상이하므로 제출기한을 고려하여 신속한 검진 권장 ◦ 이전 학기에 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졸업 전 확인이 필요하므로 인정 유효기간 내 서류를 반드시 재제출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유아교육과 홈페이지 공지사항(클릭) 참조, 문의사항은 유아교육과 인터넷 상담 게시판 활용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