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분야 |
채용인원 |
채용직급 |
담당업무 |
자격요건 |
경영관리 |
1명 |
6급 |
o 회계․결산업무 |
o 6급 자격기준 충족자
- 관련분야 : 회계, 결산, 자금운용, 세무 등 - 우대조건 : 공공기관 회계 관련 업무수행 경력자, 경상계열 전공자 |
※ 관련분야는 실무경력자로 응시할 경우 해당경력을 명시한 것임(직급별 공통자격기준 참조)
나. 단시간근로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채용직급 |
담당업무 |
자격요건 |
경력단절 여성 |
1명 |
7급 단시간근로 |
o 공공주파수 수요조사 업무 |
o 7급 자격기준 충족자로서 임신, 출산 등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 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
- 관련분야 : 통계·조사 분석 업무 - 우대조건 : 정부협약사업 수행경력자 |
장애인 |
1명 |
7급 단시간근로 |
o 손실보상 관련 법무 업무 |
o 7급 자격기준 충족자로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관련분야 : 법률분석·상담 업무 - 우대조건 : 정부협약사업 수행경력자, 법정계열, 행정학 관련 전공자 |
※ 관련분야는 실무경력자로 응시할 경우 해당경력을 명시한 것임(직급별 공통자격기준 참조)
다. 채용형 청년인턴
분야 |
채용 인원 |
전환 인원 |
전환 직급 |
담당업무 |
자격요건 | |
구분 |
업무 | |||||
고졸 인턴 |
3명 |
2명 |
사무원 |
경영지원 |
o 인사․총무 등 경영지원업무 |
o 사무원직 자격기준 충족자
- 우대조건 : 출신 고등학교장 추천자, 엑셀 및 파워포인트 능통자 - 자격제한 : 대학 또는 전문대 재학생, 휴학생 제외 |
o 무선국검사 관련 사무행정업무 | ||||||
대졸 인턴 |
2명 |
6명 |
7급 |
사업관리 |
o 협약사업 평가업무 |
o 7급 자격기준 충족자
- 관련분야 : 정부협약사업 업무(평가, 관리 등) |
3명 |
o 기금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업무 | |||||
2명 |
전파진흥 |
o 전파사업 개발 및 기획업무 |
o 7급 자격기준 충족자
- 관련분야 : ICT분야 사업 기획· 관리·연구, 전파정책·제도 연구 및 조사 분석 업무 - 우대조건 : ICT관련 자격증소지자, 법정계열․정보통신계열전공자, 외국어(영어, 일어 등) 능통자 | |||
1명 |
o 전파관리 정책․제도 및 기술연구업무 | |||||
1명 |
o 전파자원개발정책제도 조사 · 분석업무 | |||||
합계 |
12명 |
8명 |
|
|
|
※ 청년인턴은 지원 가능 연령은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관련분야는 실무경력자로 응시할 경우 해당경력을 명시한 것임(직급별 공통자격기준 참조)
2. 직급별 자격기준(붙임참조)
3. 고용조건
① (보수 및 처우) 진흥원 내규(인사․보수규정 등)에 의함
- 7급 단시간근로자는 1일 4시간 근무형태로 7급 기준의 연봉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전일제 전환 불가
- 채용형 인턴의 인턴재직기간(5개월) 보수는 월 130만원임
※ 인턴기간 종료 도래시점에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 4대 보험 가입, 월 1일 월차부여, 탄력근무제 참여 가능, 역량개발 교육 기회 부여 등
② (근무지역) 나주 본사
※ 단, 정규직 임용 후 순환근무에 의해 근무지역이 변경될 수 있음
가점항목 |
가점조건 |
가점(비율) |
비고 |
장애인 |
중 증 |
10점(%) |
1급-3급 |
경 증 |
5점(%) |
4급-6급 | |
보훈대상자 |
본 인 |
10점(%) |
|
배우자, 자녀 |
5점(%) | ||
청년인턴 |
5점(%) |
- ‘13년~’14년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5개월 이상 인턴으로 근무한자 | |
지역인재 |
5점(%) |
- 고졸은 광주․전남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 대졸은 광주․전남지역 대학(교) 졸업자 |
※ 7급 단시간근로(장애인)은 장애인 가점 제외
※ 청년인턴의 경우 청년인턴 가점 제외
※ 항목별 중복 가점 부여 불가 및 가점이 중복될 경우 높은 가점만 부여
※ 가점부여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시 부여
5. 전형안내
세부절차 |
|
채용형 인턴 |
정규직(경력직) |
|
정규직(단시간근로) |
|
|
| |||
서류심사 |
서류심사 |
서류심사 | |||
|
|
| |||
필기시험 |
인성검사 |
(필기시험 면제) | |||
직무능력검사 | |||||
|
|
| |||
면접시험 |
면접 |
|
면접 |
※ 필기시험은 대한상공회의소 종합직무능력검사(K-TEST) 위탁시행하며 시험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로 안내 예정
① (서류심사) 개별심사위원의 종합점수(최고․최저점수 제외)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을 적합으로 하고, 채용 예정 인원의 선발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 자 순으로 선정
- 합격선에서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하며, 적격자가 선발인원보다 부족할 경우에도 적격자만 선발
② (필기시험) K-TEST(상공회의소) 인성검사와 직무능력검사를 실시
- (인성검사) 인성검사 결과가 “보통이상”은 “적합”, “보통이하”는 “부적합”으로 처리
※ 검사결과 “의견보류”시는 부적합으로 처리
- (직무능력검사) 개인별 종합점수 40점 이상자 중에서 채용 예정 인원의 선발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인성검사 부적합 판별 시 직무능력검사 점수와는 상관없이 불합격
※ 180점 만점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40점 미만은 선발대상에서 제외
※ 정규직 7급 단시간근로 서류심사 합격자는 필기시험 면제
③ (면접시험) 개별심사위원의 종합점수(최고․최저점수 제외)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을 적합으로 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6. 전형일정
구 분 |
전형일 |
합격자 발표일 |
비 고 |
(1차)서류심사 |
3. 4.(수) ~ 3. 5.(목) |
3. 6.(금) |
|
(2차)필기시험 |
3. 11.(수) |
3. 17.(화) |
o 인성검사 및 직무능력검사 - 시험장소는 대상자별 별도 안내 * 단시간근로 서류심사 합격자는 필기시험 제외 |
(3차)면접시험 |
3. 19.(목)~3. 20.(금) |
3. 23.(월) |
o 실무면접 - 방법 : 집단면접 - 장소 : 나주(본사) |
임용일 |
3. 26.(목) |
|
|
※ 상기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채용시스템(https://kca01.saramin.co.kr)에서 접수 및 합격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SMS 및 E-Mail로도 안내합니다.(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7. 접수기간 및 방법
o 접수기간 : 2015. 2. 12.(목) ∼ 2015. 2. 27.(금) 18:00까지
o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o 접 수 처 : https://kca01.saramin.co.kr
o 문 의 처 : 061-350-1356(1359)
8. 제출서류(면접 시)
<증빙제출서류 >
o 채용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졸업, 학위, 경력, 자격 등 해당자) 1부
※ 2015년 8월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o 최종학교(석사학위 이상은 대학교 포함)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o 장애인, 보훈대상자, 청년인턴 경력자 증명 서류(해당자) 1부
o 공인 외국어성적표(해당자) 1부
※ 공인 외국어성적표는 채용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인정
o 출신 고등학교장 추천서(해당자) 1부
|
【 주 의 사 항 】 |
|
|
| |
o 증빙서류 미제출 시 면접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o 지원서 기재 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졸업, 학위, 경력, 자격증, 성적, 기타증명서류(장애인, 보훈대상자, 청년인턴경력자) 등 |
9. 기타사항
o 타 분야(무기계약직, 기간제계약직)와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o 전형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o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o 최종합격이 되었더라도 “건강검진 또는 신원조회”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와 본원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붙임. 직급별 공통자격 기준 1부.
<붙임>
구분 |
자 격 기 준 |
임원 대우 |
1. 박사학위 취득 후 1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0.12.28> 2. 석사학위 취득 후 1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0.12.28> 3. 학사학위 취득 후 16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0.12.28> 4.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1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신설 2010.12.28> 5. 20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1.10.26> 6.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삭제>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한 자 |
1급 |
1. 박사학위 취득 후 9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0.12.28> 2. 석사학위 취득 후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0.12.28> 3. 학사학위 취득 후 1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0.12.28> 4.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16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신설 2010.12.28> 5. 1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1.10.26> 6.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삭제>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한 자 |
2급 |
1. 박사학위 취득 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0.12.28> 2.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0.12.28> 3.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0.12.28> 4.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1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신설 2010.12.28> 5. 16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1.10.26>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삭제>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한 자 |
3급 |
1. 박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0.12.28> 2. 석사학위 취득 후 6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0.12.28> 3. 학사학위 취득 후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0.12.28> 4.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10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신설 2010.12.28> 5.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1.10.26>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 기사자격 취득한 후 9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8.「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 산업기사자격 취득한 후 1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신설 2010.12.28> 9.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한 자 |
4급 |
1. 박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0.12.28> 2. 석사학위 취득 후 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0.12.28> 3. 학사학위 취득 후 6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0.12.28> 4.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신설 2010.12.28> 5. 10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1.10.26> 6.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8.「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 산업기사자격 취득한 후 9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신설 2010.12.28> 9.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한 자 |
5급 |
1. 박사학위소지자 <개정 2010.12.28> 2. 석사학위 취득 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0.12.28> 3. 학사학위 취득 후 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0.12.28> 4.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6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신설 2010.12.28> 5.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1.10.26> 6.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8.「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 산업기사자격 취득한 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신설 2010.12.28> 9.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한 자 |
6급 |
1. 석사학위소지자 이상인 자 <개정 2010.12.28> 3. 학사학위 취득 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0.12.28> 4.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신설 2010.12.28> 4. 6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 산업기사자격 취득한 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신설 2010.12.28>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한 자 |
7급 |
1. 학사학위소지자 이상 또는 취득예정인 자 <개정 2010.12.28> 2.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신설 2010.12.28> 3. 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1.10.26> 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 산업기사자격 취득한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신설 2010.12.28> 6. 진흥원 사무원직 4년 이상의 경력자 <개정 2011.10.26> 7.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한 자 |
사무원직 |
1. 고등학교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해당업무에 적합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 |
비고
1. 2급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