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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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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스크랩 공부합시다. 중도반단한 판결에 대한 항소장
정대택 추천 6 조회 322 11.06.02 10:53 댓글 40
게시글 본문내용

 

고통을 함께 하시는 회원님! 그리고 법률전문가님!

 

정대택은 검찰과 법원이 2004. 3. 31. 부터 아래의 "위조된 문서"에 '갑'과 '을' '입회인'의 이름 옆에 인영이 보인다고 하며, 3번기소하여, 3번 유죄를 받고 2년간 징역을 살고, 약정금 26억 5,500만원을 빼앗기어 초근목피 연명하는 초라한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벗으려고, 

 

정대택은 2009. 9. 8. 법원에 아래의 문서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 250조[문서진부확의의소]를 제기하여 2011. 3. 까지 16회 속행하며 진실공방을 하였으나 법원은 2011. 3. 31.자 중도반단하고 각하처분하여 제출한 항소장입니다. 보시고 토론합시다.

 

 

피고가 제출한 아래 위조된 약정서인 서증이, 또 위조되어 고소하여 수사 중, 또 위조되었습니다.

 

 

항 소 장


원심사건           2009가단55304  문서진부확인의소,  항소심  2011나 4775, 

항소인 (원고)      정 대 택

피항소인(피고)     최   &  &

 

 

구    분

금   액

소송가액

 원

인 지 대

송 달 료

 

 

꼭! 한번 읽어주십시오,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싶어도

너무 억울하여 죽을 수도 없습니다.

 

 

  위 사건은 피고가 검찰 고위층에 뇌물을 공여하고, 문서를 임의로 작성한 법무사에게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공여하고, 문서를 위조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여 항소인이 누명을 쓰고 2년간 징역살이를 하였고, 약정금 26억5,500만원 청구의 소를 패소하였다는 증거[갑 제1호~106호증]를 제출하고,16개월 동안 16회 속행하며 심리한 사건을, 원심(신임)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과 대법원 판례마저 도외시하며, 심리한번도 하지 않고 변론종결 하여 변론재개신청 하였으나 만연히, 각하 판결한 사법의 중도반단입니다.


항소인(원고)    정 대 댁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

 

 

항 소 장



항소인(원고)  정 대 택 (490721-)

             주소: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 114동309호

             송달장소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413-5 JAX타워 907호

               [우편번호 130-843]

             연락처: 011-216-3266 

 

피항소인(피고)  최 & & (460628-)

               송파구 송파동 58-1 대우레이크월드 1000호 

               [우편번호 138-849]

               연락처 : 010-0000-1655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55304호 문서진부확인의소 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11. 3. 31.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2011. 4. 8.송달받고 이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심판결의 표시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   소   취   지



1. 중도반단한 원심의 판결을 취소한다.


2. 원심의 [갑제 1호증]“근저당권부 채권 양도 수 관련 약정서” 는 진정한 문서가 아님을 확인한다.


3. 원심의 [갑제 2호증]“근저당권부 채권 양도 수 관련 약정서”는 2003. 7. 29. 항소인과 피항소인이 동석하여 법무사 백00이 진정한 문서임을 확인한다.


4. 원심의 [갑제 78호증의 23쪽]“합의각서”는 2003. 7. 29. 항소인과 피항소인이 동석하여 법무사 백00이 작성한 진정한 문서임을 확인한다.


5. 원심의 [갑제 38호증]“근저당권부 채권 양도 수 관련 약정서” 원본대조필은 허위공문서이므로 진정한 문서가 아님을 확인한다.


6. 원심의 [갑제 41호증]“근저당권부 채권 양도 수 관련 약정서” 원본대조필은 허위공문서이므로 진정한 문서가 아님을 확인한다.


7. 소송비용은 피항소인(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   소   이   유


1. 원심 재판부는 위 사건을 2009. 9. 8.접수받아 16회(법원 밖에서의 서증조사 1회 포함) 속행 심리하며, 갑호 증으로 1~106호 증이 제출된 사건을 계속 심리한 재판장이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하여 일부 이유가 있으나 아직 확실한 심증이 가지 않으니 2,000여명의 판사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새로운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 보라고 한 위 사건이었습니다.


2. 그러나  2011. 2. 새로 부임한 재판장은 심리한번도 하지 않은 채 첫 기일에 결심하며 위 기록이 많이 제출되어 기록을 읽어보동안에 변론재개 하라고 하여 별첨의 내용과 같이 새로운 사실과 증인신문을 신청하며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법관은 헌법 제103조[법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함에도 법리에도 맞지 않고 판례에도 맞지 않는 중도반단 한 판결을 하였으므로 상급심에서 계속하여 “아래 내용과 변론재개신청서”를 중점으로 심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원심피고의 불법행위


① 피고는 거짓으로 피고대리인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건 브로커이며 정부인 김00을 피고대리인으로 허가 받아 발각되어 재판부는 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② 피고는 위사건 재판 1, 2, 3회를 연속하여 불참하였습니다.


③ 피고는 재판부의 명령으로 2009.11.26.제출한 서증(서울동부지방검찰청보관문서인 갑제1호증의 원본)을 위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④ 피고는 법원이 명령한 피고당사자신문과 선서를 거부하였습니다.


⑤ 피고는 법원이 명령한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도 거부하였습니다.


⑥ 피고는 서증의 원본제출명령도 거부하였습니다.


⑦ 피고는 [갑제 1호증]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약정서에 원고와 피고 입회인의 인영이 보이지 않는대도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⑧ 피고 대리인이었던 김00은 재판장님의 증인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⑨ 피고는 위사건 재판을 취소하라는 협박편지를 원고의 가족에게 보내어 수사한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협박혐의로 기소의견 하여 서울동부지검221호 검사실에서 2010형제56972호 사건으로 수사 중입니다.


⑩ [갑제 1호증]약정서에 대한 대법원 2000.9.5.선고 2000도2855 판례에 의하면 형법 제237조의 2[복사문서 등]“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 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 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써 문서위조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판시하였는바, [갑제 1호증]약정서는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이기 때문에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등의 객체에 해당하므로, 갑1호증의 원본을 복사한 후에 그 복사한 사본을 다시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하여 그 사본내용과 다르게 별개의 사본을 창출한 행위는 마땅히 사문서위조죄 등을 구성하며,


⑩-1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855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문서부정행사·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공2000.11.1.(117),2155]

【판시사항】
[1] 전사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이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가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행사한 행위가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237조의2에 따라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
[2]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행사한 행위가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⑩-2. 민사소송법 제 288조 [불요증 사실]의 위조된 문서임에도 피고인과 피고대리인이었던 김00은 계속하여 위조되지 않은 문서라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363조[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제재]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였음에도 원심재판부는 법률마저 도외시하였습니다.

 

2. 원심재판부의 문서제출명령


  종전 재판부에서는 피고에게 갑제 1호증의 원본과 피고가 2009.11.26.제출한 서증의 원본을 제출하라고 명령하였으나 피고는 끝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3. 피고당사자신문에 대하여


  원심 재판부는 피고당사자신문을 허가하였고 원고는 피고당사자신문사항을 제출하고 피고당사자신문을 하려하였으나 피고는 3회나 거부하였습니다. 원심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 369조[출석, 선서, 진술의 의무]를 적용, 원고가 제출한 피고 최00에 대한 당사자신문사항을 증거로 채택하시어,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판결하여야 하였음에도 원심 재판부는 법률마저 도외시하였습니다.


4. 증인 백00의 증인신문조서와 증인신청에 대하여


  원고는 이사건 청구취지를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당사자신문과 15명의 증인을 신청하였으나 종전 재판부에서는 백00에 대한 신문을 허가하여 위사건 14차 재판에서 신문하였으며, 증인 백00의 신문조서에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리라 사료되옵니다. 증인 백00의 신문조서를 증거로 취신 하시어 항소인(원고)의 청구취지 대로 판결하여주시기 바라오나, 그래도 심증형성에 미흡하다면 항소인(원고)이 신청한 증인들을 순서대로 불러 신문하여야할 것입니다.

 

5. 새로운 사실(재심청구서)


① 항소인(원고)은 위 청구취지의 진정하지 않은 문서인 갑제 1호증, 갑제 38호증, 갑제 41호증에 의하여 징역 2년을 복역하였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노1254호 사건에 대하여, 2011.2.15일 자  2011재노 2호 사건으로 재심을 청구하여 심리 중입니다.


② 항소인(원고)는  위 청구취지의 진정하지 않은 문서인 갑제 1호증, 갑제 38호증, 갑제 41호증에 의하여 약정금(26억5,500만원)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합10504호 사건에 대하여, 2011.2.18일자 2011재가합 29호 사건으로 재심을 청구하여 심리 중입니다.


③ 항소인(원고)은 위 청구취지의 진정하지 않은 문서인 갑제 1호증, 갑제 38호증, 갑제 41호증에 의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기)소송에서 금 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211호 사건에 대하여 2011.2.18일자 2011재가합36호 사건으로 재심을 청구하여 심리 중입니다.


6. 확인의 이익에 대하여


① 위사건 증인 백00이 2010.12.16.17:00.경 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바와 같이, 본 재판에서 진부를 다투고 있는 [갑제 2호증]과 [갑제 78호증 23쪽]문서는 당시 법무사가 입회인의 자격으로 무사 평온한 상태에서, 그것도 피고의 요구에 의해서 직접 작성한 진정한문서입니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갑제 1호증]과 같이 위조하고 [갑제 38호증]과 [갑제 41호증]과 같이 허위 원본대조필,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문서로 인하여 항소인(원고)은 3번씩이나 기소되어 2년간의 감옥살이를 하였고, 약정금(26억5,500만원)청구의 소를 패소하게 하고, 거꾸로 3억 원을 손해배상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심판결과 불복이유


1. 원심판결의 이유


   원고는 갑제 1호증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 수 관련 약정서”는 진정한 문서가 아님을, 갑제 2호증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 수 관련 약정서”와 갑제 78호증의 23쪽 “합의각서”가 진정한 문서임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불복이유] 

   원고의 청구취지인 [갑제 38호증]과 [갑제 41호증]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약정서 원본대조필, 허위공문서에 대한 진정한 문서가 아님을 확인한다. 에 대한 주장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2. 원심판결의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제5호증, 을제1호증의 1내지5, 을제2호증(각 판결)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2003가합10504호로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위사건 2003.6.경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약정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2,65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5나13969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3.6.8.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2006.6.29.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2-1. 위 기초사실에 대한 [불복이유]

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3. 11. 25.자 위 갑제 2호증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약정서가 진정한 문서라고 판단하여 같은 법원 2003카합2518호 사건의 배당금 26억5,500만원에 대한 항소인의 가압류 신청을 인정하였습니다.

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합10504 약정금청구의소와 이사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06나13969 사건은 위 갑제 2호증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약정서를 증거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인(원고)은 위조된 위 갑제 1호증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약정서에 의하여 패소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고단827호로 이사건 2003.6.경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약정서를 피고에게 강요에 의하여 작성하게 하고,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합10504호를 제기한 소송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2004고단3756호로 이 사건2003.6.경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약정서를 변조한 다음 2004.7.19.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점에 대한 무고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 2005고단1053호로 피고 외 김00을 무고한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가, 2006.3.30. 같은법원 2004노1254호 사건에서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


2-2. 위 기초사실에 대한 [불복이유]

가. 이 사건에서 항소인(원고)이 확인 받고자하는, 갑제 1호증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함)는, 약정서 상의 “을”인 신청인과 입회인으로 작성한 법무사도 모르는 갑과 을 입회인의 인영이 지워져 위조된 문서로 아래의 판례(2000도2855)에 부합한 위조된 문서임에도,

나. 항소인(원고)은 위 문서(원심 갑제 1호증 약정서)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04고단827호 사건에서 항소인(원고)이 작성하여 강요하였다고 거짓으로 적고 누명을 씌워2004. 11. 29.경  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같은 법원 2004고단 3756호 사건에서는 2005. 4. 20.경 지워진 문서가 아니라고 거짓으로 적고 누명을 씌워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법원 2005고단 1053호 사건에서는 2005. 7.경 변조된 문서가 아니라고 거짓으로 적고 누명을 씌워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하여, 항소한 같은 법원 2004노 1254호 사건으로 병합하여 2006. 3. 30.자 선고한 판결문에는 갑제 1호증 약정서의 “갑”과 “을” “입회인”의 이름 옆에 인영이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이 된다고 거짓으로 적고 누명을 씌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하여 2년간 징역을 살았습니다.

다. 위 사건의 대법원 2006도2366호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유는 “피의자가 강요하여 약정서를 작성하기 전 피해자 최은순과 근저당권부 채권의 수익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없었다고 판단되어 공소사실인 신용훼손 사기미수, 강요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다.입니다. 그러나, 갑제 2호증 약정서는 월고와 피고의 약정에 의하여 법무사가 임의로 작성한 흠결 없는 진정한 문서(약정서)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문서진부확인의소를 제기한 이후 위 각 민, 형사 판결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재 가합 29 약정금, 2011재 가합 36 손해배상(기), 2011재 노 2 사기미수 등으로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3. 원고와 피고 간의 위사건 관련 2011. 6. 1.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순위

법원, 검찰

사건번호

원고

피고

입증취지

1

서울고등법원

제 8민사부 나

2011재나 313, 약정금 재심

(재심전 고등2005재나13969)

정대택

최00

약정금 26억 5,500만원

2

서울동부민사합의제 11부

2011재가합36, 손배소 재심

(재심전 동부2005가합211)

정대택

최00

소송사기

보험사기

3

서울동부지법

형사 제2단독

2010고단2343, 무고

(청구취지 모든 문서 관련)

모함

누명

정대택

검찰 측 증인 이사건 피고

선서, 증언거부

4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제1부

2011재노2, 강요 등 재심

(재심전 동부2004노1254)

청구인

정대택

 

검찰에 의견서 송부

5

서울고등법원

제 3형사부

2010초재4255, 무고, 소송사기 재정신청

(청구취지 모든 문서 관련)

신청인

정대택

최00

김00

백00

피의자인 법무사자백서와 김선0 사실확인제출

2010.12.15.접수

6

서울동부지검 

221호 검사실

2010형제56972, 모해위증 등

(청구취지 모든 문서 관련)

고소인

정대택

최00

김00

백00

동부지검 수사 중 경찰 협박혐의 기소의견

7

서울중앙지법 민사제 36단독

2010가단475574, 구상금

(갑제 1호증 관련, 기일추정)

서울보증

정대택

원고 피고지인 최00

기일추정

 

 

2-4. [확인의 이익]

이사건 재판에서 [갑제 1호증]은 진정한 문서가 아니고, [갑제 2호증]과 [갑제 78호증 23쪽]문서는 진정한 문서라는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3. 원심판결의 판단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50조에서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서면의 진정여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데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 또한, 어느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에서 분쟁을 해결하면 되므로 그와 별도로 그 서면에 대한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7.6.14.선고 2005다29290, 29306판결)라고 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문서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이미 민사, 형사소송이 각 제기되어 모두 종결되었는바, 이 사건 문서에 대한 진정 성립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라고 하였으나,



3-1. 원심판단에 대한 [불복이유]

가. 위 항소이유 1항부터 6항까지와 위 원심 판결문에 대한 불복사유 만으로도, 법률전문가는 물론 삼척동자도 재판장의 자질을 의심하는 판결이며, 이는 명백하게 원심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으로 여겨집니다.

 

나. 원심판단에 인용한 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다29290,29306 판결

   원심은 아래의 판례를 인용하여 위 사건을 각하 판결하였으나 법리나 이치에 맞지 않는 황당하고도 가당치 않은 적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 원심 재판부가 인용한 황당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다29290,29306 판결 【증서진부확인·계약금】
[공2007.7.15.(278),1042]

【판시사항】
[1]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의미
[2] 임대차계약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영수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등 법률관계의 성립 내지 존부를 직접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민사소송법 제250조에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 및 그 제소 요건
[4] 어느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 그와 별도로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하고,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란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
[2] 임대차계약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영수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등 법률관계의 성립 내지 존부를 직접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민사소송법 제250조에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데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
[4] 어느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에서 분쟁을 해결하면 되므로 그와 별도로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 [2] 민사소송법 제250조 / [3] 민사소송법 제250조 [4] 민사소송법 제250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공2002상, 289) / [1] 대법원 1967. 3. 21. 선고 66다2154 판결(집15-1, 민233) / [3]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공1992, 479)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화 담당변호사 차지훈외 5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4. 28. 선고 2004나6162, 61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 및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영수증의 진정 여부 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 2 주식회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영수증은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에 있어서의 대상적격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50조
는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하고,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란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
( 대법원 1967. 3. 21. 선고 66다2154 판결,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1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이행각서 및 지불각서에 대해서, 피고 2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에 대해서 각기 그 서면이 진정하지 아니하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이 확인을 구하는 서면 중 영수증을 보면,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일금 2억 원을 (병원명 생략)병원의 주차장 임대계약금으로 정히 영수한다.”거나, “원고가 피고 2 주식회사로부터 일금 4억 원을 (병원명 생략)병원의 영안실 임대계약금으로 정히 영수한다.”는 것인바, 위 각 영수증은 그 기재대로 임대차계약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서면에 지나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 등 법률관계의 성립 내지 존부가 직접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위 각 영수증에 대하여도 진정한지 아닌지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살피지 아니한 채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에 있어서의 대상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나. 이 사건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50조
에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데에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이행각서 및 지불각서가 원고에 의해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가정적으로 원고의 사촌동생인 소외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위 서면들을 작성하였으므로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비록 피고들이 위와 같이 표현대리의 성립 주장을 하더라도 그 표현대리책임은 민법에서 정해진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일 뿐이고, 피고들이 원고에 의해서 진정하게 임대차계약서, 이행각서 및 지불각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는 이상 원고로서는 임대차계약서, 이행각서 및 지불각서가 진정하지 않다는 확인을 받음으로써 법적 지위의 불안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확인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분쟁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가 임대차계약서, 이행각서 및 지불각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할 이익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과 관련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는 법률관계에 관해 이미 별소가 제기되어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어느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에서 분쟁을 해결하면 되므로 그와 별도로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은 원고가 이 사건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01. 2. 28.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이행각서 및 지불각서를 증거로 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대계약금의 지급 및 위약시 계약금의 배액 지급 약정 등이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그에 기한 금원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 1이 위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문서의 진정 여부에 대해서 원고가 다시 별소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임대차계약서, 이행각서 및 지불각서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임에도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원심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 1에 대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 2 주식회사도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이 사건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제기된 후라는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피고 2 주식회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무단으로 피고 2 주식회사에게 원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영수증의 진정 여부 확인청구 부분과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원심판결 중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피고 2 주식회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3-2. 원심 재판부의 민사소송법과 판례를 도외시한

판단에 대한 [불복이유]



 가. 법률 적용을 도외시한 원심판단에 대한 [불복이유]

 

-.  민사소송법 제 250조[증서진부확인의소]의 각종 판례에 의하면 서면의 진부라 함은 서면작성자라고 주장된 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느냐의 여부에 관한 것이며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느냐에 관한 것이 아님이 통설, 판례이다. 즉 작성명의의 진부를 가리는 것이지 내용의 진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다. 라 하였고,

-.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359조(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어떤지는 필적 또는 인영(인영)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다. 라 하였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 250조[증서진부확인의소]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

 

나. 서면진부의 의의(민사소송법 주석서 182쪽)

-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여부가 확정되면 당사자에 관한 분쟁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면의 진부의 확인을 허용한다. 서면의 진부라 함은 서면작성자라고 주장된 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느냐의 여부에 관한 것이며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느냐에 관한 것이 아님이 통설, 판례이다. 즉 작성명의의 진부를 가리는 것이지 내용의 진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다.

※大判 2001. 12. 14. 2001다53714, 大判 1989. 2.14.88다카4710, 大判 1989. 2.14.88다카4710, 大判 1967. 3. 21.66다2154

다. 원심 원고의 청구취지는 위 이사건의 진부를 확인하는 갑제 1호증과 2호증 약정서와 78호증의 23쪽 합의각서를 피고의 요구로 법무사 백00이 작성하였다는 것이고 피고는 원고가 작성하였다는 답변을 가려 달라는 것입니다.


라.  확인의 대상(민사소송법 주석서 183쪽)

- 증서진부확인의 대상은 오로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일 것을 요한다. 예컨대 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같은 유가증권은 물론 차용증서 매매계약서 각서 따위가 그것이다.

※大判 1991. 12. 10. 91다15317, 大判 1987. 3. 10. 86다152, 大判 1967. 3. 21. 66다2154, 大判 1974. 7. 23. 74다271, 大判 2001. 12. 14. 2001다53714


마. 원고의 청구취지는 이사건의 진부를 확인하는 갑제 1호증과 2호증 약정서와 78호증의 23쪽 합의각서는 이에 해당된다할 것입니다.


바. 확인의 이익(민사소송법 주석서 184쪽)

-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위험 또는 불안을 제거함에 문서의 진부의 확인이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일 필요가 있다. 그와 같은 이익이 있으면 전소에서 증서의 진부에 관하여 판단이 되었다고 하여도 그것은 판결이유에서 판단한 것이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뒤에 서증으로 했던 증서의 진부여부를 구할 수가 있다.

※ 日最判 1952 12. 12.(民 集6-11. 1166),日最判 1953 10. 15.(民 集7-10. 1083)   大判 1967. 10. 25. 66다2489, 大判 1968. 6. 11. 68다591,

 

사. 원고의 청구취지는 이사건의 진부를 확인하는 갑제 1호증과 2호증 약정서와 78호증의 23쪽 합의각서를 피고의 요구로 법무사 백00이 작성하였다는 것이라고 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강요하여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여 무효가 되었으나 사실이 아니라는 진부를 확인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할 것입니다.


.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위험 또는 불안을 제거함에 문서의 진부의 확인이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일 필요가 있다. 그와 같은 이익이 있으면 전소에서 증서의 진부에 관하여 판단이 되었다고 하여도 그것은 판결이유에서 판단한 것이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뒤에 서증으로 했던 증서의 진부여부를 구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삼척동자라도 이에 더 이상 확인의 이익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맺는말

이사건 항소인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피고의 정부 김00과 약정서를 작성한 법무사가 돈과 아파트를 교부받고 모의한 허위증언과 진술과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누명을 쓰고 2년간 징역살이를 하였고, 약정금청구의소를 패소하였습니다.

대법원장님 신년사에 사회 구석구석에 정의가 흘러넘치는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정의가 흘러넘치고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 되기 위하여서는 죄지은 자들을 사면하기 보다는, 불공정한 수사와 불공정한 재판으로 억울하게 징역을 살고 가산을 탕진하고 절치부심, 초근목피 연명하며 진실을 밝혀내려 법원을 원망하며 몸부림치는 억울한 사람들의 애환을 들어 억울함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사건 항소인(원고)이 제출한 모든 증거와 항소이유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항소인의 짓밟힌 명예와 권리가 회복될 수 있는 성은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라옵니다.

 

 

 

                                    

                              2011. 4. 19.


항소인(원고)    정 대 택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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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1.06.02 11:35

    첫댓글 16회 속행하고 법원밖 서증조사를 실시하고 판단이 어려우니 다음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라고 한 사건을 심리없이 각하 판결한 중도반단한 사건입니다.

  • 작성자 11.06.02 11:37

    위 위조된 문서의 갑과 을 입회인의 이름옆에 인영이 보이십니까.
    경찰 검사 판사는 보인답니다.

  • 11.06.02 12:42

    2005다29290호/29306호 판례=
    진부소는
    소이익이 있어야 한다. 서면에의하여 증명되어져야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된 것은 소송에서 분쟁을 해결하면 되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부소송의 이익은 없다.
    로 인하여 패소된 것 같습니다.
    .
    <정대택 공동대표님을 위한 의견1>

    위 사건은
    판례 기재한 특별한 사정이 되는 사건이다.를 입증하면 항소심에서 승소한다고 봅니다.
    .
    의견2는
    쪽지로 보내겠습니다.

  • 작성자 11.06.02 12:13

    고견 감사합니다.

  • 11.06.02 12:50

    의견2와 유사한 것으로
    판사는
    원고 주장/ 피고 주장 중에 맘에 드는 사람의 주장을 골라서 판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10개 중 3개 정도)
    이러한 피해에 해당되고 있고,
    한편 판사로서는
    형소법 420조 2항에 근거하여 -고소-형사재심-으로 하면 원고 정대택의 소망은 자연스럽게 100% 이루어 질 문제인데...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 작성자 11.06.02 14:11

    항소심에서는 소송구조 받지 않고
    구 대표님의 전법으로 논리를 전개하겠습니다.

  • 11.06.02 13:45

    반드시 필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너무 힘드시겠습니다.
    필승!!!

  • 작성자 11.06.02 14:09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1.06.02 18:35

    승리님!
    중국 소도시의 양로원에
    "로인님의 오늘은 우리들의 내일입니다"라고 쓰인 글을 보았어요.
    오늘은 어제 가신 님들께서 애절하게 살고 싶어했던 날을 살고 있는
    우리는 행복한거에요.
    피할 수 없는 일은 즐기라고 했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정상을 향하여 갑시다.

  • 재판이 하도 엉망이라 논거 하기가 곤란합니다.
    공무원이 잘 못한 것은 돌이키기가 하늘에 별 따기...

    오늘 검사 3명을 피고로 다툼에
    피고들은 답변서에 5줄로 정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 처분한 것으로 잘못이 없다,

    따라서 기각을 구한다.

    그리고 4차까지 묵묵부답, 반박증거 15개에 전혀 무대응
    만장을 준비서면에 삽입, 판사가 기가 죽어서...

    정말 대한민국 사법이 이정도 수준인가....
    판사도 하늘이 노란색으로 보일 것입니다.

    에잇 사법아~~~퇴! 퇴! 퇴!...
    판사는 심판관에서 원고와 긴장관계로 발전, 이것이 재판입니다.

  • 작성자 11.06.02 18:37

    본부장님의 끝없는 투쟁에 찬사를 보냅니다.
    건강유의 하시고, 새 날이 올 때 까지 전진합시다.

  • 11.06.02 19:24

    공부하다 보니 새로운 또보고 배웁니다 끝없는 투쟁에
    건강 유의하시고 밝은 올거야 힘내세요

  • 작성자 11.06.02 21:43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 11.06.02 20:31

    수고들 많으십니다. 좀 더 강공으로 나가보시지요.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판 검사들이 두려워하는것이 과연 무엇인지 .....

  • 작성자 11.06.02 21:45

    석궁도 아니고,
    알 카에다 아닐런지요.

  • 11.06.02 21:11

    추천했습니다.
    원체 정대택님의 글이 논리정연하니
    감히 조언 해줄 의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1.06.02 21:46

    과찬의 말씀입니다.
    한 말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11.06.02 23:14

    추천 했심더 . 필승을 기원 합니다.

  • 작성자 11.06.03 05:40

    결사항쟁 하시는 부회장님의 의연함에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하루속히 진실이 규명되어 평화가 오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11.06.03 15:59

    판사님 제발 위 글을 끝까지 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읽어만 주시면 되겠네요...필승을 기원합니다.

  • 작성자 11.06.03 05:41

    검찰과 법원은 해는 서쪽에서 뜬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11.06.03 03:33

    필승을 기원합니다

  • 작성자 11.06.03 05:43

    피고가 제출한 서증이 위조되어 사문서 변조 동 행사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재판 기록의 서증이 없어 졌습니다.

  • 11.06.03 08:59

    문서의 진부에 관한 사항을 다퉁 때는 당사자의 주장 즉 눈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이 없을 경우 문사감정을 신청해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도반단이란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통상적으로 법조계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재판에서 당사자가 아무리 주장을 하더라도 재판장은 피고측(민사) 주장을 받아 들이는 입장에 있음을 주지하셨으면 하고
    이를 깨는 방법은 공인적인 객관적 사실에 기인하는 주장이어야 한다는 점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아셨으면 합니다

    승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1.06.03 20:10

    조합 측과의 재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사합니다.

  • 11.06.03 09:41

    필승을 기원합니다. 추천

  • 작성자 11.06.03 20:14

    고맙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1.06.04 11:43

    격려와 위로의 말씀 감사합니다.
    기필코 승리하여 보답하겠습니다.

  • 11.06.04 12:57

    2년 징역, 26억 손실. 뭐라고 위로 못 드리겠네요. 가슴 아픔니다. 수류탄을 터뜨리듯이 분명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심지가 있을터인데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 작성자 11.06.04 14:27

    반갑습니다.
    심지가닥이 여러개입니다.
    성과 외화를 뇌물로 받아먹은 차장검사를 고소하였는데,
    공소권 없답니다. 항고하였더니, 원처분검사의 하자를 지적하고도 기각이랍니다.
    6억원을 먹고 위증하였다고 법무사가 자수하였는데도 죄가 않된 답니다.
    진정하였더니 공소시효 5년 도과랍니다. 모해위증은 7년으로 아직도 남아있는데.
    검찰총장한테 폭탄차량을 몰고 가겠다. 동부지검장에게 총을 달라고 하였더니,
    고소한 사건을 무고죄로 영장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과학적인 수사를 하라고 주문하고
    영장을 기각하였으나, 검찰은 만연히 구공판 기소하였습니다.

  • 작성자 11.06.04 14:29

    검찰 측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고
    검사와 피고인 측의 신문을 거부하였습니다.

  • 작성자 11.06.04 14:31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소생의 재판에 한번 오셔서 방청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1.06.04 14:34

    현재도 검찰 고위층에 성을 상납하며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1.06.04 15:18

    정치적인 사건이네요. 잘은 모르지만 ---- 힘이 안되지만 7-8월중 한번 가겠습니다.

  • 작성자 11.06.04 16:00

    저는 김지하 시인의 오적시를 비유하여 소생의 사건의 증거를 첨부하여
    국회와 청와대 등에 청원서 형식으로 발송하려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하시라도 뵙고싶습니다. 거소는 동대문구 장안동 전철 5호선 장한평역
    1번 출구 근처이고요. 휴대폰 011-216-3266입니다. 24시간 근무합니다. 세상을 바꿔봅시다.

  • 작성자 11.06.04 16:14

    방문하시면 숙식도 가능합니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 진다고 밤을세워 토론합시다.

  • 11.06.04 17:03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신것 같은데 7-8월중 재판 일정이 잡히시면 그때 뵙지요. 서로를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될것 같습니다.

  • 작성자 11.06.04 18:28

    다음 기일이 7월 18일 (월요일)오후 3시 서울동부지방법원 9호법정에서
    검찰 측 증인신문입니다. 특별기일입니다.

  • 11.06.14 16:05

    필승을 기원합니다-

  • 작성자 11.06.14 19:4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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