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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 장애등급을 활용하는 서비스 현황 |
○ 서비스 제공기준 개편 유형에 따라, ① 종합판정체계 적용 ② 중·경증 기준 적용 ③현행수준 기준 적용 ④추가검토 필요로 구분
- 총 20개 부처, 8개 기관에서 79개 사업 운영 중
소관 부처 | 담당 부서 | 사업명 | 사업내용 (개정관계법령) | 현행기준 | 개편 협의안 |
① 종합판정체계 적용 | |||||
보건 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 장애인 활동지원 | 활동보조인이 만 6세~64세 장애인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 지원 (장애인활동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 1~3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인정조사 220점 이상인 자 | 종합판정조사 결과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
보건 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보조기구 교부 | 1~2급, 3급 일부 유형 | 종합판정조사 결과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
보건 복지부 | 장애인권익지원과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전체 등록장애인 | 종합판정조사 결과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
보건 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 응급상황 신속 대처를 위해 중증장애인 가정에 가스·화재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설치 | 1~3급 | 종합판정조사 결과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
② 중·경증 기준 적용 | |||||
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장애아가 있는 가족의 양육 부담 경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 1~3급 장애아동 | 중증 장애아동 |
보건 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 공공기관 등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1∼2급 및 3급중복 시각·지체·청각·신장·뇌전증·간·안면·장루요루, 3급 지체(손가락), 1∼3급 뇌병변·심장 | 중증장애인 (10개 유형) |
보건 복지부 | 질병정책과 | 예방접종 피해보상 |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발생 시 등급에 따른 보상금 지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급 100/100 ∼ 6급 25/100 등급별 차등보상 | 중증100/100, 경증55/100 |
보건 복지부 | 구강생활건강과 | 장애인 구강보건진료 비급여 지원 | 장애인 구강진료비 지원(중증 비급여의 30%, 경증 비급여의 10%) | 1∼3급 지체·정신·지적·자폐성, 2∼4급 뇌전증, 1∼6급 뇌병변 | 중증 지체·정신· 지적·자폐성, 전체 뇌전증, 전체 뇌병변 |
보건 복지부 | 보험급여과 |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적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매트리스) 1∼2급 뇌병변·지체, (이동식전동리프트) 1급 척수·뇌병변 | (자세보조용구, 욕창 매트리스) 중증 뇌병변·지체, (이동식전동리프트) 중증 척수·뇌병변 +의사처방전 |
보건 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 장애인 일자리 지원 | 미취업 장애인에 대한 공공형 일자리 제공 | 1순위:신규참여중증(1~3급)장애인 2순위:중증(1~3급)장애인,여성장애인,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장애인 | 1순위:신규참여중증장애인 2순위:중증장애인,여성장애인,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장애인 |
보건 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자격 | 의료급여법 상 1종 수급권자 자격 인정 |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 (지침상 4급) | 중증장애인 (신규 및 재판정) |
보건 복지부 | 자립지원과 | 근로능력 평가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근로능력평가 면제 |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 (지침상 4급) | 중증장애인 (신규 및 재판정) |
보건 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 장기요양 보험료 경감 | 장애인 세대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일부 경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1∼2급 | 중증장애인 |
보건 복지부 | 보험정책과 |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 장애인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건강보험료 일부 경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1∼2급: 30%감면, 3∼4급: 20%감면, 5∼6급: 10%감면 | 중증 : 30% 감면 경증 : 20% 감면 |
보건 복지부 | 보육기반과 | 어린이집 우선입소 지원 | 일정등급 이상 장애인의 자녀에 대한 어린이집 입소 우선 지원 | 1∼2급, 3급 중복 지적·자폐성 | 중증장애인 |
보건 복지부 | 약무정책과 | 의사 및 치과의사 의약품 조제 |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의약품 조제 가능(의약분업 예외) (약사법) | 1∼2급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 | 중증장애인 |
보건 복지부 /국가보훈처 | 기초의료보장과/보훈의료과 |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에게 일정요건(장애인 가구구성 등)이 충족되는 경우 의료급여 지원 |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 (지침상 4급) | 중증장애인 (신규 및 재판정) |
국가 보훈처 | 제대군인취업과 | 장기복무제대군인 자녀 지정취업 |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중증장애인 등록 시, 해당 장애인 지정 자녀 취업지원 | 장애인고용법 상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고용 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 중증장애인에게 사업체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까지 연계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시행규칙) |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고용 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중증장애인 인턴제 | 중증장애인 인턴채용 시 임금의 80%, 이후 정규채용 시 월 65만원 지원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시행규칙) |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고용 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근로지원인 지원제도 | 중증장애인의 부수적 업무수행을 위한 근로지원인 지원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시행규칙) |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고용 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산재보험 유족보상 연금수급자격 기준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유족(장애인)에 대한 수급자격 부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 1∼2급, 시각 3급 | 중증장애인 |
고용 노동부 | 노동시장정책과 | 장애인고용촉진 지원금 | 1개월 이상 실업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고용 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직장 내 보조공학기기 지원 | 중증장애인 작업용 보조공학기기 및 출퇴근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시행규칙) |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고용 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편의시설 등 설치‧구입비용 지원 | 장애인 필요 시설(작업·편의·부대시설)의 설치·구입·수리 소요비용 지원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시행규칙) |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고용 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지원 | 표준사업장 설립 사업주에게 작업·부대·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 지원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시행규칙) |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고용 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고용관리비용 지원 | 중증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지도원의 위촉·배치 비용 지원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시행규칙) |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고용 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 | 의무고용기준 미달 시 부담금 징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시행규칙) |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고용 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장애인 고용장려금지원 | 의무고용기준 초과 시 장려금 지원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시행규칙) |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고용 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장애인 의무고용 |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중증장애인은 2배 고용 인정) 의무고용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시행규칙) |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고용 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예외 | 특정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시각장애인 안마사)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별도 규정(의무고용률 미적용)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시행규칙) | 3급 이상 시각장애인 | 중증 시각장애인 |
인사 혁신처 | 경력채용과 |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 |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의 부수적 업무수행을 위한 근로지원인 지원 |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인사 혁신처 | 인재정책과 | 보조공학기기 지원(공무원) | 장애인 공무원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기 또는 장비를 무상지원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지속적 직업생활 지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 장애인(장애유형 및 업무특성에 따라 지원) | 중증장애인 |
인사 혁신처 | 경력채용과 | 중증장애인 경력경쟁 채용시험 | 중증장애인 대상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인사 혁신처 | 인재정책과 | 국가직 5,7급 공채 영어검정 시험대체 | 국가직 5·7급 공채 영어과목 검정 시험시 2~3등급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듣기(L/C)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별도 기준점수 적용 대체 (공무원임용시험령) | 청각장애 2~3급 | 중증 청각장애인 |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정책과 |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지정 | 경기, 훈련, 지도 중 사고로 장애발생 시 유공자 지정 및 연금·수당 지급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 1∼2급 | 중증장애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활용지원팀 | 정보화방문교육서비스 | 중증장애인 정보화능력 제고를 위한 가정방문 정보화교육 | 1∼2급 | 중증장애인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안전과 | 장애인의 전기사용상 응급조치 지원 |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용상의 불편 해소나 안전 확보를 위해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전기안전공사에서 응급조치 지원 (전기사업법 시행령) | 1~3급 | 중증장애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법제과 |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예비후보자의 범위 |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들 수 있음 (공직선거 관리규칙) | 모든 청각·언어장애인, 기타유형 1~3급 장애인 | 모든 청각·언어장애인, 기타유형 중증장애인 |
통일부 | 정착지원과 |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기간 연장 | 일정자격 장애인의 경우, 취업보호기간 3년에 추가로 1년 연장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급 | 전체 등록장애인 |
교육부 | 특수교육정책과 | 장애대학생도우미 지원사업 | 장애대학생에게 학습 편의 제공(이동편의, 교수∙학습지원(대필 등), 수화통역, 속기지원 서비스) | 1~3급(원칙) 심사등을거쳐필요성이큰경우는 경증(4~6급)또는기준외학생포함가능 | 중증장애인(원칙) 심사등을거쳐필요성이큰경우는 경증장애인또는기준외학생포함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창업 인큐베이터 구축사업 | 점포(전세보증금)지원 사업(저소득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에게 1억3천한도 내에서 영업점포 지원) | 1~2급,특정유형3급 최저생계비기준200%이하 | 중증장애인 |
기획 재정부 | 환경에너지세제과 | 장애인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변제 | 3급이상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1~3급 | 중증장애인 |
행정 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 장애인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1대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1∼3급 (조례상 시각 4급) | 중증장애인 |
행정 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 1가구 1주택적용의 예외사항(취득세 면제 관련) |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며,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1~3급 | 중증장애인 |
행정 안전부 | 주민과 |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법) | 1~3급 | 중증장애인 |
법무부 | 법무심의관 | 질서위반행위자 과태료 감경 |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1~3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50%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 1~3급 | 중증장애인 |
환경부 | 자연공원과 | 국립공원 입장료 면제 | 장애인에 대한 국립공원 입장료 면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 전체등록장애인, 1~3급장애인의 보호자 | 전체등록장애인,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
환경부 | 자연생태정책과 | 습지보호지역 이용료 면제 | 장애인에 대한 습지호보지역 이용료 면제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 전체등록장애인, 1~3급장애인의 보호자 | 전체등록장애인,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
국토 교통부 | 항공정책과 | 국내여객공항 이용료 감면 | 장애인에 대한 국내여객공항이용료 50% 감면 (공항시설 관리규칙) | 등록장애인 및 1급~3급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인 | 감면조항 폐지 |
국토 교통부 | 주택기금과 |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 장애인에 대해서는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전체 등록장애인, 지적·정신·3급이상 뇌병변 장애인 배우자 포함 | 전체 등록장애인, 지적·정신·중증뇌병변 장애인 배우자 포함 |
여성 가족부 | 가족지원과 | 아이돌보미 우선지원 | 장애부모 가정에 '찾아가는 양육서비스' 우선 제공 | 1∼2급, 3급 중복 지적·자폐성 | 중증장애인 |
병무청 | 징병검사과 | 장애인 징병검사(병역) 면제 | 일정유형 및 등급의 장애인은 징병검사 없이 병역면제 등 처분 (병역법·시행령·시행규칙) | 1∼3급 검사면제, 4∼6급 일부면제 | 중증장애인 (과거 장애등급 조회 가능하면 경증장애인 일부 포함) |
경찰청 | 교통기획과 | 장애인 자동차 운전교육 지원 |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운전교육(운전면허 학과, 기능, 도로주행 무상교육) 지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 1~3급 | 중증장애인 |
산림청 | 산림휴양등산과 | 자연휴양림 등 이용료 면제 | 장애인에 대한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면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전체등록장애인, 1~3급장애인의 보호자 | 전체등록장애인,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
산림청 | 산림복지정책과 |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등 | 1~3급 장애인에 대해 산림복지시설 입장료, 사용료, 체험료 및 그 밖에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감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중증장애인 |
교통안전공단 | 자동차검사처 |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검사 수수료할인 | 1~3급:50%할인 4~6급:30%할인 | 중증:50%할인 경증:30%할인 |
한국 가스공사 | 한국가스공사 요금제도팀 | 장애인 도시가스 요금 경감 | 장애인 도시가스 요금 경감 (장애인 월평균 12,400원 요금경감) | 1~3급 | 중증장애인 |
한국 전력공사 | 영업처 영업운영부 | 전기요금 감면 | 장애인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 6~8월 2만원 한도 - 1~5월, 9~12월 1만 6천원 한도 | 1~3급 | 중증장애인 |
한국철도공사 등 | 광역철도본부 교통시스템처 | 철도․도시철도 요금감면 | 장애인에 대한 철도 및 도시철도 요금 감면 | 1~3급:50%할인 (보호자1인포함) 4~6급:30%할인 | 중증 : 50%할인 (보호자1인포함) 경증 : 30%할인 |
한국지역난방공사 | 영업처 영업팀 |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 | 장애인 지역난방에너지 복지요금 지원(평균 월 5천원) | 1~3급 | 중증장애인 |
각 지자체 | 문화담당부서 | 국공립공연관람료할인 | 국립중앙극장, 문예회관, 예술의 전당,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자체공연 관람료 50% 할인 | 1~6급 1~3급장애인과동행하는보호자1인 | 등록장애인 중증장애인과동행하는보호자1인 |
③ 현행 수준 기준 적용 | |||||
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 장애인연금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기초급여(약 20만원) 및 부가급여(소득수준별 2∼8만원) 지급 (장애인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 1∼2급, 3급 중복장애인 | 지원 최저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상태를 지원기준으로 직접규정 |
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 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 수당(4만원) 지급 | 3급(중복제외), 4∼6급 |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이외의 장애인 |
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 장애아동수당 |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아동에게 소득수준 및 중·경증에 따라 차등 지원(10만원∼20만원) | (중증) 1∼2급, 3급 중복장애 |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의 장애정도와 동일 |
(경증) 3급(중복제외), 4∼6급 | 장애수당 지원대상의 장애정도와 동일 | ||||
복지부 | 장애인권익지원과 |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 보행상 장애인에게 표지발급(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공용주차장 요금 감면 등) | 장애유형별 1∼5급 | 지원 최저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상태를 지원기준으로 직접 규정 |
복지부 | 장애인권익지원과 | 보행상장애인 주정차 단속배려 | 보행상 장애인의 주정차 단속 위반 등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 등 배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
국토부 | 교통안전복지과 | 특별교통수단 운행 |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하여 특별교통수단 운행지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 (확보기준) 1∼2급 200명당 1대 (이용기준) 1∼2급 및 기타 조례로 정하는 자 | 지원 최저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상태를 지원기준으로 직접규정 |
인사처 | 채용관리과 | 국가공무원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편의제공 | 국가공무원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시 시각장애인 등급별 다양한 편의제공(시험시간 연장, 보조공학기기 지참, 전용 시험·답안지 제공 등) | <시험시간 연장(1.5∼1.7배) 등> 시각 1급∼2급, 시각 3급2호,4급2호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진단서 필요) | 현 등급제 기준으로 시각장애 정도에 대한 진단서 확인 후 편의제공 |
보훈처 | 등록관리과 | 국가유공자 유족 중 생활·부양능력 없는 장애인 인정 | 일정 등급의 장애인은 생활·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체검사 없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 | 1∼2급 | 생활·부양능력 여부 신체검사 실시 |
보훈처 | 등록관리과 | 5.18 민주유공자 유족 중 생활·부양능력 없는 장애인 | 일정 장애등급의 직계비속이 있는 유공자의 조부모는, 직계비속의 신체검사 없이 교육·취업·의료서비스 등 감면·할인 제공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 1급 | 직계비속 생활·부양능력 여부 신체검사 실시 |
④ 추가 검토 필요사업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활용지원팀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화면낭독SW, 독서확대기, 특수마우스/키보드,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등) 구입비용의 80% (일부는 90%)를 지원하는 사업 | 등록장애인 중증장애인우선 저소득층우선 | 추가 검토 필요 |
복지부 | 의료기관정책과 | 의료분쟁 조정의 직권개시 | 의료분쟁 조정신청 대상인 의료사고가 일정요건(사망, 장애발생)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조정절차 개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1급 | 추가 검토 필요 |
복지부 | 보험급여과 | 산소치료 요양비 대상여부 검사 면제 | 일정등급 호흡기장애인에 대해 동맥혈가스 검사(산소포화도 검사) 없이 처방전 발급을 통해 요양비 지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1∼2급 호흡기장애 | 추가 검토 필요 |
병무청 | 징병검사과 | 장애재판정 미이행자 징병검사 유예 | 장애등급 재판정 미이행 시 징병검사 유예 (병역법·시행령·시행규칙) | 1∼2급 | 추가 검토 필요 |
병무청 | 징병검사과 | 징병검사 후 장애등록 시 신체검사 면제 | 징병검사 이후 장애등록 시 일부 장애유형 및 등급 신체검사 면제 (병역법·시행령·시행규칙) | 1∼3급 신체적장애, 1∼2급 정신적장애 (지적·자폐·정신) | 신체적장애인 중증, 정신적장애인은 추가 검토 필요 |
병무청 | 징병검사과 | 중증장애인 병역면제, 제2국민역 처분 | 중증장애인에 대한 병역면제 및 제2국민역(민방위) 판정 (병역법·시행령·시행규칙) | 1∼2급 면제, 3급 제2국민역 | 추가 검토 필요 |
선관위 | 법제과 |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공 |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및 제공 (공직선거관리규칙) | 시각장애 4급 | 추가 검토 필요 |
선관위 | 법제과 | 점자형 주민소환 투표공보 작성제공 | 점자형 국민소환투표공보 작성 및 제공 (주민소환관리규칙) | 시각장애 4급 | 추가 검토 필요 |
선관위 | 법제과 | 점자형 주민투표공보 작성제공 | 점자형 국민투표공보 작성 및 제공 (주민투표관리규칙) | 시각장애 4급 | 추가 검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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