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혼부부 노령연금 분할 사건(2023구합54204)
서 울 행 정 법 원
제4부
판결
사건 : 2023구합54204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 등 취소
원고 :A
피고 :국민연금공단
변 론 종 결 : 2023. 12. 15.
판 결 선 고 : 2024. 1. 19
주 문
1. 피고가 2023. 2. 13. 원고에게 한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 *. **.생)는 B와 19**. *. *. 혼인하였다가 20**. **. **. 협의이혼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22. *. *. 피고에게 노령연금 지급을 청구하여 2022. *.부터 현재까지 매월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B는 2023. *. **. 피고에게 원고의 노령연금 중 일 부에 관한 분할연금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 2023. 1. 19. 분할연금 지급사유 발생일을 원 고가 62세가 되는 날인 2022. *. **.로 하여 2023. *.부터 원고가 수령하는 노령연금액 이 매월 분할될 예정이고 2022. *.부터 2023. *.까지 미지급되었던 분할연금액도 환수 될 예정임을 알렸고,
(2) 2023. *. **. 혼인기간을 19**. *. *.부터 20**. **. **.까지 176개월로, 분할연금액을 월 188,650원(소급분은 10,086,100원)로 정한 내용의 분할연 금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6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B와 혼인 이후인 19**년경 가출하였고 19**. *. **. C로 그 주거지를 옮겼 는바, 위 가출 시기 또는 주거지 이전 시기부터 이혼일인 20**. **. **.까지 원고와 B 사이에서는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은 분할연금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혼인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 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 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제2호에서 ‘배우자였 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제3호에서 ‘60세가 되었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혼인기간을 산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하면 서, 제1호에서 ‘민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제2호에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 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 로 합의한 기간’, 제2호에서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사유를 예시적으로 열거하 고 있고, 국민연금법 제64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 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지만,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 조의2는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혼인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만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내용과 위임 형식, 만일 “법원 의 재판 등”을 법원에서 작성한 문서로 한정한다면 그 증명을 위해 당사자로 하여금 재판 절차를 진행하도록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연금 법 시행령 제45조의2는 혼인기간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하는 기간이나 그 사유만을 특정한 것으로서 예시적 열거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와 달리 피고는 국민연금 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들이 한정적 열거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그러한 전제에 의하더라도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 제2호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법원의 재판 등’의 형 태, 종류 등에 대하여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판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 관계 부존재 기간이 인정된다면 그 역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기간뿐만 아니라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 간 또한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혼인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와 B 사이에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 던 기간이 있는지 본다. 앞서 살핀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4, 7 내지 13, 15,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는 B와 혼 인한 이후인 19**. *. **. 강원도 양양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19**. *. **. C에 전입 신고를 한 점, 원고 명의의 계좌들에서 B와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내역을 찾기 어려운 점, B는 이 사건 법원의 증인소환에 불응하면서 ‘(비실명화로 생략)’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B는 19**년경부터 별거한 이래 어떠한 왕래도 없이 지낸 것으로 보 이는바, 위 별거 시점 이후로는 원고와 B 사이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와 B 사이의 법률상 혼인기간 내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였 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국민연금법 제64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 다. 이 사건 처분이 가분성이 있어 청구의 일부만 이유 있는 때에는 일부 취소의 판결 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분할연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별지 >
■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관계 법령
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 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 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 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 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 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
① 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한다.
1. 「민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2.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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