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총학 설명회에서)
-----------------------------
<김영인 부총장>
# 우리 생각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슬프다.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 주시려는 하나님 말씀이 있음을 안다.
- 학교운영는 이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
# 향후 계획
1. 재판의 결과, 실상을 대내, 대외적으로 알림.
2. 기도모임 ; 10시기도회 지속, 12시40분 교수 기도회
3. 이사장님께 학교에 상주해달라고 부탁드릴 것임.
4. 교목실에 기도리스트작성을 부탁
# 한동대학교는 한동인만의 대학이 아니다. 핍박받는 우리 현실이 알려져 세계 각지 그리스도인의 기도 제목이 되도록 해야한다.
<이국운 교수>
# 재판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계획,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한 검찰 주장과 피고측 주장 등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명하겠다.
# 우리나라는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3심제를 택하고 있다. 최종심까지 상고할 수 있으며 최종심에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 피고는 무죄로 추정된다. 따라서 총장님과 부총장님은 여전히 무죄이다. 고로 두 분의 지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아울러 여러가지 추측성 루머 등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 2심 전에 보석신청을 할 것이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첫번째 과제이다.
# 이번 사건의 쟁점 설명 ; 1심측 재판부는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검찰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1. 업무상 횡령관련
- 횡령은 타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것
ex)"한동대학생회장 최유강이 학생회비를 타인의 동의 없이 자기의 컴퓨터를 사는데 사용했다"
- 검찰측 주장 ; 총장, 부총장의 개인적 사건에 관한 변호사선임비용을 재단과 학교에서 부담했으므로 횡령.
- 학교측 주장 ; 위 사건들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학교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또한 총장님은 법인의 재무를 담당하는 위치가 아니다. 고의성이 없었고,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증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없다.
2. 무고(무고교사)
- 검찰 ;몇년 전 5명의 교수들이 송태헌전이사장을 고소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총장이 교사하였다.
- 학교 ; 교사한 적이 없다. 위 5인의 행위는 무고가 아니다. 무고는 고소인이 상대방을 형사처벌하려는 목적이 있어야하는데 그러한 목적이 없었다. 또 비슷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언한 선례가 있다.
3. 명예훼손 ; 고소취하
4. 위증
- 검찰 ; 다른 사건에서 위증을 했다.
- 학교 ; 위증하지 않았다.
5. 사문서 위조, 변조사문서 사용
; 예전에 재단과 건설업체가 계약을 했고, 공사를 마쳤다. 대금 지불시점에 이르러 재단에 재정이 모자라 시공회사와의 합의 하에 사후에 계약금을 지불하기로 함. 나중에 학교가 계약의 당사자로 바뀌어 들어갔음.
- 검찰 ; 사문서 위조
- 학교 ; 합의하에 바뀌었으므로 죄목이 아니다.
6. 초중등교육법위반 ; 한동국제학교(HIS)관련
- 검찰 ; 현동학원(재단)은 초중등교육의 교육부 인가를 받지 못했으므로 HIS 운영은 불법이다.
- 학교 ; HIS는 한동대학교와 상관없이 교수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자치학교 형태로 설립한 것이다. 현동학원,한동대학교는 HIS와 전혀 무관하며 일체의 재정적 지원 역시 하지 않는다. HIS는 특성화, 대안학교의 좋은 예가 될 수 있고 결국 경북도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이제 정식 교육기관이 되었다.
7. 국고보조금 관련 ; 교육개혁 최우수대학으로 3년연속 선정되었을때 받은 30여억원의 지원금 관련
- 검찰 ;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
- 학교 ; 지급받을 당시 학교재정이 어려워 이것을 부총장님의 결단 하에 월급 지급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곧 그만큼의 재정을 마련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 결국은 목적대로 썼으므로 유죄가 아니다.
8. 사립학교법 위반
- 검찰 ; 교육부에서 허가받지 못한 부채임에도 불구, 수십억원을 학교 자금으로 기채하였다.
- 학교 ; 이 부채는 설립자인 송태헌전이사장이 학교를 떠나면서 남긴 부채들이다. 그런데 그는 이 부채들에 대한 교육부의 기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떠났다. 이러한 이유로 이 부채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것의 기채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또한 이것이 사립학교법위반이 되는줄 알지 못했다.
- 2심이 계속될 것이고 기회는 남아있다. 우리에겐 선고받은 실형이 합당한지 계속 고민하고 따져봐야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그러나 최종 판단은 재판부가 할 것이다.
- 사견으로, 총 9개 공소사실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들이 총장님, 부총장님의 개인적 비리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7년간 학교를 운영해오면서 경영상의 실수기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도덕적 비난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오규훈 목사>
-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 이에 대한 신앙적 견해를 가져야 한다.
- 이번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일어난 사건이다. 따라서 우리는 실망, 좌절, 분노에 그치지 말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을 물어야 한다.
- 이 일은 총장님, 부총장님 개인에게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한동 모두에게 일어난 사건이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한다.
- 다음 3가지를 알자
1. 의로운 일을 하는 데에는 항상 핍박이 따른다.
2. "한동은 바로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자.
3.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전공 지식 뿐만이 아니라 강한 '의'로 무장하여야 한다.
<최유강 총학생회장>
-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끝절까지.
- 말씀에는 낙담하거나 울라고 하지 않는다.
- 이번 일을 통해 한동을 돌아보자. 한동에는 분열의 모습이 너무 많다. 서로간의 비판과 불신이 많다. 그러나 다 똑같다. 누가 낫고 안낫고가 없다. 우리 모두 회개할 때가 왔다. 이제 기도주간이다. 첫시간이든 10시기도회든 각 기도시간에 모두 나와 무릎꿇고 기도하자.
--------------------------------------------------------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독인을 향한 세상의 "발악" 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총장님뿐아니라 하나님뜻을 따라 살려는 모든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종의 "성경적 현상,예언" 일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핍박을 많이? 받아왔다..
특히 군대에서 술을 먹지 않는다, 주일날 교회에 간다는 이유로 고참과 간부들과의 마찰이 심하였다..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