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_^
미화 $1000 이하 금액의 물품수입에 대해서는, 제품의 원산지 표기 및 인보이스상의 발송지의 국가명 등을 표기한 것으로, 원산지증명서 서류제출 없이, 한미FTA 무관세혜택을 받아 관세가 0%가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 맞습니다. 그러나 간혹 세관에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며 이 경우에는 인보이스 원본이 필요합니다.
질문1>>>
말그대로, 제품에 MADE IN USA, 포장된박스 겉면세 MADE IN USA라고 적혀있으면,
수입통관 때, "육안으로" 보고서, 당연히 관세0%가 되는건가요?
박스에 MADE IN USA라고 적힌 것과, 박스개봉 후 제품상의 원산지표기까지 일일이 확인 해주는...
그런 단조로운 작업으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건가요? 실제 실무절차가어찌되는지요?
아니면,
"어떤제품이 언제 도착될 예정이니, 제품원산지표기로 무관세혜택 해달라" 라는 식의 요청서류 같은걸 제출해야하나요?
-> 원산지 증명서의 작성방법 써드릴테니 참고해주십시오 ^_^
미화 1,000$ 이하의 물품은, 송품장(INVOICE)에 간단하게 이하와 같이 적고 서명하는 것으로 FTA 적용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 경우 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미국의 경우 US)
-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수출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별표 9 제5호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Annex Ⅱ(a) of Protocol" 이란 문구를 기재합니다
질문 2>>>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알아본 바로는,
제품에 원산지표기 뿐 아니라, 인보이스 등에 FTA협정적용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하는데,
수출자코드를 적는란이 있더라구요.
수출자코드를 모르거나, 제품보낸 셀러가 수출자코드가 없다 라고 하면, 무관세혜택을 못받게되는지..?
-> 위의 작성방법을 보면, 인증수출자코드가 없는 경우 적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죠 ^_^
질문3>>
구매대행업이랑 정식수입건을 같이 진행할 건데요,
사업자종목에 굳이 무역업이라는 걸 추가해야하는지? 무역업이라고 기재가 안되었다고 해서
관세환급 등, 무역업무 진행에 걸림돌이 될 수 도있는지요?
-> 기재하지 않아도 수입을 할수 없다던가 이런건 아닙니다. 핈수사항은 아닌데 추가하시는 것이 좋죠. 그러나 관련된 종목(제조업이라던가)이 등록되어 있으면 필수는 아닙니다.
답이 되셨나요? ^_^
아울러, 저렴하고 신속한 통관절차 이행이 가능하오니 당사 관세사를 이용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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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243-1006 석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