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3096호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3차)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6조, 제8조에 의거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 11. 17.
서 울 특 별 시 장
1. 위탁대상 시설(사업명 :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시 설 명 | 소 재 지 | 규 모(㎡) | 종사자수* | 보육정원 |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 중구 서소문로 11길 24 | 지하1층, 지상1~4층 (연면적 2017.72㎡) | 45명 | 195명 |
※ 종사자 : 원장, 선임교사, 교사 33, 사무원, 간호사, 조리원 4, 영양사,
건물관리사, 보육도우미 2
※ 종사자 수는 변경 될 수 있음
2. 위탁기간 : 2023. 3. 1. ~ 2026. 2. 28 (3년)
3. 위탁예산 : 1,766백만원 (’23년)
※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위탁비용 변경 가능
4. 신청자격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보육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공모 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결격사유가 없으며 아래 각 호의 자격을 충족하는 법인 및 단체
가.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공고일 전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主)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나. 공고일 현재 정관에 목적사업 중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사회 또는 임원회의에서 보육 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해야 함
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보육정원 40인 이상 자격증 소지자)이 있는 자를 내정하여 신청·접수하고, 원장내정자가 심사에 응하여야 함
5. 신청제외대상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다.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라.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위탁사업 설명회 개최 : 생략 (공고문 및 첨부서류로 대신함)
7. 위탁조건
가. 위탁범위 :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나.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보육료 수입 및 서울특별시 위탁금
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80% 이상) 의무가 발생함
라. 수탁자는 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마.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위탁 금지
8.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2.11.17.(목) ~ ’22.12.08.(목)
나. 접수기간 : ’22.12.02.(금) ~ ’22.12.08.(목)
※ 평일 10:00~17:00 접수,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다. 접수장소 : 서울시청 인력개발과 후생팀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7층 ☎ 2133-5758, 5779)
다.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접수 (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함)
라. 제출서류
- 자료제출 기준일 : 공고일 전일(*별도 기준 미 표기 시)
심사항목 | 신청서류 항목 | 제출대상 | 비고 |
법인 | 단체 |
▶기본 및 공통사항 | 1. 제안서 표지(서식1) | ○ | ○ | |
2.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서식2) | ○ | ○ | |
3. 직장어린이집 운영계획서(서식3) | ○ | ○ | |
4.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 ○ | | |
5. 단체등록증 | | ○ | |
6. 설립허가증 | ○ | ○ | ▪해당자만 제출 |
7. 고유번호증(단체등록증) | ○ | ○ | ▪해당자만 제출 |
8. 대표자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 ○ | ○ | |
9. 원장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 ○ | ○ | |
10. 법인 정관 | ○ | | |
11.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 | |
12. 이사회 회의록 및 결의서 | ○ | ○ | |
1. 위탁 운영체의 공신력 | 13. 행정처분내역서(최근 5년간) | ○ | ○ |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서(정보공개청구서) 첨부 (최근 5년간) ▪법인대표자, 원장내정자 각각 제출 |
2. 위탁체의 시설 운영실적 | 14.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실적 및 지역사회 기여도 관련 자료 | ○ | ○ | ▪해당자만 제출 |
3. 위탁체 및 원장의 전문성 | 15. 최근 5년 이내 평가인증참여확인서 - 재직 중 평가인증 참여 및 통과 여부 | ○ | ○ | ▪원장내정자 |
16. 경력증명서(보육 및 아동복지 관련) | ○ | ○ | ▪원장내정자 |
17.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 보육관련 표창(최근 5년 증빙자료) - 공모사업 지원확정 통보서 등 ☆ 국가, 지자체가 주관한 공개모집 사업만 해당하며, 단순 참가 실적은 해당 안 됨. | ○ | ○ | ▪해당자만 제출 |
심사항목 | 신청서류 항목 | 제출대상 | 비고 |
법인 | 단체 |
4. 재정능력 | 18. 재산현황 ▪ 토지 소유자 - 토지 등기부등본 + 공시지가확인원 | ○ | ○ | ▪법인 (법인명의 재산) ▪단체( 단체명의 재산) ※ 부채 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 ※ 금융재산, 부채서류는 공고일 전일 현재 기준 발행 ※ 재산 입증자료는 공고일 전일 취득분(등기부등본 등재분)에 한하여 인정 ※ 발급일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 |
▪ 건물소유자 ◎ 아파트·다세대·연립 - 공동주택가격확인원건물+등기부등본 ◎ 단독주택 - 개별주택가격확인원건물+등기부등본 ◎ 상가·기타 - 세목별과세증명서+건물 등기부등본 - 재산세 과세내역서+건물 등기부등본 | ○ | ○ |
▪ 동 산 ◎ 정기예금 등 정기성 예금 부분만 인정 - 예금잔액증명서(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서류발급 기준일 : 공고일 전일 ☆ 보험 등 보장성 제외 ◎ 부채(공고일 전일 기준, 근저당설정액 필수) - 부채증명 : 해당은행 - 개인신용정보조회서 : 전국은행연합회 등 ☆ 임대차계약서는 해당 안됨 | ○ | ○ |
5. 중대재해 대응체계 | 19. 안전관리 대응체계 구축 관련 자료 - 안전 인력, 안전 예산, 안전관리 규정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 ○ | ※ 공고일 전일 기준 구축된 안전관리 체계만 인정 |
6. 감점 | 20. 감사 지적사항 관련 자료 등 -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실 - 최근 3년간 주요 비위행위 - 최근 3년간 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감사, 종합성과평가, 회계감사,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 ○ | ○ | ▪해당자만 제출 |
7. 가산점 및 감점 | 21. 가산점 및 감점 평가항목 상 증빙자료 | ○ | ○ | ▪해당자만 제출 |
원본에만 제출하는 서류목록 | 22. 확약서(서식4) 23. 위임장(서식5) 24. 개인정보제공 및 수집·이용 동의서 (법인·단체인 경우 대표자·원장 모두 제출) (서식6) 25.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법인·단체인 경우 대표자·원장 모두 제출)(서식7) | ○ | ○ | |
마. 유의사항
① 신청서류는 번호 순서대로 편철 후 1권의 책자(가급적 100페이지 이내)로 제본하여 11부 (원본1부, 사본10부) 제출할 것
② 요약서(5페이지 이내) 및 PPT 발표 자료 출력물 각 11부 제출
③ PPT 발표 자료 USB에 저장 제출
※ 서울시청 인력개발과는 심사위원회의 평가에 앞서 제출된 제안서가 제안요청서에 따라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 시 제안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지 확인 및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9.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가. 심사일시 : 2022년 12월 중 (시간 및 장소 개별통지)
나. 심사기준 :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및 서울시 민간위탁 지침 평가기준표 반영
다. 배 점 : 100점
라. 심사항목 : 위탁체의 공신력(10점), 위탁체의 시설 운영 실적(10점), 위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35점), 어린이집 운영계획(35점), 재정능력(5점), 중대재해 대응체계(5점), 기타 가산점 및 감점
마. 선정방법 :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서면 및 대면심사
- 대면심사 시, 제안자는 15분 이내로 PPT 발표 후 10분 이내로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집행되며, 발표자료는 제안서를 기본으로 요약 제출하되 제안서와 동일하게 작성
※ 제안서 발표 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신분증 지참)
바. 심사위원별 평가 결과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 최고·최저 점수가 각각 2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함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심사항목 중 ①어린이집 운영계획 ②원장의 전문성 ③시설운영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 신청자가 단독일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시에도 1개 기관만 참여시 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격여부 심의
※ 참여한 위탁운영체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 위탁운영체 모집 재공고
※ 선정된 위탁운영체에 결격사유 등 발생 시 차순위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
사. 선정 결과 발표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자 개별통지
10. 협약체결 : 우선 협상대상 단체와 약정 체결
가.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협약서로 별도 협약 체결
나. 위탁체는 지정된 기일 내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체결하지 않을 때는 위탁운영자 선정은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별도 계약할 수 있음.
다. 협약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민간위탁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하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함
<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해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조치 |
바.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았으나 서울시가 본 사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로 인정하는 사항은 선정업체와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음
11. 기타사항
가.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거나, 제시된 조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접수를 거부 할 수 있음
나. 신청접수현황, 위원회의 심의내용 및 신청자별 배점결과는 비공개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체 선정을 무효로 처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지 못함
마.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영유아보육법, 위탁운영조건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바. 적격자심의위원회의 평가에 앞서 제출된 제안서가 제안요청서에 따라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필요 시 제안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장 확인 및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사.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유권해석에 따름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인력개발과 후생팀(☎ 2133-5758,5779)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