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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준 소방&방재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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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소방관계법규 학습질문 [공채] 소방안전관리자 질문입니다
아우야안어 추천 0 조회 29 23.07.21 15:1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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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7.21 17:42

    첫댓글 안녕하세요, 아카데미에서 답변드립니다.

    법 원문 별표4를 보시면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기본서 150p 또는 법제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내용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을 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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