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절차. 뭐 제목은 참 거창하고 그렇죠??
그러나..제목그대로 소액에대한 청구금을 받기 위한 재판적절차를 의미합니다..그리 뭐 거창할것도 없어요 ^^
그렇다면 이 소액사건의 범위 와 소액사건에대한 심판을 받기 위한 절차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 알아보도록 합니다.
소액사건의 범위
소액사건이란 소가 즉 청구하는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의 금전 그리고 그 밖에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1993.9.1 이전에는 500만원 이었으나 그 이후 2,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절차 의 장점은 일반 보통재판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고 경제이다라고 할수있습니다. 변론기일도 1회에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꼭 그렇다고는 할수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액사건에 대한 본안의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법원은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고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청구취지. 청구원인 을 인용한 이행권고결정 을 하게 되며 이 이행권고결정 을 피고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피고가 이행권고 결정을 수송달하게 되면. 송달일 부터 15일간 이의를 할수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피고가 송달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고의로 받지 않을경우, 법원은 집배원의 송달보고서에 의해.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 을
내리게 됩니다. 주소보정명령에는 피고가 송달을 받지못한 사유가 적혀있습니다.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깊게 보아야 할것이 있습니다.
만일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수송달 받고. 아무런 이의가 없다면 . 이 이행권고는 그대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확정이 되면 그대로 집행력있는 이행권고결정이 되므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수있게 되겠지요.
그러나,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았을경우.
이때에는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게 되는데. 만일 송달불능의 사유가 폐문부재 일 경우 즉, 문이잠겨있어서 결정문을 전달할수없는
경우에는 주로 집배원은 업무시간에 송달을 하게 되므로. 야간에 특별송달을 하게 해달라는 야간특별송달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취인불명 이라는 사유가 있을경우에는 법원에서 내린 보정명령으로 동사무소에 가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징구하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징구했을경우. 피고의 주소지가 변경이 되었다면. 주소지가 바뀐곳으로 주소보정을, 그렇지않고 그대로라면.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위 공시송달은. 야간특별송달 및 주간특별송달등 수차례에 걸쳐 하고, 그이후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홍길동은 일지매에게 1999년 1월 20일 에 금전차용증서에 의해서 금 700만원을 차용하여 주었습니다.
위 700만원을 차용하여주면서. 이자는 매달 월 2부. 변제기는 2000년 1월 20일 로 하였고. 만일 이자의 지급을 1회이상 연체했을경우.
민.형 사상의 어떠한 이행도 이의를 제기치 아니하겠다는 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일지매는 매달 홍길동에게 이자를 지급해야함에도 이를 지급치 아니하게 되어. 일지매는 기한의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는수 없이 홍길동은 위 차용증서를 원인으로 한 소액소송을 진행키로 합니다.
일지매는 1999.1.20. 돈을 빌려서 매월 이자를 연체하고, 홍길동은 이를 3월 20일까지 기다렸다고 가정하게 된다면.
그에따른 이자율 2부(20%)에 대한 밀린 이자 및 원금의 합은 금 7,226,301원이 됩니다. 홍길동은 3월 20일까지 최종적으로 기다린후
3월 21일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자 그럼 위 금액 및 소송제기 날자를 기준으로 해서 소장의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