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벌써 키스티 분회 천막농성 36일 째네요.
어제는 키스티 측의 가처분 신청 재판이 있었고, 그 외 각종 민/형사 고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가처분 재판은 4월 4일에 속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2회 발간되었던 투쟁 소식지 공유합니다.
읽으시고, 널리널리 상황을 알려주세요!
<키스티 분회 소식지 1호 중>
- 일터로 돌아가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
5명의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억울한 해고를 당하고 일터로 돌아가겠다는 일념으로 천막에서 생활한지 꼭 한 달이 되었습니다. 예년보다 추운 날씨에 천막에서 밤을 보내는 일과 아침 저녁으로 현수막을 들고 서 있는 일이 녹녹치 않았는데 어느새 햇볕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5명의 해고 노동자들이 봄볕보다 더 가슴 따뜻해 하는 것은 조합원님들과 종사자분들의 격려와 지지라고 합니다. 비록 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서지는 못하지만 잘 해결 되리라 믿어주시면서 기운 내라는 말씀을 들을 때가 가장 힘이 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야 할 박영서원장과 보직자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난주에는 우리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했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해고 노동자들은 돌아와 일할 마음도 없고 우리 노동조합이 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말을 지어 내는 것인지 참으로 말문이 막히는 이야깁니다.
13명의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우리 노동조합에 문을 두드린 것은 작년 10월입니다. 이들은 관리소장의 비인간적인 대우와 상시적인 고용불안, 열악한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10년을 넘게 일하고 40세가 넘은 분의 월급이 200만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아도 휴가를 가지 못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밤샘 근무동안 보장되어 있는 휴식시간을 제대로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매년 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걱정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글로 차마 옮기지 못하는 수 많은 어려움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소망은 열악한 조건에 비해 대단히 소박했습니다. 소장의 교체와 고용의 안정이었습니다. 낮은 임금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었지만 자신들의 요구가 왜곡되어 전달될까봐 공식적인 요구에서는 빼놓고 있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이 지난 시간동안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공을 들여왔지만 간접고용(파견, 도급) 노동자들의 문제에는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토론을 거쳐 이들의 가입을 계기로 우리 출연(연)에 엄연히 존재해왔지만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출연(연)에는 2천명이 넘는 간접고용노동자가 고용되어 있습니다. 1998년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고 이제는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웃소싱이 무조건 선(善)이 되던 시절 소위 비핵심 분야인 경비, 운전, 청소, 식당, 조경, 시설관리 업무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말 그대로 ‘아웃’이 되어버렸습니다. 행정지원, 전산 업무의 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이러한 데에는 정부의 출연(연) 인력과 예산에 대한 철저한 통제에서 비롯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식지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간접고용노동자의 본질적인 문제는 개별 사용자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인력과 예산에 대한 구조를 변화시켜야하는 대 정부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은 13명의 시설관리 노동자들과 관련해 박영서원장과는 고용안정에 한정해 논의 할 계획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길게는 12년 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를 용인하는 일은 박영서원장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노조를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은 선별 고용되고 해고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5명의 해고노동자들을 위해 우리 노동조합이 과도한 역량을 소모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시기도 합니다. 국과위 재편과 출연(연) 지배구조, 안전성평가연구소 민간매각, 성과연봉제와 이진아웃제 도입, 산별교섭 등 이명박 정부의 반노조 정책으로 인해 어느 정권 때 보다도 현안이 많기 때문에 잘 판단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참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조건이지만 간접고용 노동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것이 우리 노동조합의 판단입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방치되어왔고 그로인해 출연(연)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과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간접고용노동자의 차별철폐를 위해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차별에도 맞설 자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명의 해고자를 현장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이 일이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것은 5명의 해고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헌법상 보장되어 있고 노동자의 자연적 권리인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60여명의 조합원을 탈퇴시키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우리 노동조합과 5명의 해고자들이 옳다고 외치는 일이 쉽지 만은 않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 주십시오. 우리 노동조합과 5명의 시설관리 노동자가 앞장서겠습니다.
* 연구원 내 게시판에 지지와 사태 해결 촉구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 서명용지에 지지서명을 해주십시오.
* 5명 해고노동자들에게 격려와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주십시오.
2011. 3. 7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키스티 분회 소식지 2호 중>
- 박영서 원장, 노조 업무방해 형사 고발: 조합원 상대로 가처분, 하루 1천 5백만원 간접강제 신청 -
박영서원장이 지난 2월 22일 우리 노동조합과 조합원 5명을 주거침입, 퇴거불응,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천막과 현수막 철거, KISTI가 조합원을 해고했다는 허위내용의 주장과 유포 금지 등을 내용으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이 받아들어질 경우 우리 노동조합 간부, 조합원 누구도 KISTI에 출입할 수 없으며 천막은 물론 현수막을 철거해야 한다. 아침, 점심, 저녁 시간에 진행되던 선전도 당연히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만약 이를 어길 시 우리 노동조합은 1회당 1천만원, 조합원은 1인당 1회 1백만원의 간접강제도 신청하였다.
박영서원장은 대전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전지방검찰청과 대전지방법원에 위 내용을 접수하였고 바로 오늘 16:30에 재판이 진행된다.
우리 노동조합은 박영서원장이 지부사무실, 화장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감시장비를 불법적으로 설치·이용(조합원 감시 및 채증)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태를 대화로 풀기 위해 아무런 법적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박영서원장은 적반하장격으로 무리한 법적조치를 취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보수적이고 반노동자적인 법원의 태도, 고액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선임 등 우리 노동조합에게 대단히 불리한 조건이지만 최선을 다해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 주장할 예정이다.
KISTI분회소식지(1호)_.hwp
KISTI분회소식지(2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