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확정신고 기한은 오는 31일까지. 이 기간 중에 (확정신고 대상자들이)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추가적인 금전적 지출이 유발될 수 밖에 없다.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한내에 성실한 신고·납부가 전제조건인 셈. 이에 반해 현행 법상 각종 소득공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항목을 빠짐없이 신고하면 (혜택이라 할 수 없지만)세금을 한 푼이라도 적게 낼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납세자들이 아리송해 하는 공제항목 중 하나가 '부양가족공제'다. 부양가족 1명당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허용되기 때문에 개별 상황을 면밀히 판단해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
□ '부양가족'의 범위, 판정시기는?=국세청에 따르면 배우자는 생계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대상이 된다. 직계비속(아들, 딸 등 자손)을 제외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거주자의 주소지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공제대상이 된다.
다만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으로서 일시퇴거자임을 증명한 경우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공제대상 해당 여부 판정은 2006년12월31일 현재 기준으로 판정하고 2006년도 중 사망했더라도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다.
□ '새엄마'도 공제 받을 수 있나?=사회현상이 다양해지면서 개별 가족의 형태 변화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세법에서는 이 같은 현상 하나 하나에 대해 기술해 놓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로서는 다소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납세자 A씨의 경우를 살펴보자. A씨의 어머니는 몇 해전에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재혼을 선택, 현재 새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 내외와 A씨는 같이 살고 있지 않다.
직계존속(부모 등)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부양시에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다만 실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다른 형제자매 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중복공제를 받을 경우 추후 가산세까지 추가돼 돌려 받았던 세금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 남편이 양육하고 있는 자녀, 자녀공제 될까?=몇해 전 남편과 이혼한 납세자 B씨. B씨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이혼 후 자녀 양육은 남편이 맡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에는 B씨가 동거인으로 들어가 있어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크다. 이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연령 및 연간소득금액 요건 등 충족시)자녀공제를 받을 수는 있다.
다만 '중복공제'의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편이 공제를 받아버린다면 B씨가 받은 소득공제는 '무효'가 되고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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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알쏭달쏭' 부양가족공제-이럴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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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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