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870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인천대로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인천광역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인천대로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나. 시행기관 : 인천광역시
다.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용현동,도화동,주안동), 서구(가좌동,석남동,가정동) 일원
라. 용역규모 : 인천대로 주변지역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122만㎡
마. 용역내용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경관상세계획 수립, 원도심 활성화 방안 등
바. 용역금액 : 금1,048,87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사.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간
아. 입찰방법 : 전자입찰, 일반경쟁,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자. 입찰예정시기 : 2024년 4월 예정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발주청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2. 용역사업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종합
② 설계·사업관리 중 일반
➂ 설계·사업관리 중 설계 등 용역 - 일반
2) 상기‘가-1)’항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① 건설부문 : 도시계획, 도로및공항, 교통, 조경
② 환경부문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중 1개 이상
3)「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고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를 보유한 업체
4)「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 분야) 신고를 필한 업체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분담이행방식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합계 | 엔지니어링 | 건축계획·설계 | 환경(종합) 디자인 |
참여비율 | 100% | 78% | 10% | 12% |
라.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도시계획분야로 합니다.
마. 공고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경우, 적격심사 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바.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이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 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게시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1) 일 시 : 2024. 4. 9.(화) 10:00 ∼ 17:00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2) 장 소 : 인천광역시청 인천대로개발과 주변계획팀 ☎032-440-4152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 민원동 4층)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택배 등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공문 : 1부(공동도급 시 대표사)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USB메모리포함)
➂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 2부(사업수행능력평가서애 편철)
➃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 6부(1부 업체명 표기, 5부 업체명 표기 금지)
➄ 업무중복도 파일(한글)은 USB메모리에 저장하여 제출
⑥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
건축사사무소 등록 신고증 사본 | 디자인전문회사 등록 신고증 사본 |
법인 등기부 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사용인감도장 지참) | 기타 증빙서류 |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재직증명서,신분증 |
|
※ 제출한 평가서(증빙서류 포함)의 일체를 전산화한 USB메모리 제출 |
다.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평가서 제출 시 참여업체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이 인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3) 제출시간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5)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시로 갈음합니다.
5. 입찰 참가대상 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가.「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21호)」및「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인천광역시고시 제2023-111호)」에 의거 우리 시에서 작성한「인천대로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8.64점 이상인 업체를 가격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 하여 지명경쟁 입찰합니다. 다만, 대상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합니다.
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도시계획 분야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라.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평가분야는 도시계획, 도로및공항, 교통, 건축계획·설계 분야입니다.
마. 전차용역의 수행실적의 경우 당해 용역은 전차용역이 없으므로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및 유사용역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각 1점을 합산합니다.
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인 주공종 분야는 도시계획, 도로및공항, 교통, 건축계획·설계 4개 분야로 합니다.
사.「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전문분야에 미해당 되는 환경(종합)디자인 분야는 참가자격으로서의 지역업체 참여를 인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그 외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참여분야 | 평가 항목 |
환경(종합)디자인 | 3. 신용도 중 나.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아.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참여업체에게 개별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100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4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 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50점) + 기술 인력 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 준수(△1.0점) |
나. 적격심사 해당용역 수행능력 항목에서“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제외하며, 참여업체 모두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다.“경영상태”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참여업체 모두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와 본 용역의 과업내용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필요에 따라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의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 등은 우시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의 평가기준, 치침 등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시 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새소식’에 게재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청 회계담당관, 인천대로개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관련 문의 : 회계담당관 (☎032-440-2593)
2) 엔지니어링 관련 문의 : 인천대로개발과 (☎032-440-4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