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1월 8일 오후 국립 암 센터에서 한국의 호스피스-완화 의료의 제도화를 위한 연자들의 발표 후 공청회를 가졌다. 먼곳 지방에서 부터 참석한 호스피스 실무자들의 애절한 얘기와 시급히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할 당위성에 대해 모두와 가슴을 펴고 동감했다.
호스피스 봉사자교육까지 받았으나 젊은 남편이 암으로 사망함에 그 부인이 호스피스시설 책임자의 문앞에 와서 자살한 예를 들어 가족까지 보살펴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간호학 교수인 수녀님께서는 간호학생실습을 시키면서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그 환자들 주위에서 두시간만 함께 있어 보라는 지침이 어느 실습보다도 깨우침을 주는 철학의 시간이었다고 했다, 우리의 문화가 아직은 죽음을 거부하고 멀리해 거룩히 죽음을 맞이해야함에도 시설이 없고 국가의 제도적인 지원도 못받고 통증으로 자율적인 선택도 없이 이곳 저곳 응급실과 종합병원을 흘려다니는 현실은 사실이다.
발표중 김병익(성균관의대 교수)님의 글을 아래에 소개 해 드립니다.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호스피스ㆍ완화 의료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임종 직전의 환자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완화 시켜 줌으로써 짭ㄼ은 여생을 인간답게, 그리고 질높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평안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포괄적인 서비스로 정의된다.
서비스의 대상자와 내용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자는 현대의학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나, 통증 및 증상완화를 필요로 하는 환자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호스피스-완화의료에서는 검사나, 치료 또는 투약 뿐 아니라 심폐소생술 등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의료행위는 제외되는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임종직전의 환자가 질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통증완화와 증상관리를 위한 진료만을 제공함이 합당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간 중에 생을 마감하는 환자들은 평화롭게 안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기대여명이 6개월 이내인 환자에게 일반진료 대신에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주치의의 판단과 아울러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는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점을 감안 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자를 선정하고, 서비스 제공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정도로 한정함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회복가능성이 있으면 일반진료로 전환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서비스제공 인력은?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다른 서비스와는 달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의 통합적인 노력을 통해 대상자를 돌보는것이 특징이라 할 것이다. 팀은 의사(종양내과, 마취통증의학과 및 정신과), 간호사, 사회사업가, 물리치료사, 영양사, 약사, 작업치료사 및 자원봉사자 뿐 아니라, 가족은 물론 대상자에게 중요한 사람까지 포함될 수 있을것이다.
대상자가 짧은 여생을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문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적절한 조취를 취하고 역할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팀 구성원에 대한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비스제공 체계는?
가족이 있는 가정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는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대상자의 통증완화와 증상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주치의의 감독아래 가정방문 간호사와 자원봉사자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족들이 돌보기 어려운 낮시간에 대상자에게 통증완화 및 증상관리, 상담, 일상생활 돌봄, 여가활동을 위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할 주간시설(day care center)도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재가환자관리 및 주간시설운영은 지역사회에 산재해있는 보건의료 기관이 담당하는것이 합당할 것인 바, 이를 조정할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족들이 돌보기 어려워 시설 수용이 불가피한 환자들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또는 일반병원에 호스피스-완화의료 전용병동을 운영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팀에 의해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비용부담은?
보건기관 또는 공공의료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위한 주간시설을 운영하거나, 재가환자관리를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을 운영하는 경우,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보조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담능력이 없는 대상자도 기본적인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선단체를 중심으로 부담능력이 없는 대상자들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하는 시설들이 전국에 산재해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기 전부터 많은 역할을 해 온이들 시설들에 대해서는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모든 대상자의 기본적인 호스피스-완화의료는 건강보험, 요양보험 및 국민연금 재정에서 부담하되, 보다 안락하고 추가적인 서비스를 요구하는 대상자는자비부담으로 그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체계화를 위한 접근은?
전국의 보건소, 지방공사의료원 또는 요양병원 중 몇개소를 선정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체계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표준서비스 및 시설 모형을 고안하고, 각종 인력의 업무량과 운영비 또는 수가를 산출하여 단계적인 확대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