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7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황토 수돗물 공급 사태와 관련, 시행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는 입주민들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서울 서초구 A아파트 입주민 B씨 등 3341명이 “상수도 수질오염으로 입주 개시 시점부터 약 6개월간 재산, 건강·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35억2천2백36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시행사인 LH공사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사건에서 “LH공사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입주민 3341명에게 4억9백37만여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3년 7월 이틀간 일부 세대에 이물질이 섞인 황토 수돗물이 공급돼 입주민들이 복통을 호소하는 등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이 아파트 저수조에서 시료를 채취해 당시 먹는물 공인검사기관이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탁도, 총대장균군 등 총 10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남수도사업소가 사고발생일부터 2일간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에서도 저수조 탁도가 3.85NTU로 나타나는 등 기준치를 초과해 먹는물 부적합 결과가 도출됐다.
이에 입주민들은 입주 시점인 지난 2012년 9월부터 6개월간 오염된 수돗물이 공급된 게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고, 지난 2013년 8월 이 아파트 시행사인 LH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실시됐다.
감사결과 LH공사는 수도법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상 사업준공 60일 전까지 요청해야 하는 합동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공동주택 사용검사를 완료하고 아파트 입주를 개시했으며, 지난 2013년 4월 뒤늦게 합동검사를 실시한 후 두 차례에 걸쳐 강남수도사업소로부터 지적사항의 보완·재점검을 요청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수도 배관에 설치된 중간 제수밸브가 잠긴 상태로 방치된 사실도 파악하지 못한 점이 지적돼 지난해 5월 감사원은 LH공사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를 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LH공사의 과실을 인정했다.
조정위는 “LH공사는 아파트 수도시설 관리권을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인계하기 전까지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시설물을 유지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며 “부단수 천공 등의 방식으로 부설한 상수도관을 통해 아파트 저수조로 수돗물이 공급되는 과정에서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점, 수도법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상 공용개시 전 합동검사를 적시에 요청하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요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정위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법상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서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음에도 LH공사의 수질검사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이 아파트에 급수인입공사를 실시하고 계량기를 설치해 수도요금을 징수해 왔다.”며 “수도법상 수질검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상 합동검사 등 LH공사의 적법한 절차이행을 독려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 아파트 수질오염사고 이후인 지난 2013년 8월에야 ‘공급관로 급수협의 지침’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정위는 “신청인들의 정신적 피해 및 수질검사 비용, 아파트 물탱크 청소비용, 사고 이후 3일간 관리직원들의 비상근무수당 등 관리비에서 지출된 공용부 손해 3백24만여원 등 총 4억9백37만여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신청인들이 청구한 수도요금 10억4백4만여원과 정수기 필터 교체 등 기타 재산상 손해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건강상 피해 역시 일반 세균, 총대장균군의 수치가 높다고 유해성을 바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청인 3341명 가운데 초등학생 이하의 연령은 각 20만원, 나머지 신청인들은 각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