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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분야 |
임용예정 직 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직 무 내 용 |
통합민원 분야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주 20시간) |
3명 |
2년 |
화원읍, 다사읍 민원실 |
❍ 민원실 통합민원 발급 업무 ❍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안내 및 관리 등 |
금연구역관리분야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주 20시간) |
1명 |
1년 6월 |
보건소 보건과 |
❍ 금연구역 관리 ❍ 금연구역 내 위반자(과태료 부과ㆍ 징수) 단속 및 계도 ❍ 업무 자료관리 및 활동 계획보고서 작성 등 |
◎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5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함.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4853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49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성별‧연령 : 국내거주자로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임용자격 기준(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임용예정직급 |
임 용 요 건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통합민원분야) |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해당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에서의 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경력 ※ 우대요건 : 컴퓨터 활용 가능자(자격증 소지자) 우대 |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금연구역 관리분야) |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해당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에서의 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경력 ※ 우대요건 : 2종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금연자 우대 |
※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4.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구 분 |
연 봉 |
비 고 |
통합민원분야 |
9,869천원 정도 |
주 20시간 |
금연구역관리분야 |
9,869천원 정도 |
주 20시간 |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방법
❍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일시 |
합격자 발표 | |
일 시 |
장 소 | |||
2014. 4. 21(월) ~ 2014. 4. 23(수) 09:00~18:00 |
서류전형 |
2014. 4. 24(목) |
2014. 4. 25(금) |
달성군 홈페이지 공고(공지사항) |
면접시험 |
2014. 4. 29(화) |
2014. 4. 30(수)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1차시험(서류전형)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다음단계 시험 일시‧장소 등 개별통지)
❍ 2차시험(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인성, 봉사정신, 공직관,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달성군 홈페이지( www.dalseong.daegu.go.kr )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 채용정보 바로가기 및 첨부파일 내려받기
❍ 교 부 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홈페이지( www.dalseong.daegu.go.kr ) 고시공고란의 공고 문에 첨부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14. 4. 21 ~ 2014. 4. 23(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안전행정과(인사교육팀 ☎053-668-2232)
❍ 접수방법 : 방문접수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제1호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2장
- 응시수수료 : 5,000원 (달성군청 1층 농협출장소 판매)
② 이력서(별지제2호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학력 및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별지제3호서식) 1부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제4호서식)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⑥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원본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 지참)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서) 모두 제출
⑦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원본 1부(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이내 발행분)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시 필히 첨부)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 1부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해당자에 한함)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 www.ei.go.kr )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학력, 경력 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번역공증필)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최종합격시 대사관 및 아포스티유 공증을 제출)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⑧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포함) 1부.
⑨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시 원본 지참
8.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하면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 : 달성군 화원읍 행정지원팀(☎053-668-5410)
다사읍 행정지원팀(☎053-668-5520)
보건소 보건과 (☎053-668-3111)
- 그 외 임용관련 문의 : 달성군 안전행정과(☎053-668-2232)
문의처 |
채용담당자 : 달성군 안전행정과 ☎053-668-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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